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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3곳 포함부당·불법청구가 유력하게 의심되는 전국 요양기관 94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내주부터 12일 간 실시된다. 이 가운데 약국의 경우 불법 수위가 높아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3곳, 서면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10곳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3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1곳, 의원 35곳, 한의원 6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69곳이 선정됐다.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곳이다. 이들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고 급여로 청구하거나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의약사(무면허자) 실시한 진료·약제비 청구,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약제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불법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조사 물망에 오른 약국들은 조제료 가산 불일치가 심한 상위 순위대로 선정돼,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는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요양병원 1곳, 의원 14곳 총 15곳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3-07 13:05:03김정주 -
의사 약 직접조제 시 면허종류·성명 등 기재 의무화오늘(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때 면허종류와 성명 등을 포장용기 등에 기재해 환자에게 건네줘야 한다. 또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라는 항목이 신설되는 등 의료기관 운영기준과 의료용품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조제 기재사항=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연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단,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의료기관 운영기준=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입원실 정원 초과 금지, 입원실 남여 구분 운영, 입원실 외 장소 환자 입원 금지, 외래진료실 진료중인 환자 외 다른 환자 대기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해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세부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 지체없이 사용, 한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세부 사용기준도 신설됐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세부 진료기준을 정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에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2017-03-07 12:1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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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3명만 건보제도 알아…학습 확대 필요중·고교 청소년 가운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0명 중 단 3명에 불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이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종합적인 학습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건보공단은 전국 4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와 함의점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령사회 심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 파악과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식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인지도와 학습경험의 기억 = 청소년의 건강보험제도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서 건보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해석이다. 건강보험 학습경험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약 10명 중 1명(11.0%)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도 기억은 대체적으로 저조했고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우수성 등 관련지식의 충분한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미학습자에 비해 학습자의 경우 제도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학습자와 학습자 간 지표를 비교해보면 인지도는 27.2%에서 56.8%, 필요도에서는 77.5%에서 88.6%까지 올라갔다. ◆학습내용 = 학습 경험자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제도 내용 및 필요성(47.7%),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로 용어만 학습(38.6%)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교과과정에서 복지제도와 관련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비중 있게 잘 다뤄지고 있었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았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인지 =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다. 강보험인 건강보험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보험료 대비 높은 혜택 등 민간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이사장은 "향후 중·고등 교과서 등에 건보제도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되면 학습을 토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향상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성공적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서 청소년 자부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7-03-07 12:00:44김정주 -
"국내 발생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 매우 낮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우리나라 가금류에서 분리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을 나타내는 병원성 및 전파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H5N6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물 3등급 생물안전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족제비에 직접 감염시켰다. 그 결과, 뚜렷한 체온변화나 체중감소가 없었고, 콧물이나 재채기 등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지 및 폐 등의 각종 장기에서 바이러스 감염 양상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볼 때, 국내 유행 H5N6형 AI 바이러스는 족제비에서 병원성이 낮음을 의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H5N6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염 전파력을 분석한 결과, 공기(비말) 감염뿐 아니라 족제비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바이러스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족제비 감염실험 결과가 지난해 11월 H5N6형 AI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직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해 인체감염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예측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확인된 H5N8형 및 H7N9형 AI 바이러스 (야생조류 분변) 유전자 분석 결과, H5N8형 AI바이러스는 인도, 러시아, 중국, 스웨덴 등지의 야생조류 분리주의 유전자 계통과 유사하며, 2014년 족제비 감염실험에서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H5N8형 AI 바이러스(고창주)와 인체감염 위험성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 및 아미노산이 동일하다. 아울러 2016년 국내 야생철새 분변에서 확인된 H7N9형 AI바이러스는 중국 등에서 보고된 인체감염 분리주와 유전자 계통이 다르고,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동물 감염실험 및 유전자 특성 분석 결과를 볼 때,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형 및 H5N8형 AI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H7N9형 AI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직접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는 H5N6 AI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특히 H7N9의 경우 2013년 이후 5번째 유행이 나타나는 등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 직접 노출력이 있는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과 같은 인체감염사례가 이미 보고된 국가로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재래시장 및 야생철새 도래지 등 조류와 접촉이 예상되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권고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H7N9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올해 상반기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 포함된 만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5대 국민행동 수칙' 준수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거듭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및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H7N9 인체 분리주의 감염 특성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3-07 12:0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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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정밀의료 실현 성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유전체의 시공간적 구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표적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 제네틱스 (Nature Genetics)'에 4월1일판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라울 라바단 교수팀의 협력해 추진했다. 의료영상 및 유전체 등 다차원의 데이터를 융합한 시공간적 진화 모델 구축 및 첨단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맞춤치료 전략을 실제 환자에게 검증해 얻은 성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뇌종양 환자에게 최적의 표적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암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남 교수팀은 이번 성과 이외에도 2015년 뇌종양의 재발위치에 따른 시간적 유전체 진화 패턴의 규명(Cancer Cell, IF 23.214), 2016년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환자군 유전체 분석을 통해 항암치료에 의한 종양의 진화 패턴을 규명(Nature Genetics, IF 31.616)하는 등 뇌종양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는 특히 뇌종양 중 치료가 힘든 악성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법 개발을 위해 종양 내 다부위 검체 및 원발암-재발암 짝 종양의 유전체 다차원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종양의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국내 52명의 교모세포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다부위 및 원발암-재발암 짝 유전체 구조 및 약물반응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로 근접한 부위에서 채취한 조직들 또는 원발암과 근거리에서 재발한 종양의 경우 매우 유사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을 보이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종양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원발암과 원거리에서 재발한 종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이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영상 및 유전체 등을 융합한 데이터 기반의 첨단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종양의 시공간적 유전체 진화 모델을 체계화한 것이다. 또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종양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PI3K 억제 약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환자 세포에서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는 종양 발생 및 진화 초기와 관련돼 있는 원인 유전체 변이를 선별해 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밀의료 실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 동안의 성과를 개인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에 적용 난치암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맞춤·정밀의료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암 질환에 적용될 대표적인 성과로 이런 원천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R&D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3-07 09:3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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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처방전 입력은 심평원에 신고된 약사만 가능해"[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 금연치료 처방전을 입력하려면 약국도 금연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약국은 금연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금연처방전 입력이 가능하다. 단, 심사평가원에 해당 약국 소속으로 신고된 약사만 처방전 입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2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를 최근 관련 단체 등에 전달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다빈도 Q&A는 1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다른 항목을 이어서 보자.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 판매 약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금연치료를 받은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단지사 또는 공단본부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원내 약국에서도 금연치료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금연치료를 받는 참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보호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할까? 답은 역시 '아니오'다. 건보공단은 금연진료는 대면상담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요양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비용은 요양기관에 언제 지급될까?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매월 2회, 진료일 다음월에 지급받는다. 또 의료기관 성공 판정비용은 별도로, 약국관리료는 합산금액이 3만3340원이 초과되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뒤 입금된다.2017-03-07 06:14:55최은택 -
복지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장학의제 보완 착수정부가 예고대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보완 연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연구 계획' 수행자를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9000만원이 배정됐다. 공모내용을 보면, 현재 의사 인력이 대도시·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분포돼 있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가 어려운 등 의료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원 등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국방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축소 계획에 따라 향후 공급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에 국정과제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 2017 연두업무보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연구내용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학생모집 및 관리방안 마련, 졸업 후 활용 및 직무관련 교육방안 마련, 적정 인센티브 및 제재 체계 등 법·제도·재정적 준비사항 검토, 사회·경제적 편익 및 장애요인 분석 등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연구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2017-03-06 23:59: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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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 이상 생애전환건진 효과적…추가재정 불가피만 40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도입하면 비용-효과적이지만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네카)에서는 지난해동안 '잠복결핵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결핵 검진에 더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3월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결핵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결핵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결핵 발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국가 검진 도입 시 노년기 결핵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을 검진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카의 설명이다. 이에 네카는 올해 만 40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 검사를 도입하는 것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했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한 결과, 흉부 X선 검사와 IGRA를 동시 검진하는 경우, 흉부 X선 검사 단독 수행 대비, 1인당 비용은 4만7611원 높았으나 생존연수를 0.01년 증가시켰다. 여기서 보건의료체계 관점이란 비용 산출 항목에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환자의 교통비용 및 시간비용)을 포함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경제성 분석 관점을 말한다. 이는 생존년수 1년을 증가시키는 데 40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복결핵 검진의 도입은 비용-효과적이었다. 올해 검진을 받는 만 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에 따른 누적 5년 간(2017~2021년)의 재정 영향을 추계한 결과, 향후 5년 간 최소 257억원에서 최대 365억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입 규모는 IGRA검사와 잠복결핵 치료를 시행하는 올해 가장 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잠복결핵 치료로 인한 활동성 결핵 환자 발생이 감소해 재정절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구책임자 서재경 부연구위원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 검진이 도입된다면, 노년기 활동성 결핵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을 줄여, 미래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 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해, 올해 만 40세의 건강검진 항목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확정했다.2017-03-06 14:0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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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시스템 수출, 의약품 진출 고속도로 놓는 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국내 보건산업 전반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갖는 의미와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고유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시스템(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시스템과 제도수출은 향후 의료서비스, 의약품, 병원 시스템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는 우리 보건산업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란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이 이란의 보건의료 제도개선 컨설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12월13일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컨설팅 제안서를 이란 측에 제출한 상태이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2017-03-06 12:14:54최은택 -
"약평위원 비위 연루 제약 4곳 페널티 소급적용 고려"제약계, 약제심사 경색 우려 목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현직 위원 비위 사건 검찰발표와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4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제약사는 C사 D사 H사 L사 등 4개 업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3일 저녁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전했다. 이 실장은 "약제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 모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4개 제약사 등재신청 내역과 해당 위원의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는 급여평가나 약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더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약제업무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중 약평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약평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원 등에 대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등재평가 시 가격 등 우대대상 요건에 해당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약평위 위원 위촉단계 검증 강화,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 강화, 직원 약제정보 활용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프로세스 재점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이 같이 강력한 쇄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제약계는 약제심사 업무 전반이 경색될 것을 경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여파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될 다른 약제들의 급여평가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사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약평위 등에서 제약사가 발언할 수 있는 방안(양성화 대책)도 함께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7-03-06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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