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공단 기능, 보험자 역할 정립으로 재설정"
- 이혜경
- 2017-05-16 10:3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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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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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건보노조는 "보험료율 결정은 건정심에서,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심평원이 맡고 있다"며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발붙일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건보공단 기능 구조를 보험자 역할의 정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2000년 건보통합과 재정파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문위원회였던 기구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이후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2005년에는 당연히 원래의 자문기구로 원상회복되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의결기구로 고착화됐다"며 "경제부처 눈치에 휘둘리며 사실상 복지부 뜻을 관철시키는 형식기구로 전락한 건정심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의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증원을 요청한 인력은 1695명인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승인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160명이다.
건보노조는 "삭감된 인력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담당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즉각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 최소화 또한 강조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보건의료관점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동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적인 폐지는 구악과 적폐 청산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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