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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필수약·일자리 우수 제약사 약가우대, 6월 전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약제 공급,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한 제약사에게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기준을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국산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약가를 우대하고 원가 상승 등으로 수급 불안정 사태를 겪는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 역시 6월까지 마련한다.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쪼개져 있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 운영하는 중장기 전략을 짜는 동시에 기등재약 임상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종합계획 세부안을 통해 혁신 신약 우대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약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보험약가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신약 우대체계 선진화=복지부는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선순환 등 혁신성장 노력에 보상을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우월성 입증 등 혁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효과성 평가 수용 범위를 높여 신약 가격에 반영한다. R&D투자, 필수약제 공급, 일자리 창출, 안정적 공급 등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는 업체에 약가를 우대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제성평가 수용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약 혁신성을 구체화한다.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으로 쇠약하게 하는 질병에 위험분담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필수약 안정공급 지원체계 강화=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약제 안정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를 우대하고 채산성이 낮은 약은 약가를 빠르게 보전한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하면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더 높게 주기로 했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가 우대 비율이며, 최초 등재 제네릭 59.5%보다 더 높은 약가를 산정하는 셈이다. 기등재약의 경우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으로 기등재된 제네릭이 약제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면 상한약을 인상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의 약가를 신속하게 인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한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간소화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 진행으로 약가 인상 소요 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퇴장방지 의약품은 제조원가를 반영해 보상 적정성 강화를 추진하며,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고시에 대항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소요 예산은 약 756억원이다.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의약품 품질과 비용을 적정히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 관리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현재 분절된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 이를 위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오는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 제외국과 비교,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 등 작업을 위해서다. 등재 연도가 오래된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약 약을 선정해 현 시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제한 등 조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급여 범위, 약가 조정으로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예를들어 300억원 이상 등 청구액이 많은 약은 인하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연동제 적용 제외대상도 확대한다. 청구액 20억원 미만인 현 기준을 30억원 미만 등으로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은 사후 징수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으로 소요되는 약제비 절감액을 약 2428억원으로 예상했다.2024-04-30 12:21:46이정환 -
골다골증약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페린젝트 신규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껏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의 신규 건강보험 급여도 결정했다. 페린젝트는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4-30 10:03:24이정환 -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정부안에 격앙하는 제약계,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평가 자체에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정부안이 기존 근거를 배제하면서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반응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 하지만 결국 정부가 제시한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A8 평균가'로 진행되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 의약품을 대상으로 A8국가의 동일제제 최고가를 비교해 국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8차 간담회에서 정부는 조정기준으로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A8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 조정평균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 다수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가 2중의 사후관리 기전이라면서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효과를 평가하고 나서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조정기준으로 'A8 조정평균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8 조정 평균가는 과거 진행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에서도 기준으로 삼은데다 현재 신약 등재시에도 활용되고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에도 A8 조정평균가가 들어 있다. 업계는 최초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조정기준을 각 업체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A8 조정최저가'가 가장 약가인하율이 높고, 그 다음이 '최고-최저 제외 A8 조정평균가', 'A8조정중앙가', 'A8조정평균가' 순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번째 최악의 안이라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저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 제외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한데, 최고가를 제외하면 약가인하율이 크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반면, A8 조정평균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약가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최저 제외 A8조정평균가는 그동안 재평가나 신약 등재 시 사용된 것도 아닌데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기전으로 삼기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는 약가인하 효과가 적으니, 무리하게 기준을 끌어다 쓰려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더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추후 의견을 더 받는다 해도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이 바뀌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8차례 동안 만나면서 정부안이 처음 제시됐는데,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평가제외 대상이나 세부기준, 인하율 경감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이 나왔지만, 올해 시행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약가인하는 공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만큼 재평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024-04-30 06:58:00이탁순 -
당뇨약 포시가 허가 취하…HK이노엔 적응증 승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00억 규모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 국내 허가를 자진해 취하했다. 이에따라 급여도 조만간 취소되면서 한국시장 엑시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허가 취하와 동시에 포시가의 적응증은 HK이노엔의 제네릭약물 '다파엔정'으로 이관됐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결과도 주목된다. 급여취소가 예정된 가운데 상한금액이 인하될지, 유지될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AZ는 타 지역 판매국가에서 한국 약가 참조를 우려해 끝까지 약가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시가정은 지난 25일자로 품목허가가 자진취하 처리됐다. 이제는 국내에서 포시가란 제품으로 의약품 판매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다. 허가 취하로 조만간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다. 6월 1일자 급여 삭제가 예상되는데, 관례대로 일정기간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포시가의 품목허가 취하와 함께 보유한 적응증은 현재 공동 판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HK이노엔에 제네릭약물 '다파엔정10mg'에 이관됐다. 작년 4월 진입한 제네릭약제들은 특허 문제로 당뇨 적응증 밖에 없는데, AZ가 파트너사인 HK이노엔에 허가서류 허여를 통해 적응증을 이관한 것이다. 이에 다파엔정10mg은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보유하게 됐고, 급여기준도 당뇨와 만성 심부전에 적용된다. 앞으로 관건은 포시가가 현재 상한금액인 734원을 유지하느냐 여부다. 포시가의 AZ는 작년 제네릭약제가 등장해 약가가 직권 조정될 위기에서도 법원 집행정지로 약가 유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공단은 전년도 사용량(청구액)이 증가한 포시가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협상에 나선 상황. 1차 협상에서는 결렬되고, 현재 다음달 20일까지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다. 포시가가 6월 1일자로 급여 삭제가 유력한 가운데, 사용량-약가 인하 연동 협상이 반영된 상한금액이 선조정되고, 국내 시장을 떠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AZ가 타 판매국가의 약가를 고려해 끝까지 현재 상한금액을 고수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4-04-29 12:11:32이탁순 -
정부, 의정갈등 속 필수의료 강화…"심장 시술 2배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수가를 대폭인상해 중증·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오는 6월부터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는 동시에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는 지역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도 시행한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차관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해 약 227만 원의 수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을 인정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달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4-29 11:23:07이정환 -
사용량-약가 연동제, 5월부터 전면 개편…청구액 따라 차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기준이 대폭 변화한다. 의약품 청구액 규모별로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간 30억원 미만 청구액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3회 이상 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이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5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 8231;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했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약& 8231;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침 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관계자에게 덧붙였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2024-04-29 09:09:33이탁순 -
HK이노엔, 로수바스타틴 저용량 함유 3제 복합제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수바스타틴 저용량(2.5mg)이 결합된 3제 복합제가 시장에 진출한다.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은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일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에도 쓰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엑스원알정' 신용량 제품이 5월 1일 급여 등재된다. 엑스원알정은 암로디핀,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3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로, 2019년 8월 출시된 약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7억원이다. 이번에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엑스원알정5/80/2.5mg과 엑스원알정5/160/2.5mg 등 2품목이다. 발사르탄 용량이 80mg, 160mg로 다를 뿐, 암로디핀(5mg)과 로수바스타틴(2.5mg) 용량은 동일하다. 특히, 3제 복합제 가운데 최초로 로수바스타틴 2.5mg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작용 위험이 덜한 로수바스타틴 2.5mg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증의 고지혈증 환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엔 로수바스타틴 2.5mg은 단일제와 2제 복합제로 나와 있었다. 복합제로는 한미약품 로수젯정10/2.5mg이 대표적이다. 로수젯정10/2.5mg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정도로, 최근 저용량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HK이노엔은 이번 로수바스타틴 2.5mg이 함유된 3제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가격은 산정금액보다 낮게 산정했다. 엑스원알정5/80/2.5mg은 정당 922원에, 엑스원알정5/160/2.5mg은 정당 1105원에 등재된다. 이는 기존 로수바스타틴 5mg이 함유된 엑스원알정보다 저렴한 가격이다.2024-04-29 06:46:16이탁순 -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정부 초안 공개…업계, 예의주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6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에서 정부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된 8차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단일안을 제시했다. 지난해말 처음 간담회를 시작할 때 제시한 4가지 조정기준 안(A8 조정평균가, A8 조정최저가, A8 조정중앙가, A8조정제외평균가)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최종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니다"며 "제약업계에 의견을 달라고 했고, 다음에 또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나 재평가 방법 등 결정된 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도 최종안은 아니라면서 간담회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3개 단체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정부 단일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업계와 합의가 보려면 추가 만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업계 내에서는 정부 제시안이 최종안으로 굳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언론에도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안을 확정안처럼 단정 보도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재평가가 조만간 닻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필수의료에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약업계는 상한금액 재평가,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기존 진행된 사후 재평가의 재정 절감 효과를 지켜본 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범사업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민관은 해당 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재평가 취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2024-04-27 06:30:16이탁순 -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 전 서울강원본부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이달 29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원인명(58) 공단 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의료기관지원실장, 인력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징수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통합징수정보시스템재구축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24-04-26 10:27:27이탁순 -
P-CAB 자큐보 우대 받나…케이캡·펙수클루 비교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신약 37호이면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로는 3번째로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자큐보'가 새로운 우대방안 약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앞서 등재된 1, 2호 케이캡과 펙수클루와 비교해 약가가 어떻게 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자큐보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라산염)'은 지난 24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앞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신속등재 제도인 허가-평계 연계제도를 통해 허가 전 급여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큐보의 온코닉은 연내 급여 등재를 기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국산신약 우대방안 적용 여부다. 25일 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차 건보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 대비 유사 또는 비열등일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따라 온코닉의 신약개발 자회사로 R&D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큐보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에서 산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케이캡정(테고프라잔, HK이노엔)과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 대웅제약)과의 가격 비교가 주목된다. 케이캡은 국산신약 우대 방안을 받아 대체약제 최고가의 110%를 받은 케이스다. 약가는 정당 1300원. 반면 펙수클루는 국산신약 우대 방안이 사라지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받았다. 대체약제는 케이캡과 PPI 계열 약제였다. 그래서 약가는 정당 939원. 따라서 자큐보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펙수클루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P-CAB 계열 약제는 현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케이캡은 1582억원, 펙수클루는 535억원으로 PPI 제품을 훌쩍 넘어섰다. 시장 출발점에서 약가가 높을수록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큐보가 과연 우대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약가우대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심평원은 조만간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준 개정시점에 따라 자큐보의 약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4-04-26 06:07: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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