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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등이다. 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 8231;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 현장& 8231;대학 등 82개소, 4402명, 보건의료 관련학과 20개소(1808명 포함)가 교육을 받았다. 공단은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상담신청 방법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나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3-20 14:01: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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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물러난 자리, 폐렴·기관지염 극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했지만 대신 다른 호흡기 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환자 가운데서는 폐렴이, 외래 환자 가운데서는 급성 기관지염이 크게 늘어 코로나19 진료비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23년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입원의 경우 코로나, 노년 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었다.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코로나 순이었다. 코로나가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했지만, 입원과 외래에서 압도적 1위를 했던 2022년에 비해서는 순위가 다소 내려왔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으로 따지면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앞서기도 했다. 입원 환자 중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은 요양급여비용이 8558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8.09%나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 입원 비용 756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급성 기관지염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의 총 요양급여비용도 1조1032억원으로 전년대비 50.11% 증가했는데, 코로나 외래비용 6005억원을 훨씬 압도하는 수치다. 2022년만 해도 입원 환자 중 코로나 요양급여비용은 1조5558억원으로,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5779억원을 크게 앞질렀었다. 또한 외래 환자 코로나 요양급여비용도 2조5537억원으로, 급성기관지염 734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호흡기 환자들이 풍선효과로 폭발하면서 오히려 입원·외래는 전년보다 더 바빴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입원의 전체 내원일수는 1.73%, 요양급여비용은 14.83% 증가했다. 외래도 내원일수가 5.51%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도 6.74% 늘었다. 폐렴과 기관지염 확산은 호흡기 약제 부족으로 이어졌다. 감기약이나 진해거담제 등 호흡기 약제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꾸려 국가적 의약품 공급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원가보전을 통한 증산 효과를 보기 위해 작년 한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30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44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 바 있다.2024-03-20 06:20:51이탁순 -
약국, 작년 요양급여비 규모 9.1% 증가…의원 6.2%↑[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규모가 23조401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24조6496억원으로 6.2% 늘었다. 전체 종별 중에서는 의원 의료급여비용이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18일 2023년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다.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40조8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83% 증가했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49조6197억원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했다. 약국은 23조401억원으로 전년대비 9.09% 늘었다. 2023년 약국 방문일수는 5억3863만일로 전년대비 9.78%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도 16조7575억원으로 9.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세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5.24%로 가장 늘었고, 이어 한방병원 19.93%, 약국 9.09%, 치과병원 8.77%, 한의원 7.15%, 종합병원 6.74%, 의원 6.62%, 병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진료비 증가세가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 종병에 비해 증가세가 크지 않은 '의원'이 수가인상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중 진료행위료가 23.43%, 약품비 76.5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진료행위료(23.14%)는 소폭 늘고, 약품비(76.86%)도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감을 논하기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작년 약국 수는 총 2만4793곳으로, 전년(2만2871곳)보다 8.4% 증가했다.2024-03-19 12:34:58이탁순 -
간암 2차 '스티바가' 위험분담제 두번째 재계약 합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간암 2차 치료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 바이엘)가 두번째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바가는 올해 5월 31일 환급형 RSA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두 달 앞서 재계약 소식이 들린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바이엘은 스티바가의 RSA 재계약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9년 5월까지 5년 간 위험분담안을 통해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스티바가는 지난 2016년 6월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RSA 환급형으로 처음으로 급여 등재됐다. 이후 2018년 5월부터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역시 환급형을 통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첫번째 재계약에 성공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4년이다. 첫번째 재계약 시에는 표시가격이 7% 인하됐다. 2022년 1월 한 차례 약가인하로 현재 표시가 상한금액은 3만3868원이다. 이번 재계약으로 표시가 인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가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티바가는 간암 2차 치료제로, 같은 회사 1차 치료제인 넥사바 다음에 쓰이는 약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하락했다. 간암 치료에 급여가 가능한 면역항암제가 등장하면서 기존 표적항암제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한편, 스티바가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한국, 중국, 대만) 182명을 대상으로 한 리월월드 데이터에서 전체 생존 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은 16.3개월로 스티바가의 기존 3상 임상시험 'RESORCE' 대비 약 54% 향상된 생존율을 보였다.2024-03-19 06:34:00이탁순 -
코푸정 등 4품목·하모닐란·크래밍정 내달 약가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동일제제 4개 품목, 경장영양제 하모닐란,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 등 약제들이 다음달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모두 원가에 비해 약가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졌던 제품들이다. 아울러 코푸정 등 4개 품목과 하모닐란은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에서도 공급 부족을 제기했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약제 제약사와 조정신청 협상에 합의했다. 정확하게 유한양행 코푸정(현재 상한금액 정당 26원), 종근당 코데닝정(28원), 대원제약 코대원정(30원), 삼아제약 코데날정(30원) 등 4개 품목과 비브라운코리아의 하모닐란액(200ml·2282원), 하모닐란액(500mL·5724원) 등 2개 품목, 지엘파마의 크래밍정(50원) 등이다. 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4개 품목은 계속되는 호흡기 잘환 환자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하모닐란은 만성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하모닐란은 지난 1월 협상 개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푸정 등 4개 품목은 지난 7일 심평원 약평위 통과 이후 10일 만에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약평위 심의 전 공단과 사접협의 등 신속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엘파마의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은 현재 국내에는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되고, 이번에 약가조정을 통해 상한금액이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인상 약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주 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2024-03-18 12:03:04이탁순 -
소틱투·아트랄자 건보등재 초읽기…솔리리스 급여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과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다음달 급여 등재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도 시신경척수염 급여확대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틱투와 아트랄자는 급여 마지막 관문인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소틱투는 성인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에서 국내 승인된 최초의 TYK2 억제제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작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소틱투의 BMS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했다. 특히,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금액을 수용해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다. BMS는 최근 유한양행과 이 약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급여 등재되면 본격적으로 유한-BMS 영업망을 통해 본격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오파마의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 저해 기전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다. 현재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로 듀피젠트(두필루맙)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트랄자 등장으로 치료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트랄라도 소틱투처럼 허가 1년만에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허가돼 11월 약평위를 통과했다. 아트랄자는 지난해 11월말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최근 타결됐다. 한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솔리리스는 이번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에도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솔리리스는 심평원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 연간 약값이 5억원대 초고가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을 맺고, 재정부담을 해결해왔다가 2019년 10월부터 일반 등재로 전환됐다. 2021년 시신경 척수염 급여 확대 신청을 했지만, 급여 등재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렸다. 최근 공단과 급여확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달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급여확대에 따라 현행 상한금액 513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2024-03-16 06:09:49이탁순 -
심평원 암질심, 무작위 선정원칙 삭제…폐암학회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시 무작위로 구성위원을 선정하는 현행 규정이 삭제된다.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암치료제가 심의 안건에 다수 오르는 것을 감안해 추천 단체에 대한폐암학회도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 13일 사전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 발생에 따라 위원회 구성업무의 현행화 ▲특정 암종별 안건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선정방법 변경(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해 심의의 일관성 유지)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조항 부재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해 전문성 강화 등의 이유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무작위 선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 규정 제3조1항에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에 오르는 항암제가 다양한 데다 매번 위원 교체 시 일관성 있는 급여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약제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임상 전문가 9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2에 따른 각 전문과 및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변경될 예정이다. 별표2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한폐암학회가 추가됐다. 최근 폐암치료제가 안건에 다수 오르는 걸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 구성에도 변동이 있다. 원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대신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각 1명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심의 결과 공개와 관련 14조의 문구도 일부 수정된다. 현행 규정에는 국민의 급여 받을 권리 또는 보건복지부의 급여 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운은 남겨 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19일까지다. 한편,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10기 멤버가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10기는 총 4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선임됐다.2024-03-15 06:46:19이탁순 -
희귀약 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협상 완료…4월 등재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와 리브텐시티(마리바비르, 한국다케다) 등 두 희귀질환치료제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마치고 다음달 급여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약은 최근 공단과 협상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면, 4월부터 급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약은 희귀질환치료제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포텔리지오주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훈군 치료제이다. 균상식육종과 시자리증후군은 피부 T세포 림프종(CTCL)의 대표적 유형으로, CTCL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변 손상, 가려움증,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이다. 포텔리지오는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등 T세포의 악성종양세포에서 자주 발현되는 C-C 케모카인 수용체4형(CCR4)을 표적하는 인간화 단클론 항체 치료제이다. 리브텐시티정은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포텔리지오는 약평위에서 약가협상 생략 금액을 수용해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다. 이들과 더불어 4월에는 유방암 표적 치료제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와 입덧 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엔허투는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촉구한 약으로,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월 극적으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약 급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신속 등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데, 4월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덧 치료제 급여는 정부의 임산부 지원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고 급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협상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신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3-14 06:10:03이탁순 -
6년 특허분쟁 끝 승소했는데…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년 간 특허분쟁 끝에 승소해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올로파타딘 성분의 0.7% 점안액이 2025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라 또 한번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운명이 됐다. 작년 대법원 승소로 특허 장애물을 넘었는데, 이번에 급여 재평가라는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다. 이 가운데 올로파타딘염산염은 알레르기용제로 국내에서는 경구제와 점안액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정제는 알레르기비염, 담마진, 피부질환에 따른 가려움증에 사용된다. 점안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쓰인다. 특히, 2016년 국내 출시한 파제오는 올로파타딘 성분을 0.7%로 높여 알레르기성 결막염 점안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제네릭약제는 2018년 11월 한미약품이 '올로타딘점안액0.7%'이라는 제품명으로 처음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사들은 허가 전 2032년 만료 예정이었던 파제오의 제제특허 극복에도 나섰다. 2017년 6월 첫 무효심판이 제기됐고, 작년 8월 31일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며 6년 간의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현재 파제오 제제특허는 특허무효 청구에 의해 소멸된 상황이다. 현재 올로파타딘 0.7% 제품은 20개사 급여 등재돼 있다. 제네릭사의 진입으로 전체 올로파타딘 시장 규모도 증가 추세다. 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71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전년대비 23%나 성장했다. 그러나 올로파타딘 지속 성장 여부는 내년 급여재평가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2002년부터 2005년 등재된 성분 가운데 연간 청구액이 약 200억원 이상이고, A8 1개국 이하 급여된 성분을 골라 2025년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2002년 국내 급여를 받고, A8국가 중 1개국에만 등재돼 있는 데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이 664억원인 올로파타딘염산염 제품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정제와 점안액을 합치면 48개사 117개 품목에 달한다. 2019년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해 6년 간 특허분쟁을 겪은 파제오 제네릭도 비껴 갈 수 없었다. 만약 급여적정성이 없거나 선별 급여 판단이 나온다면 올로파타딘 제품 실적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제약사들이 정당한 근거를 제출해 올로파타딘 급여를 계속 유지시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2024-03-13 12:59:44이탁순 -
입덧약 최고 대우…53.55% 안깎고 후발약은 별도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입덧약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약가 산정에서 최고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최초등재제품임에도 추후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도 53.55% 수준의 약가인하 조정이 없고, 후발약도 동일가 원칙을 깨고 별도 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약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입덧약에 약가기준 예외를 적용할 방침을 관련 업체에 전달했다. 정부의 요청대로 작년 8월 급여를 신청한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업체들은 급여 등재 이후 후발약 등장에 약가가 53.55%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었다. 급여 등재되면 현재 비급여 약가보다 낮아져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예외를 적용해 입덧약은 이미 53.55%로 한번 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덧약 급여가 정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약가 평가를 비급여 유통가, 원가 등을 참조했다는 점, 최초 허가제품과 제네릭 제품이 동시 등재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 문제는 53.55%로 조정이 완료된 약제라면 후발약은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7개 선발 업체로서는 후발 경쟁자가 어떤 패널티 없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역시 복지부는 정부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후발약은 별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의 제5호 카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 및 정책, 약제비용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또는 가산을 달리할 수 있다. 복지부 직권으로 약제 산정기준을 달리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덧약은 2012년 약가정책의 핵심인 53.55% 인하, 특허만료 이후 최초등재제품과 후발약의 동일가 원칙을 깨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입덧약의 최초 등장은 현대약품이 2015년 11월 30일 디클렉틴장용정을 허가 받으면서 부터다. 이 약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이후 후발주자들이 속속 나왔고, 한 달 10만원대의 비급여로 지금껏 시장 경쟁을 펼쳐왔다. 국내 수요와 원가를 감안할 때 10만원 이하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정부가 저출산 지원 및 난임 대책 일환으로 입덧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해당 업체에 급여 신청을 제안했을 때 업계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 요청대로 7개 업체가 급여 신청을 했다. 해당 업체는 최초허가제품 '디클렉틴장용정'을 보유한 현대약품을 비롯해 동국제약, 더유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신풍제약, 한화제약 등이다. 허가권을 보유한 경동제약과 휴온스는 급여신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추후 식약처 생동재평가 등 비용 부담 등이 작용했다는 풀이다.2024-03-13 06:35: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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