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
- 김정주
- 2016-11-07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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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자격제도 신설, 112명 응시에 31명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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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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