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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 소모품 대행청구 때 이것만 주의하세요"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이 공개됐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관리부는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 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약국 대행청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환자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를 약국에 제출할 경우 환자가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약국에서 환자 등록 대리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접수된 건은 즉시 공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요양비(당뇨병소모성재료)는 가급적 환자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공단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환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부 문자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다. 환자가 요양비 지급 청구를 약국에 위임해 전산(EDI)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보관 해야 하며 공단에서 청구서류 확인이 있을시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비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 가능) 등이다.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등록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등록 제외된다.2017-02-09 06:14:58강신국 -
"부과체계개편 원샷으로…조기대선 기회"5대 노조 연대, 공개지지 검토 건강보험이 사상최대의 흑자재정 시대를 맞고 인구구조와 사회적 의료서비스 니즈가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아젠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단일보험의 역사 이래 최대의 난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야심차게 내놨고, 각계 의견은 분분하다.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몰제)이 연말이면 일몰규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형 체납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또한 건강보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의 황병래 위원장(50·2대)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숱한 난제를 안고 지난해 말 당선됐다. 취임 50일을 맞은 황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현 부과체계를 '난수표'로 규정하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조기대선 시기를 부과체계 개편의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계편의 부작용을 보완할 '원샷' 개편안을 골자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위협할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발판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등 다른 노조들과 연대해 대선 주자를 선별, 대규모 공개지지 의사도 밝혔다. 황 위원장과 일문일답.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건강보험을 둘러싼 난제가 산적하다. 공단노조가 할 일도 많을 것이다. = 그렇다. 건보노조는 단순히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노조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곧 사회의 정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이익이 사회와 숙명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선명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과 맞물려 건보제도 개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게 하는 것이 노조의 목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의 3단계 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 정부 부과체계안은 이해하기 힘든 '난수표'와 같다. 일단 평가소득을 없애고 경감구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필요했다. 그러나 3개년 3단계 개편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 사이 정권이 두번이나 바뀔 것이고, 부자 부과상한선의 폭이 매우 작다. 또 1단계에서 부담이 생기는 계층이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저항이 거세 제도를 계속 개편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늘어지는 사이클로 민원이 결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개편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3단계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 상황에서는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원샷' 개편이 최선이라고 본다. -개편 추진 시기가 조기대선과 맞물려 있다. = 시기적으로 지금이 올바르게 개편할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일단 고소득 무임승차 가입자를 대거 포함시키면 재정중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 규모에 따른 부과의 경우 수입차 WTO 제소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편할 때 해결해야 한다. '원샷' 개편은 연 2조3000억원의 재정 충격파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20조원 흑자와 국고보조 문제 해결로 완충할 수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부분을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국고보조 일몰제 폐지도 연중 큰 이슈가 될 것이다. =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원하는 '척'만 할 뿐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원 규모도 적게 설정해놓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국가 책임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왕적 권력' 탓이다. 복지부장관은 아무 권한이 없다.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기재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탄생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기재부 주도의 성과연봉제를 보자. 지사별로 경쟁을 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등급을 매긴다.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인 요소를 내세워 돈을 우선시하고 있다. 덜 아프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질적 평가를 해야하는데 무조건 체납률과 징수율로 경영을 평가하니 일제시대 수탈기관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 MB정권 때 건보제도와 전혀 관계 없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라는 지침도 받아 노조에서 반대했더니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간다고 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뭔가? = 단일노조의 힘으로 조기대선 시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연대를 우선으로 하는 공단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공개지지를 검토할 생각이다. 공단 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등 총 4개 노조와 연대할 생각이다.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총 2만1000명 규모다. 지난 6일 일단 이 부분에 합의를 마쳤다. 이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중앙대의원대회를 이달 마지막주로 한 달 앞당겼다. 국고보조 한시규정의 경우 지난해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 60명에게 항구지원 추진을 이미 확약받았다.2017-02-09 06:14:54김정주 -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시급한 항목 의견 받습니다"정부가 내년까지 정해져 있는 중기 보장성 계획(2014~2018)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급히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차기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2019~2023) 사전 준비를 위한 의견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요청서'를 관련 단체 등에게 보냈다.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이해 2005년부터 4~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4~2018 중기 보장성 계획은 2015년 2월3일 발표됐는데, 복지부는 이중 2017년과 2018년도 보장성 계획에 추가할 항목을 신규 발굴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 보장성 주요계획을 보면, 올해는 임신출산, 청년장년, 고가검사, 취약계층 등 4개 분야에서 9가지 항목이 선정돼 있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것이다. 내년에는 임신출산, 청년장년, 중증질환 등 3개 분야에서 역시 9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수립돼 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 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보험적용, 병적 고도미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보험확대, MRI 검사 보험확대, 중증화상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급여확대 요구항목과 급여제외 요청항목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급여확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타(요양비 등) 중에서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이나 급여기준 확대로 나눠 요청하면 된다. 확대 시기도 2017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8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9~2023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급여제외 요청항목은 내년도 급여확대 예정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제외 대상항목, 급여제외 사유, 참고자료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2017-02-09 06:14:50최은택 -
"공단, 건보 체납피해 궁색한 해명…대책이나 내놔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216만 세대, 405만명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로 인한 '대물림' 피해사례에 대한 궁색한 해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건보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 압류에 취업취소' 제하의 지난 3일자 KBS '뉴스9' 보도,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이라는 제목의 같은 날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 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취업 과정에서 건보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경제적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 시행,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 및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2015년 12월 기준 6회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세대가 216만 세대, 가구원 수로는 4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월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 가구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거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체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중복적이고 가혹한 행정처벌을 가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점 더 키워왔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스스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건 궁색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제도개선 노력 사례들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건상세상은 먼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에 대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납부의무 및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통장잔고 확인없이 마구잡이 압류를 강행해 왔다. 보도사례와 같이 급여통장 압류로 직장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돼 취업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2월에야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예금압류 조치를 완화했지만 통장압류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통장 압류, 청소년 급식통장 압류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기관이 민간 사채업자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은 또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주장과 달리 부모가 있어도 개별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방임과 국가적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이렇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환수 대상에 해당되고,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세대원 모두 보험급여 중지된다. 실제 체납자가 불이익 없이 의료를 이용하려면 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료,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한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제도가 보험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 급여제한은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나며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08 23:2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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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평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 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2-08 20:5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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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1900여명 신입직원 대거 채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상생고용지원을 지속 추진해 공공부문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대규모 일시퇴직 등을 대비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유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지난해 1600여명 채용에 이어, 올해도 1900여명을 뽑는다 . 신입직원 1050명, 연구직 20여명, 청년인턴 800여명이 대상이다. 이유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므로 연 1000명 이상 대규모의 채용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입직원(행정·건강·요양직)의 채용공고는 종전에 2회로 진행하던 것을 2월, 6월, 9월 중 총 3회에 걸쳐서 공고 할 예정이며, 청년 인턴사원은 4월중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 등을 통해 각각 채용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채용은 전 과정(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심사)을 정부권장정책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직과 청년인턴사원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의해 역량중심으로 진행된다. 스펙중심 채용에서 탈피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건보공단 직무에 적합한 능력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올해 채용에서는 학력 차별 없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졸자, 일& 8228;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무) 채용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지역균형 인재육성을 위한 시도 단위의 지역별 인재채용,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취업지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정책에 적극 참여해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책임경영을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08 20:5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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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약대출신 약사면허 예비시험 도입…2020년부터정부가 외국 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개정약사법을 8일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2020년 2월9일부터다. 개정약사법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개정취지를 보면, 현행 법은 외국 약대출신자가 국내 약사면허시험을 볼 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약대 학제,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국내 약대와 수준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 개정약사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하위법령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는다.2017-02-08 14:2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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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접종기관-기관별 약제종류 확인가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새 학년 시작 전 봄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1:1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함께 2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성청소년 전국 약 43만 8000명이다. 2003년도 출생 여성청소년 중 2016년에 1차 접종한 경우 올해 2차 무료접종 지원된다.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시행 중이다. 참여 의료기관 위치 및 의료기관별 백신종류(가다실, 서바릭스)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20일 무료접종 시행 이후 만12세 여성청소년(약 46만명) 절반가량(23만2303건, 전체 49.9%)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연령별로는 2003년생 58.2%, 2004년생 41.2%가 1차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방학 기간(7~8월, 12월)에 많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11월 미접종자 접종독려 및 접종안내 우편을 개별 발송한 후 12월에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학생(95.8%)과 보호자(94.6%) 모두에서 95%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 1차 접종자의 99.7%가 '2차 접종도 완료하겠다'고 응답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고, 무료접종 도입 초기 인터넷 루머로 확산됐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질병통제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반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국내 전문가 역시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으며,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을 예방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한 나라에서는 관련 질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경우 자궁경부도말 검사 상 백신에 포함된 HPV 유형이 백신 도입 4년 후 약 76%, 미국은 백신 도입 후 HPV 16, 18형에 의한 감염률이 도입 전 대비 약 50% 각각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600여명이 새롭게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967명이 사망(‘15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했다. 재발하지 않은 환자의 1년차 1인당 평균 총 의료비가 184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커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됐다. 국가지원 대상인 만 12~13세에서는 2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전액(1회접종당 15만~18만원 소요) 본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하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접종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접종률 향상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의료계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교육·홍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예방접종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향후 '미접종 사유 조사'와 중학교 입학 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기록 확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접종자가 몰리는 연말보다는 여유로운 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고, "2차 접종 시기가 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시기에 맞춰 2회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2-08 12:00:53최은택 -
상급병원 기준 강화…감염관리·의료 질 상향 추구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현재 43개 병원(제2기, 15∼17년)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 8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비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절차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배점은 5%다.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으로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이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는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 완료하기로 했다.2017-02-08 10:49:26최은택 -
복지부 "신약 사용량 연동 환급제 적용 신중 검토"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복지부는 사실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손질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 7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대상을 추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가입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우선 환급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에 환급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환급제는 현재 카나브 등 국내 개발신약에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상을 확대(7.7 개편안)하고 계약기관과 환급절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10%)과 관련해서는 증가액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청구액 증가율 위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구 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최대 인하율은 동일하게 10%가 적용되고 있다. 적응증 추가로 인한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산업 R&D 지원 차원에서 사전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약가는 '최초 등재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된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법령개정안에 반영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2017-02-08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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