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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점안제 오남용 방지 급여기준 제정 임박

  •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결론 못 내
  • 심평원, 급여기준 마련…횟수·병용 등 일부 제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오남용 방지 차원의 급여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급여기준안은 오남용 문제에 집중해 횟수와 병용 등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기준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때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후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거세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면서 약평위 2차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해를 넘긴 보건당국은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둔 급여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투여 횟수, 치료제 병용 등에서 일부 제한 요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급여기준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사용에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 오남용 방지에 더 목표를 둔 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약평위 심의 이후에는 연간 60개가 들어있는 제품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당시 제약업계는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용 제한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횟수를 제한하긴 했지만, 연간 4통 이하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조만간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처방규모는 연간 23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안과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기준안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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