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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9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 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이다. 앞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돼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하고, 그동안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40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한 결과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진료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위반기관에 경고했다. 이어 8~9월에 제4차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출입통제 등에 협조하고,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7-31 10:18:48최은택 -
약제관리실 신입약사 10명 수혈…'가뭄의 단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에 신입약사가 대거 수혈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기근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9일 직제개편에 맞춰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약제관리실도 기능에 맞게 약제평가부를 없애고 약제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나눴다. 약제평가부는 그동안 평가업무는 적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 적용 약제 등재업무가 주류를 이뤘다. 신약은 아니지만 신규약제 등재부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점을 들어 평가부라는 명칭대신 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두기로 결정하고 이날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국제협력개발팀으로 파견되면서 박영미 약제평가부장이 약제등재부 1부와 2부를 당분간 모두 맡게 됐다.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약제등재1부는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력직 약사출신이 꼭 필요한 부서다. 현재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약제관리실 내 임상희 약제기준부장 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소영 부장 등 다른 실이나 연구직 중에서 서둘러 부장을 발령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입약사 수혈은 단비다. 약제관리실엔 휴직자가 많아 그동안 업무과부하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는 18명의 약사인력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8명만 충원했었다. 올해 나머지 인력을 다시 공채했는데, 10명을 모두 뽑았다. 손 원장은 인재개발부에 소속돼 그동안 신입 교육을 받아온 10명의 약사를 이날 약제관리부에 발령냈다. 신입약사는 대개 심사직 4급(과장)으로 입사한다. 한편 소수미 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서 의약품 수출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2016-07-30 06:56:34최은택 -
해외유입 지카바이러스 9번째 확진자 발생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이달 11~15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J씨(여성, 76년생)가 28일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9번째 해외유입 감염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지난 19일 관절통, 근육통 등에 시달리다가 23일에는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25일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을 방문해 신고됐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진행 중이다.2016-07-29 15:1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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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미 부장 전보…약제등재1·2부 박영미 부장 겸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약제평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약제등재부가 1부와 2부로 나뉜다. 소수미 현 약제등재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 파견되고, 박영미 부장이 약제등재1부와 2부 부장직을 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이 내부에 인사명령을 발표했다. 소수미 부장과 박영미 부장 외 인력변동 현황을 보면, 약제기준부 이은정(심사) 차장과 약제관리부 이정백(행정) 차장은 각각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와 인재개발부로 발령됐다. 또 약제관리부 최재원(행정직) 대리와 약제기준부 박신영(심사) 대리는 위원회운영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이번에 3급으로 승진된 고혜진(행정) 차장은 약제관리부, 급여행위기준부에서 근무하던 하성희(심사직) 차장은 약제기준부로 각각 발령됐다. 또 인재개발부에 속했던 김종천, 박정현, 박진영, 박혜원, 신지영, 이새롬, 이현진, 장혜선, 조혜정, 한정숙 등 10명의 심사직 과장(4급)과 자보심사운영부의 정유진(심사) 대리, 기준관리부의 임유진(행정) 사원도 약제관리부로 각각 발령됐다.2016-07-29 14:4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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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위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위원 발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이 발탁됐다. 신설된 수석위원엔 심사 조석현, 평가 손승국, 기준 서기현 등의 상근위원이 각각 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29일 발표했다. 보임(해제) 6명, 승진(3급) 22명, 전보 192명, 연구직 채용 8명, 파견(해제) 7명, 겸임(해제) 3명, 휴직 3명, 퇴직 1명 등 임직원 242명에 대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은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대신 위원회운영실장에 보했다. 조석현 상근심사위원 역시 선임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심사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서기현 상근심사위원도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기준수석위원에 보했고, 손승극 상근평가위원은 평가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4수석위원' 중 수가수석은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계숙·이규덕 상근평가위원 기획위원 보임도 해제했다. 지난달 승진한 3급 인사도 발표됐다. 구체적인 보직은 이성규(행정) 홍보부, 고혜진(행정) 약제관리부, 박종혁(행정) 의약품정보관리부, 김충현(행정) 의료정보표준화부, 김태수(행정) 자원관리부, 김태연(심사) 국제협력부, 이형순(심사) 치료재료기준부, 이미정(심사) DRG개발부, 문옥순(심사) DRG심사1부, 김남희(심사) 의료정보표준화부, 정경순(심사) 삼사운영부, 이윤영(심사) 심사운영부, 한형은(심사) 심사개발1부, 황정란(심사) 심사1부, 이소영(심사) 평가3부, 황수진(심사) 조사3부, 하재임(심사) 자보심사2부, 박춘옥(심사) 삼사평가1부, 이유진(심사) 복지부 보험급여과 파견, 신현석(전산) 정보개발1부, 안영환(전산) 평가운영부 등이다. 또 안미라 의료행위기준부장은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직제변경에 따라 해당 부서소속 직원은 일괄전보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 수가개발1·2부는 수가개발실 수가개발1·2부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는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실 기준관리부와 급여개개선부는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와 완화요양기준부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각각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와 치료재료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와 약제평가부는 각각 약제등재1·2부 ▲분류체계실 상대가치개발부는 운영회위원회 상대가치개발부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는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로 바뀌었다. 치료재료실,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폐지됐다.2016-07-29 14:3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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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항생제·단클론항체 등 확보계획 세워야"신종감염병에 대비해 정부가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상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백신, 개인보호구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 메르스 백서'를 29일 발간했다. 이중 신종감염병 대비 지속 추진과제로 '자원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백서는 "메르스 유행상황에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신종감염병 국가 비축물자는 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맞춰 준비돼왔지만 다른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 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치료제(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등),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감염병 유행상황 모델링과 비축물자 수요예측에 기반해 자원 비축량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예측 데이트 준비와 예측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원계획에 비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송에 대한 전략적 국가비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7-29 12:2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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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평가·교훈 등 담은 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백서는 정부시각의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 달리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와 제언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 주도로 작성됐다. 메르스 백서는 본책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본책은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대응과정, 대응평가, 교훈과 제언 (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포함) 등 5개장으로 이뤄졌다. 부록은 용어정의, 대응연보, 대응분야별 주요 기록물 등을 8개 영역으로 나눠 작성해 본책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백서는 작년 8월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등과 12차례 자문·검토회의, 유관기관 및 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지난 26일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에 보고한 뒤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6-07-29 12: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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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환자에 바라크루드 교체 투약하면 급여될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 7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자 저칼륨혈증 치료 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 여부와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복용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상승을 이유로 교체 투약한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인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사제 투약 시 인정 여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안에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을 이유로 교체한 항암제 여부 등 사례도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7-29 09:42:32이정환 -
약물 부적절 처방 5년간 15만건…병용금기 가장 많아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품들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에 점검하게 된다. 올해 3월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7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538품목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398품목 조합이 있다. 그러나 DUR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요양기관에 보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기의약품 부적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한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병의원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5만4707건이다. 연평균 3만914건의 부적절 처방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병용금기가 6만9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6만1137건, 임부금기 2만38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종별 부적절 처방건수는 병원 9117건, 종합병원 9117건, 의원 5182건, 상급종합병원 19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이나 중복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건수가 가장 적은 건 주목할 대목인데, 불가피하게 금기약물을 처방할 경우 근거자료 첨부나 사유기재를 잘해 삭감된 건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보면 병용금기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440건, 4185건으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연령금기는 종합병원 3223건, 병원 2903건, 의원 2947건 등으로 3개 종별기관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또 임부금기는 병원 774건, 종합병원 576건, 상급종합병원 487건, 의원 323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종별로 고룬 분포양상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기재방법 등 청구방법 착오로 심사 조정됐거나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또 식약처가 고시하는 금기의약품 성분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조정건수는 빠졌다. 실제 2015년 추가된 의약품은 병용금기 131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9개 성분이었다.2016-07-29 06:1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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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자율보고 '환자안전법' 시행…29일부터2010년 5월 고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이다.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전담인력 등을 두도록 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안전법(15.1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15년6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등 환자안전 법령이 29일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분석, 공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자 비밀보장=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 만약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이뤄지지만,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춘다.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보고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이 환자안전기준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다.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쯤 개발될 전망이다. ◆개별 의료기관의 지원=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는데,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위탁받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2016-07-28 12:0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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