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상담료·행정비용 토요일도 가산 적용
- 최은택
- 2017-05-02 06:02: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시경검사 소독수가도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 10식약처, 광동 수입 희귀의약품 '람제데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