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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3.5% "안전상비약 부작용 발생 가능성 몰라"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매년 수백건씩 보고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발생 가능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434건, 2014년 223건, 2015년 229건 2016년 8월 182건 등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20건 이상 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 보고건수가 많은 건 당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품질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제가 2013년 349건, 2014년 171건, 2015년 176건, 2016년 8월 98건 등으로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부작용 증상은 두드러기, 발진, 혈관부종, 가려움증,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구토, 열, 피부질환, 간세포 손상, 졸림 등이다. 또 2016년 8월 누적기준 소화제와 감기약은 각각 66건과 8건 보고됐고, 파스는 10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타이레놀정500mg이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 8월 48건(누적 302건)으로 제품 중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부루펜시럽이 같은 기간 176건으로 두번째로 기록했다.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도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의약품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6.5%, 모른다는 응답자는 43.5%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부작용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로 약을 더 자주 복용하는 지 물은 질문에 응답자 중 1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이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의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2017-01-25 12:14:57최은택 -
보건시민단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계획 철회해야"보건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약사 사회 밖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한 첫 성명으로 다른 단체들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저녁 성명을 통해 "안전상비의약 품목 확대요구와 편의성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의 우려는 이렇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어린이 타이레놀과 부루펜 현탁액)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444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부작용 보고건수가 점점 누적돼 가고 있는데도 국민의 43.5%(10명 중 4명 이상)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편의점 직원이 복용과 관련된 설명 등을 제공하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금지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오로지 본인 판단만으로 필요한 약을 구입해야 하고, 복용지도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모임 등에서 암행모니터링 등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절차마저도 복잡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품목조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안전상비의약품목 확대에 대한 수요증가와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2017-01-25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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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신청 접수시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새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상신청 접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정상적인 약물 복용에도 중증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 등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약물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된 후 보상범위를 점차 확대중이다. 사망 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장례비와 장애 보상금까지 범위를 늘렸으며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적용한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진료비 보상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 보상신청이 가능한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다. 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우편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원은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1-25 11:41: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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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안전상비약 최근 1년새 구매한적 없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사이 구매 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도 절반 이상은 횟수가 1~2회에 그쳤다. 미구입 사유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용할 질환·증상이 없거나(47.3%), 가정상비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었다(20.7%)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먼저 최근 1년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나머지 70.2%는 단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1회(7.8%), 2회(9.6%), 3회(4.7%) 등으로 상당수는 구매횟수가 1~2회에 불과했다. 구매경험자는 2013년 연구(14.3%)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최근 1년 평균 구매횟수는 약 3.2회였다.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구입 사유는 '안전상비약을 사용할 질환·증상이 없어서'가 4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 '평소 의약품을 가정에 구비해 둬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20.7%,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11.6%,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어서' 10.9%, '약국보다 가격이 비싸서' 3.7%, '편의점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연구와 비교하면 판매점 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18.7%에서 11.6%로 줄어 제도 인지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외 장소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응답이 5.3%에서 10.9%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약국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도 0.8%에서 3.7%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없거나 멀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4%에서 2.9%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만큼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최근 편의점 구매요일은 주중 38.3%, 토요일 16.9%, 일요일/공휴일 33%, 모름/응답거절 11.8% 등으로 분포했다. 일당 구매율은 일요일이 가장 높았다. 구매시간대는 절반(50.7%)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직전에 이뤄졌다. 이어 오후 6시~오후 9시 직전 23.8%, 오후 12시~오후 6시 직전 14%, 오전 9시~오후 12시 직전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이유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의약품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약국보다 가까워서(22.6%),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1.6%), 소포장이 편해서(0.7%), 자유롭게 구매 가능해서(0.5%)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와 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적은 수치지만 약국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구매했다는 응답(0.4%)도 있었다. 구매 품목별 빈도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 어린이용타이레놀,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52%, 감기약(판콜에이, 판피린) 26.5%, 소화제(베아제, 닥터베아제, 훼스탈) 39.8%,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 15.4% 등으로 분포했다. 구매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알게 된 경로는 편의점에 와서 상품을 보고 선택했다(39.3%)는 응답이 평소 자주 복용하는 약(34.7%)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광고나 언론보도로 자주 접한 약 또는 지인을 통해 사전에 알게됐다는 응답은 각각 21.1%, 4.9%였다.2017-01-25 06:14:56최은택 -
국민 52.8% "안전상비약 현상유지 또는 축소해야"정부는 의약품 사용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수와 관련, 응답자 중 49.9%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고, 43.4%는 '부족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너무 많으므로 축소'하자는 의견은 2.9%,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3.8%였다. 국민 52.8%가 현 품목 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3년 정부 연구에서는 현 수준 적정 66.2%, 확대필요 31%, 축소필요 2.8% 등으로 분포했다. 이번 연구와 비교하면 품목 수 확대의견이 12.5%P 상승한 것이다.2017-01-24 16:3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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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구비 관리·감독 강화…위반시 시정명령"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 의무화된 응급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무 이행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1-24 13:2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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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를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 네가지를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3개월간 입학생 아이들이 만 4~6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한다. 또 학교와 관할보건소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접종 완료하도록 독려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전국 1만여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입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하다. 확인사업을 실시하는 4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전산등록이 된 경우, 입학예정 어린이의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 있는 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전국 예방접종률 전수조사 결과 접종횟수가 많고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해야 하는 일본뇌염 백신 등은 접종률이 낮다.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꼭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1-24 13:1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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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제로베이스' 상황"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관련 연구보고서를 24일 공개했지만, 현 상황에선 품목 조정여부나 확대대상 등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제도 시행(2012년 11월15일) 만 4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정 품목의 적절성, 품목조정 관련 국민수요 등을 조사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품목 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품목의 목록 제외',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 추가', '두 가지 방안 동시 고려' 등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9.9%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43.4%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한 답변이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가 제안한 확대품목 등은 기초 참고자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품목조정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단체에 위원 위촉을 의뢰해 2월 중 지정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품목이 조정될 경우 복지부가 목표로 한 고시 개정시점은 오는 6월이다. 이 때까지 절차를 마치려면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중순에는 품목조정 여부와 조정할 때 대상 품목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2017-01-24 12:15:00최은택 -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14기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외 교육 프로그램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 .E .L .P.) 2017년도 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H .E .L .P.' 모집공고를 내고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원내외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 과정은 2007년에 개설한 이래 2016년(13기)까지 50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참여해 수료했다. 이번 제14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 개별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서초동)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소통/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1-24 11:40:49김정주 -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으로 확대 고려"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고려대상 품목으로 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를 추가하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등을 확대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품목' 단위에서 '성분·제형'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아예없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산학연구원(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은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연구진의 정책제언을 보면, 먼저 품목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품목은 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의 종류 추가, 외용제 중 비교적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연고와 인공누액, 내용제로는 흡착성 지사제나 알러지약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품목 조정 때는 인지도와 공급내역상 상위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현재의 '품목'단위 선정을 '성분·제형' 단위로 변경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통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중 소비자의 편익에 상충하는 규제사항은 완화하고, 소비자 요청 시 직원이 표시기재된 사항을 읽어주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의약외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인근에 비치하는 건 예외로 인정할만 하고,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품목 선정으로 인한 특혜가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안전사용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경우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지 교육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행태를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17-01-24 11:1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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