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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받을 땐 거친 말·행동 조심해야"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지조사 조사자의 출입을 막거나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압박하면 조사 거부·방해·기피 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이달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긴급조사나 내부고발 신고 등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현지조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감경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공개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대상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외부기관 등의 의뢰로 선정된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의심기관, 건강보험재정지킴이 신고기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부당청구감시시스템 선정기관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과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기관을 복지부에 의뢰한다. 권익위나 검찰 등 외부기관이 의뢰하거나 민원제보,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과거에는 이런 기관들 중에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직접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 시급성, 조사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수의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복지부로 의뢰된 정기조사와 기획조사 대상기관이다. 긴급조사나 이행실태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내부고발) 등 복지부장관이 심의 제외로 판단한 경우도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현지조사 제외기준도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의뢰(인지) 기간이 이전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인 경우(단, 새로운 거짓·부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단, 편법개설 등으로 조사하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외) ▲급여비용 청구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단, 거짓청구 기관과 본인부담 과다징수기관, 자료제출 거부기관 등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현지조사 기간은 조사의 유형, 요양기관의 종별·규모 및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 운영한다. 대략 의원급과 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 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친다. 또 선정심의위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현지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대상기관은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유형은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제출하는 경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의 녹음이나 녹화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적성성과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한다. 거짓청구 내역에 대한 제출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인 관련 예규 시행일인 2016년 11월21일 접수된 의견제출 건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 지침은 의료급여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도 적용된다.2017-01-03 12:14:51최은택 -
3분기 건보재정 마이너스 전환…당기적자 1824억건강보험 당기흑자 기조가 3분기에서 멈춰섰다. 걷은 것에 비해 쓰임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당기적자 전환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3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2248억원 늘어난 13조298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1조710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601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3조4805억원으로 8044억원 늘어났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이 13조1056억원으로 8663억원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해 1824억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2017-01-03 11:30:17김정주 -
건보공단도 '최순실 사태' 속으로…특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 본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재 원장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 날 건보공단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의원 환자 진료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른바 '보안손님'으로서 비표도 없이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 등 의료기관을 다니며 받은 진료내역과 보험급여 내역 등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2017-01-03 08:40: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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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이 큰 카드수수료…CCTV·인수증 필수2017-01-03 06:15:00데일리팜 -
대전식약청, 이물 의약품 등 행정처분 미흡 주의받아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물 부착 의약품의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해 주의 조치됐다. 5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도 기록하지 않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작위표본검사 중점항목 관리에서도 일부 미흡이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식약청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시행됐다. 감사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여간 수행한 업무 전반이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중 1건은 시정, 5건은 주의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부착된 의약품을 약사법에 의거 '공정검사 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해야 하는데 15일로 감경처분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잘못 판단한게 감경 원인으로, 행정처분 업무 철저 주의가 내려졌다. 또 이물 혼입 주사제 회수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수시 감시를 실시해야하는데도 회수계획서만 제출받고 수시감시 필요성을 미검토해 주의 조치됐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 기록관리 소홀도 있었다. 시약, 초자 도입관리지침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고가시약의 사용, 폐기내역을 기록해야하는데 대전청은 10개 시약의 사용내역 기록을 하지 않았다.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에 지난해 5월 고시된 발기부전치료제 2종을 미반영해 주의 조치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GMP)적용 업소 조사평가 업무를 지명된 공무원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실시해 미흡이 드러났다. 청사관리 위탁용역 계약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이 확인돼 과다 집행된 200여만원을 회수하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용역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확인 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5년 201만8600원을 더 지급했다.2017-01-02 18:17:28이정환 -
거짓청구금액 많고 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111곳 고발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해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부당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27곳, 병원급 204곳, 의원급 453곳, 약국 39곳 등 총 7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666곳(92.1%)에서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당 평균 6186만원 꼴이다. 또 같은 해 연말까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 기관은 모두 709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52곳, 과징금 부과 185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여기다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 총 111곳을 지난해 형사 고발했다.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42곳은 두 차례에 걸쳐 명단을 공표하기도 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또는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업무정지 일수가 100일 이하인 경우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중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른다. 형사고발의 경우 복지부장관 명의로 이뤄지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 등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형사고발이 병행된다.2017-01-02 12:14:54최은택 -
건보공단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월 한 달 동안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건보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64만 개소)과 요양기관(6만6000개소)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대한민국 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2017-01-02 11:17: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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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M한의원, 업무정지 최대 244일정부가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정착복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각 시도, 각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들 '악질' 기관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과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은 복지부 공개내용을 토대로 이들 기관의 위반 및 처분내용을 살펴봤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거짓청구 행위는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였다. 입원 일수나 외래내원 일수를 부풀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한 유형이다. 가령 한 기관은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 없는 일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와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한 뒤 급여비용으로 224만3000원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른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도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챠트에 기록한 뒤, 진찰료와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에 이중 청구했다. 이 기관이 36개월 간 거짓청구한 급여비용만 2억9210만9000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이번 공표대상 기관 중 가장 긴 24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다른 기관은 일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이번 공표대상은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곳, 부산 2곳, 대전 2곳, 경기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경북 2곳, 인천과 경남 각 1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대구소재 S약국은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99일의 처분을 받았다.2017-01-02 06:14:02최은택 -
의원·약국 등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28개소 명단 공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3~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3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정보를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 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 6개월이다.2017-01-01 12:31:54최은택 -
"매경한고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정유년(丁酉年) 새 해를 열며 의약계와 제약산업에 당면한 수많은 현안들을 극복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할 포부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처장은 마약류 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공개를 확대해 부작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료용 마약부터 마약류 취급자 전체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고 올 한 해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건보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새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고사처럼 약사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약사직능 수호 의지를 세워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약사직능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해는 약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직능 발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또한 약사직능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앞서 제기한 약권침탈을 노리는 다양한 시도들에 맞서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역사를 축적해 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PIC/S와 ICH 정회원 가입으로 명실공히 선진 제약국가의 대열에 선 것을 바탕으로 올해도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등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하는 한편 내수시장과 성장전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며 파이를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7-01-01 06:14: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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