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해요"
- 최은택
- 2017-04-27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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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 공정위 처분 계기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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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가 20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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