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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목록등재 의약품 1만90개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넘어 1만100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년 새 400여개가 늘었는데,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반 환경과 약사사회 인식·독려가 활발해진다면 충분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9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42개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전인 3월 기준 9981개과 비교하면 109개,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9663개 품목보다는 427개가 증가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약 갈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약사회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기관, 의사단체 등과 함께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에 적극 협의해 약국가의 위축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7-08-25 06:14:52김정주 -
심평원 광주지원, 병의원 현지확인 업무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오늘(24일) 부터 병의원 현지확인 방식을 바꿔 '서면확인'과 병행 실시한다. 현지확인이란,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의료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점검·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의료자원 현황 확인방식을 서면확인과 병행하는 것은, 해당 요양기관이 갖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협조사항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을 덜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김형호 지원장은 "서면확인 병행 실시로 의료현장 방문 시 발생되는 병의원의 업무부담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의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17-08-24 20:2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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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치료 신약 랜비마캡슐, 오늘부터 급여 개시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치료제 랜비마캡슐이 오늘(2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은 내달 1일부터다. 또 기등재의약품 20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56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에자이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랜비마캡슐 4mg과 10mg은 3만1900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지난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완료된 신약이다. 복지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부터 바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전이성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진입하게 됐다. 급여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다. 제약사들의 자진인하 신청,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기등재약 2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3.5% 인하된다. 히알룩스미니점안액이 328원에서 241원으로 26.5% 조정도 낙폭이 가장 크다. 아리페질정(6.5%), 리카뉴로캡슐75mg(10%), 자이가드연질캡슐0.5mg(0.28%), 한림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75mg(12.5%) 등도 이번 인하대상이 됐다. 데파코트정500mg 등 기등재약 56품목은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한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 0.36g과 0.3g도 148원 동일가로 이날 함께 신규 등재됐지만 시행일은 내년 8월23일로 유예됐다.2017-08-24 12:14:56최은택 -
네카 '일터혁신 컨설팅'…일하고 싶은 회사 만든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네카)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하는 '2017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 좋은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네카는 이 사업의 7가지 프로그램 중 '노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기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의했다. 이번 사업에는 기업의 근무 현황과 환경 진단, 근로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의 분석 활동과 최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관련 교육, 세미나, 연구 등을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컨설팅이 집중된다. 이영성 원장은 "회사 발전이 직원과의 상호 협력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서로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네카는 앞으로도 '모두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카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2017-08-24 10:34:22김정주 -
의료기관인증원 신임 원장에 한원곤 명예교수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제 4대 원장에 한원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인증원 이사회는 한원곤 명예교수를 새 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취임식과 동시에 상근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증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새 원장 선임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고,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한 신임 원장은 연대의대에서 의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고대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대의대 교수, 강북삼성병원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외과학회장,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초기 인증심의위원을 지내고 현재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에 재직 중이다. 인증원 측은 한 신임 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인증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2017-08-24 10:10:14김정주 -
"일반병상에 상급병실료 징수"...환자 등친 병의원들우울증 치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요법을 시행하고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 병원은 일반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비싼 상급병실료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과다징수) 사례를 모아 23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K의원은 '상세불명의 근육장애, 아래다리(M6296)'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수진자)에게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MM131)을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1만5000원을 비급여로 별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I의원은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NN013)을 시행해놓고 10~20분씩 초과할 때마다 본인부담금 9000원을 추가시켜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탄로났다. H의원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등의 상병으로 내원 한 환자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 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만원씩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원도 있었다. J병원은 신고된 병상의 5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병원이 신고한 병상은 총 30병상이었다. 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6인실)은 일반병상이었다.2017-08-24 06:14:54김정주 -
"만성질환약품비관리 방안 10월 중 나올 예정""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이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실적을 바탕으로 오프라벨 처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었다. '등재비급여'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이들 품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박은영(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부응해 설치된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의 향후 운영방안과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팀장은 연말까지 단기과제 12개를 해결하고, 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는 각각 내년 12월과 2019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팀장과 일문일답. -지난 달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 새로 설치됐는데. 새정부 공약이 보장성 강화다.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한 팀 구성이 필요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전임 9명, 겸임 1명 등 총 10명으로 인원이 꾸려졌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연구,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7월10일 팀을 구성했다. 10명의 인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두개의 파트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총 28개를 설정했고, 단기 과제 12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8개 과제가 무엇인가. 중·장기 과제의 경우 약제관리실 내 각 부서 현업과 연결돼 있다.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12개 과제로 신약 등재 절차 및 대상 개선을 포함해 A7 조정약가 비교 검토,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경평면제약제 사후관리, 허가초과 사용 사후관리,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과제는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해왔고, TF가 현 약제제도개선팀에 통합됐다. 결과물은 10월 쯤 나올 예정이다. 다른 단기 과제들도 12월이면 대부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약 등재 절차, 사후관리는 신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심평원은 약제제도개선팀을 꾸리고 복지부와 킥오프회의를 가졌다.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나. 복지부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본 부분이 '기준비급여'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에 신약 등재 절차 개선 및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검토를 요청했었다. 12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 선별급여가 첫 번째 과제로 보이는데. '기준비급여'란, 본인부담 100대 100으로 고시한 약을 의미한다. 복지부 발표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선별급여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안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다. 신약에 대한 비급여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검토할 과제는 약제기준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이다.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약제(비항암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400개 품목 정도가 대상이다. 한꺼번에 선별급여를 하기 보다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약제의 경우 '기준비급여'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재비급여'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인지. 심평원 약평위에서 신약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뤄졌지만,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품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통실적을 받아서 오프라벨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현재까지 총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 8개 품목의 가격을 보면 약가협상 때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었다. 만약 협상결렬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처음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을 1년 정도로 봤는데, 장기 계획을 보면 최소 3년 이상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약사 의견도 많이 듣겠다. 복지부와 대화도 수시로 진행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있는 합리적인 약제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게 목표다.2017-08-24 06:14:52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관내 의료기관과 '소통의 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오는 27일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제14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의료기관은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시를 비롯해 가평·연천군 등 경기 북부에 소재한 기관들을 포괄한다. 이번 학술대회 상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심사화면 설명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항목 및 선정기준 ▲기관별 진료지표 산출 및 지표분석 등이며 사전 예약 시 1: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지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이달 초 경기북부 병·의원 13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상담부스 설치 안내문'을 송부했고, 현재 유선으로 사전예약 접수 중이다. 아울러 상담부스에서는 심평가 원격전산 시스템과 연결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시연과 기관별 다발생 청구오류유형, 청구착오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상두 지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관내 기관이 많이 참여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7-08-23 17:3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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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5년간 건보료 인상률 수치 내놔야"문재인케어'와 관련, 임금인상률과 건강보험 인상율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8년 16.4%로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원천 징수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6.12%)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효과가 일어난다. 임금인상이 가파를수록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인 3.2%에서 관리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1.4%(1.39%)이며, 올해 0%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체감한 보험료 인상율은 1% 초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율 3.2%는 최근 증가율에 비하면 2배 이상,사실상 3배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율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도별 보험료 인상금액을 비롯한 보험료로 인한 예상수입, 연도별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과 총 의료비 추계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 장관께 요청드린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출한 보장성계획안 30조60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외에 당장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율과 그로 인한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연도별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다"며 "장관께서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70% 보장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예상 건강보험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 관련 추계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건보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데 비급여를 100% 급여화한다는 게 아니다. 향후 5년 간 보장성 목표치가 70%다. 나머지 30%는 비급여 남게 된다"며,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어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인상률을 말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이라면서 "다만 예정치로 복안은 있다. 미래 전망치는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2017-08-23 14:13:58최은택 -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자 치료중단 않게 조치"정부가 면역항암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해왔던 환자들을 위한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허가초과 사전 승인절차를 거지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승인이 나오기 전이라고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를 허가사항 외로 투여 중인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이 같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최근 의료단체 등에 통보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신청자격이 없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승인은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의 위중함 등을 고려해 등재 이전부터 사용하던 환자들에 한해 승인 전이라도 처방·투여가 가능하도록 예외로 인정해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허가초과로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 지속투여를 인정하면서,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를 개정해 예외 인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키트루다와 옵디보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관련 급여기준 공고 시행 전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여 중인 환자는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2017-08-23 13:4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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