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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제1회 IT협의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심사평가원 등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들의 정보화 CIO와 '제1회 IT협의회'를 갖고 기관별 IT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IT협의회에서는 원주 이전에 따른 기관별 애로사항과 전산 전문교육·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정보화 사업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12개 이전기관 정보화 CIO들은 IT협의회가 앞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공단은 평가했다.2016-12-28 09:2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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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긴급 체포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복지부장관)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문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전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2016-12-28 08: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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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권역센터서 책임진료…평가 등에 반영정부가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중응급환자를 책임지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료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27일 보고했다.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책임 진료=먼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을 말한다. 가령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은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환자의 연고지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 환자& 8228;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전원이 가능한 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여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 통한 진료 지연 방지=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3월(1차)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바꾼다. 기존 단방향 체계(취약지병원→거점병원)를 네트워크 체계(권역센터↔권역센터)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10월(2차)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하고,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돼 전원 받는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서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진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 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 전원조정센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설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 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계획=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확대(6개→11개)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100→200km)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야간 운항 추진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제고, 부적절 전원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고된 제도개선 과제 중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신속한 전원 조정·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례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필요 사항으로 논의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시체계, 응급의료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중장기 과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16-12-27 18:2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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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고객 맞춤형 정보 개방 서비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추진하는 정부3.0 일환 고객 맞춤형 정보 개방 서비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흥원은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 ▲건강위험도 평가서비스(이하 D-HRA 서비스, www.khidi.or.kr/dhra) ▲식사구성평가서비스(이하 식사구성 오뚝이, www.khidi.or.kr/rolypoly)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700여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편리한 조회 서비스와 자료 다운로드 기능과 연도별 변동추이 정보를 제공해 통계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영양통계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연도별로 순차적 정보 개방을 하고 있다. 특히 D-HRA 서비스와 식사구성 오뚝이는 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활발히 사용돼 국민들이 건강과 영양관리에 관심을 증대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사구성 오뚝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홈페이지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불만족 의견을 수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강화, 인포그래픽 서비스 구현 및 COS(Contents Open System)서비스 등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와 지속적 품질유지를 위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16-12-27 16:1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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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200곳으로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을 총 2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80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내년에 2015년도의 2.5배인 20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청구그린(Green)기관 운영과 관련해 기관 종사자 4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그린기관의 92.4%가 '청구그린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68%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었다. 기존에 선정된 기관(선정 취소된 8개소 제외)의 자격은 유지시키며 내년도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신청기준 5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30여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청구그린기관의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해 모범기관으로서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12-27 14:5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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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등 13품목 약가인하…한미플루현탁분말 등재폐암신약 잴코리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1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세엘진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신약 4개 함량제품 등 보험의약품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금액은 캡슐당 38만5300원에서 39만4300원 선에서 정해졌다. 한미플루현탁용분말(0.3g/50mL)도 mL/병당 181원에 새로 등재되는데 다른 약제와 달리 2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반면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48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잴코리캡슐 2개 함량, 토브렉스안연고 등 1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경우 각각 12만4000원에서 11만1600원, 토브렉스안연고는 3486원에서 2678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이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는 1835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6-12-27 12:09:42최은택 -
현지조사 대상, 선정심의위에서 선별…서면제도 도입내년부터 요양기관 급여 부당·거짓청구 등을 적발하기 위한 현지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 5단체와 가입자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현지조사제도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조사 결과를 논하는 처분위원회까지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수용성 있게 운영된다. 이번 현지조사지침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내역 중심으로 하되, 기획조사 대상 항목과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법령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면조사제도 도입 =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조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 형식의 조사와 확인(현지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타 = 이 밖에도 자진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압적 조사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명령서 변경이 잦아 해당 요양기관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최종확인서 징구·제공을 신철하고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27 12:07:26김정주 -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제대혈주사 불법시술 확인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2-27 10:4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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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적발'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2016-12-26 12:14:50김정주 -
녹내장 총진료비 연 1717억…방치하면 실명 '주의'녹내장(H40)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76만8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171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노인들은 질환을 방치했다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급자료를 이용해 녹내장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원에서 2015년 1717억원으로 95.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39.8% 증가했으며, 외래는 같은 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29만원)이 가장 많았고, 60대(26만원), 50대(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지난해 76만8000명으로 5년 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3000명으로 5년 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75.8%(18만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 50대 이상이 68.6%를 각각 차지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 받은 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해 70대 이상이 485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녀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16만8202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만302명)인 반면, 여성은 7월(8만8119명)이었다. 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확실한 원인은 안구 내 안압상승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안압하강수술이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약국 진료실인원의 경우 제외됐고 진료비는 포함됐다.2016-12-25 12:0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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