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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원장에 강윤구…내달 품목 구체화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윤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이 호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논의 범위를 품목조정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내달 2차회의부터 품목조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원장에 강윤구 소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으로 한정지었다. 여기서 품목조정의 경우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위원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2차 회의를 4월 중순에 열기로 하고, 이 때 본격적인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2017-03-15 09:19:16김정주 -
서울 H약국, 처방 10건중 3.6건 대체조제…전국 1위서울소재 H약국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건 이상 처방약보다 더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36%가 넘었다. 대체조제는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로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 매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총 5억47만3건의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이중 85만3000건이 저가약 대체조제 내역이었다. 대체조제율은 0.17%, 저가약 대체조제 약국에는 3억115만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 2013년 0.1%, 2014년 0.109%, 2015년 0.124%, 2016년 0.17%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난해조차 1만건 중 17건의 대체조제가 이뤄져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 전체 대체조제 건수를 약국수로 환산하면 지난해 1년동안 약국당 평균 40.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부 약국의 경우 도전적으로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건수 전국 1위 약국은 서울소재 H약국으로 지난해 약제비 청구 2만8913건 중 1만505건(36.3%)을 대체조제했다. 이 약국은 이 실적으로 417만565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도 했다. 작년 약국에 지급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의 7.4%가 이 약국에 돌아간 셈인데, 이 약국은 특히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는 처방조제약국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커보인다. 대체조제 건수 2위는 울산소재 S약국으로 3만915건 중 6695건(21.7%)을 대체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금액은 449만5541원으로 1위 약국보다 더 많았다. 3위는 경북소재 BK약국으로 1만6989건 중 4084건(24%)을 대체조제했다. 또 4위는 대전소재 S약국으로 6만7488건 중 3996건(5.9%)을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S약국은 특히 하루평균 224건 이상 조제하는 비교적 규모있는 문전약국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었다. 5위는 전남소재 K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8851건 중 3697건(41.8%)를 대체조제했다. 또 인센티브로 466만6637원을 받아 대체조제 청구건수 1~2위 약국을 따돌리고 장려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6위 경북소재 PG약국 3437건(11.4%)에서 30위 부산소재 J약국 1410건(6.4%)까지 30위권 내 약국은 건수나 비율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위 순위 안에는 전체 청구건수가 11만건이 넘는 대형문전약국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소재 K약국으로 지난해 11만3405건 중 1868건(1.6%)을 대체조제해 건수순위 18위를 차지했다. 전체 약제비 청구 건수가 많은 경북소재 S약국(5만8628건, 2.6%, 26위), 서울소재 KS약국(6만2462건, 2.3%, 29위) 등도 눈에 띄었다. 한편 대체조제율 1위는 충남소재 K약국이 차지했지만 통계에 포함시키기엔 부적절했다. 이 약국은 지난해 1건을 청구했는데, 이 1건이 대체조제 건수였다. 대체조제율 100%, 인센티브 금액은 29만7000원이었다. 대체조제율 2위 약국은 서울소재 S약국이었다. 90건 중 61건(67.8%)을 대체조제했다. 이어 3위 경기소재 G약국 17건 중 8건(47.1%), 4위 전북소재 Y약국 706건 중 332건(47%), 5위 대구소재 S약국 11건 주 5건(45.4%) 등으로 상위 5개 약국은 처방조제가 거의없는 동네약국으로 파악됐다.2017-03-15 06:15:00최은택 -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진료비, 연 19억 환자에 환불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했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풀려서 받거나 부당하게 더 받은 금액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환자에게 지급된 액수다. 이 조차 합의를 제외하고 최종 환불조치된 내역만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6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진료비확인 종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확인 민원금액은 475억6037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자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는 비율은 45.8%, 환불율은 34.5%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19억5868만원, 평균 환불액율은 4.1%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총 204억9189원의 확인 의뢰가 접수돼 가장 규모가 컸다. 환불결정 금액도 8억22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억1486만원 중 4억7717만원, 병원 123억9693만원 중 3억2296만원, 의원은 35억5644만원 중 3억3574만원 등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났다. 접수된 확인민원 중 2266건은 취하됐다.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해 심평원에 의뢰했던 진료비확인을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진료비확인을 회피하기 위한 요양기관 '꼼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과거에는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를 일정부분 파악하고 극히 작게나마 환자본인부담 과다징수를 관리할 수 있었던 기전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유일했다. 여기서 파악된 부당청구 또는 본인부담 과다징수의 상습 개연성 등이 높으면 현지조사 데이터마이닝에도 유의미하게 참고하기 때문에 경찰효과 수준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환자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품 공개나 코드 정비 등을 심사평가원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업무의 유기적인 융합이 주목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에서 환자에게 과다징수하는 항목 상당수가 비급여 부문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 확장이 가격 덤터기나 불필요한 이용, 가격정책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기전의 법 줄기가 다르고 심평원 내 업무 로직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비급여 관리 비전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급여와 진료비용 고지나 현황조사는 의료법 제45조의 영역이고 진료비확인제도에서 비급여 자료 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진료비확인제도와 비급여 관리 부문은 양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 코드와 진료비확인 비급여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비급여 표준화 과정이다. 관련 부서와 비급여 자료 공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데이터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15 06:14:54김정주 -
영광 법성포 해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올해 첫 분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13일 분리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50%내외)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금지 등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해양환경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국내 유행 감시 및 예방을 위해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한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17-03-14 14:1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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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공급가 다르다"…약국 등에 일괄 통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구입가격(청구단가)과 도매업체 등의 공급 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은 내역을 오는 22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일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2016년 8월~12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분기이다.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를 병행해 문서로 이뤄진다. 웹팩스와 SMS는 등록기관에만 적용된다. 이번 '2017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또는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3-14 12:14:54최은택 -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 급여기금 부담률 90%로(↑)정신질환자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률이 상향 조정됐다. 2종 수급권자 정신질환 외래 부담률도 높아진다. 역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이용자들의 자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시행령 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90%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에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다. 앞으로는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2종 수급자 정신질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밖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2017-03-14 12:14:53최은택 -
의사단체 등 윤리위 위원위촉 시 성별고려 의무화의사단체 등은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회·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은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해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7-03-14 10:0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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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실시 요건·적합성 평가 등 규정 신설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과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방법 등을 신설한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했던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선별급여 실시요건 등=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 규정 정비=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2017-03-14 09:5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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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 약 지정품목 확대?…오늘 첫 비공개 회의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확대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심사평가원 한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고대로 일단 비공개다. 시간, 장소까지 베일에 감췄다. 약사회 추천위원 외 약사회 직원조차 배석 거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조심조심하며 10명의 위원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14일 갖는다. 위원명단도 비공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명단, 회의중간결과 등 관련 제반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가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야기했다. 위원회는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 각 3인, 소비자단체와 언론, 약사회, 편의점협회 추천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에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워낙 커 위원명단조차 비공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제도 자체 존폐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목조정이나 확대를 위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 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몇시간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품목확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비춰 위원회의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그만큼 베일을 걷고 투명하게, 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사회 공기인 언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현행 법률은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품목을 재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치료군 확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논의는 앞으로 식약처 검토까지 약 두달간 진행될 전망이다.2017-03-14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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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저소득계층 세대 대대적 집수리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세대를 찾아가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봉사를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다문화가정 세대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실시됐다. 건보공단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해 전국 저소득·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43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공단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3-13 14:06: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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