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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정 글로벌 진출신약 특례 첫 적용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이 이른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제도 첫 수혜자가 됐다. 이 약제는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밟아 현재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 허가 임상을 국내에서 수행했고,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제품인 점 등을 인정해 이렇게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폐암치료제로 정해졌다. 대상환자는 1200여명이다. 한미는 올레타 200mg과 400mg 모두 동일가로 4만여원을 제시해 약평위를 통과했다. 한달 평균 260만원 수준으로 비급여 판매 최고가 기준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약평위를 통과한 것이다. 재정영향은 이 기준으로 보면 1~2차 연도에 140억~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는 특례에 따라 약가협상을 30일 이내 조기 타결해야 등재될 수 있다. 특례규정에서 인정한 가격수준을 훨씬 밑돌아 약가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7-09-12 06:14:55최은택 -
옵디보 적응증 확대, 제약사 신청 시 급여 논의 착수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적응증이 기존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 2종에서 신세포암, 방광암, 두경부암,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 추가됐지만 급여 적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은 상태다. 지난 달 2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이 이뤄질 당시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의 적응증은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BRAF V600E 야생형인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 이필리무맙과 병용요법) 등 2종이었다. 그런데 급여 적용 9일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및 이식 후 브렌툭시맙베도틴 투여 후 재발성 또는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백금기반 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후에 질병 진행, 백금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 진행 등 4종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했다. 옵디보의 적응증이 기존 2종에서 4종 추가된 6종으로 늘어나면서, 신규 암환자의 경우 적응증 범위 내에서 사전신청 및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급여 기준은 PD-L1 발현율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보험 적용으로 약값의 5%만 내면되지만, 나머지 적응증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 현재 심평원은 옵디보 뿐 아니라 키트루다 등 2개 면역항암제의 흑색종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논의 하고 있는 상태다. 급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을 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의 적응증 확대로 옵디보는 키트루다보다 허가사항 안에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급여적용은 제약회사의 신청이 먼저인 만큼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의 처방은 공고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선제적으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외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국내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사전신청 없이 사용토록 하려는 안을 마련했었다"며 "하지만 식약처에서 옵디보 허가사항을 빠르게 확대한 만큼 기존에 논의하던 안은 우선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환자 입장에서는 옵디보, 키트루다 등 2개의 면역항암제 가운데 적응증이 더 확대된 옵디보를 조금 더 유연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적응증은 안전하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두 약제 모두 위험분담약제로 급여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도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제약회사가 감내하는 부분인 만큼 언제, 어떤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17-09-12 06:14:52이혜경 -
야간가산료 부당착복 의혹 약국 등 32곳 현지조사이번달 약국 20개소가 현지조사(서면조사 포함)를 받는다. 서면조사를 받는 18개소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로, 현장조사 2개소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총 3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현장조사 치과의원 4개소, 서면조사 약국 18개소 등 총 22개소다. 치과의원 4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약국 서면조사는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가 이유다. 의료급여의 경우 현장조사 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9-11 12:14:57이혜경 -
추석 장기간 연휴로 9월 4대 보험료 이틀 연장추석 연휴로 이번 달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이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따.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할 계획이다.2017-09-11 12:00:34이혜경 -
급여비 82억 착복한 병원 등 27곳, 내부고발로 들통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부당착복한 급여비만 80억원이 넘는다. 고발자에게는 4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다. 위원회는 고발자에게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내역을 보면, 한 병원은 비의료인 명의의 건강검진실을 통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는 등의 행위로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이번 최고액인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신고인에게는 3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대표자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동안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7-09-11 12:00: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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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약평위원 83명 위촉…위원장엔 노연홍 부총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8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약평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다. 약평위 인력풀(pool)은 당초 계획한 대로 총 83명이며, 대한의학회 추천 55명, 대한약학회 추천 6명, 보건관련학회 추천 6명, 의약단체 추천 5명, 소비자단체 추천 5명, 당연직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관련 단체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위원을 추렸다. 6기 위원 임기는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연임은 연속 2번까지 할 수 있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6기 위원의 첫 회의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근 열린 6기 약평위원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첫 회의가 개최되는 13일부터 사전 약제급여평가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명단 ◆대한의학회 추천(55명) *간학회: 김형준 중앙대병원 교수, 김도영 연세의료원 교수 *감염학회: 김상일 서울성모병원 교수,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교수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룡 고대구로병원 교수 *내분비학회: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신동엽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당뇨병학회: 유성훈 한양대구리병원 부교수, 이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류마티스학회: 유종진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조수경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조교수 *소화기학회: 백광호 춘천성심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심장학회: 조덕규 명지병원 부교수 *혈액학회: 정철원 성균관의대 교수,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소화기암: 김성수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문정섭 서울백병원 교수 *외과학회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임상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위암학회: 신동우 동탄성심병원 외과장, 최원혁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유방암학회: 정용식 아주대병원 교수,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부교수 *소아과학회: 최병민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은병욱 을지병원 부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한정우 연세의료원 조교수, 박미림 충북대병원 부교수 *부인종양학회: 김용만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교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 원광대병원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수련부장 *안과학회: 김은철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 상계백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김승우 중앙보훈병원 과장, 송재준 고대구로병원 교수 *피부과학회: 손상욱 고대안산병원 교수, 전지현 고대구로병원 조교수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과장, 한준현 동탄성심병원 부교수 *비뇨기종양학회: 주관중 강북삼성병원 교수, 서호경 국립암센터 연구의사 *신경과학회: 김원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한상원 상계백병원 교수 *가정의학회: 김문종 분당차병원 교수, 강동성심병원 교수 *핵의학회: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팽진철 서울대병원 부교수 *암학회: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식학회: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임상부교수, 이정표 보라매병원 부교수 *폐암학회: 류정선 인하대병원 교수,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대한약학회 추천(6명) *약제학: 이용복 전남대약대 교수, 손동환 계명대약대 교수 *약물학: 하헌주 이화여대약대 교수, 김상건 서울대약대 교수 *임상약학 유봉규 가천대약대 교수, 오정미 서울대약대 교수 ◆보건관련학회 추천(6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안정훈 이화여대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원성호 서울보건대학원 부교수, 안소연 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 ◆의약단체 추천(5명)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덕윤 경희대병원 교수 *대한약사회: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 *한국병원약사회: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장 *대한한의사협회: 조선영 동국대한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추천(5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김진현 서울대간호대학 교수 *한국소비자원: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당연직(6명)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이병일 약제관리실장2017-09-11 11:10:05이혜경 -
심평원 공공소프트웨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지도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 방문객들이 보건의료분야 공공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인증 후 개인별 의약품 복용내역을 실시간 조회,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부스에 터치스크린 방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관련 애니메이션도 상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은 심사평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통계정보로, 방문객은 전시관에 설치된 PC로 현장에서 직접 접속해 우리동네 병원정보 등 각종 의료관련 통계정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참가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7-09-11 09:47:15이혜경 -
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중 7종의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허가외사용(허가초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옵디보는 위암 등 3건,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등 4건이다.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17-09-11 06:14:55최은택 -
처방약 10건 중 3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들처방약을 같은 성분함량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은 대체로 청구건수가 미미한 매약위주의 동네약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중에는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 넘는 약국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은 올해 5월까지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 현황을 분석해봤다. 10일 분석내용을 보면, 이들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평균 2955건으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23건에 그쳤다. 그러나 평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30개 약국 가운데서도 5개월 치 청구건수가 27건에 불과한 동네약국도 있었지만, 1만2000건이 넘는 문전형 약국이 포함돼 대체조제율 상위약국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 약국의 평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30.13%로 10건 중 3건을 동일성분함량의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려금은 기관당 47만5088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S약국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전국 약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약국은 5개월 간 27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8건을 대체조제했다. 보험조제가 거의 없는 매약위주의 작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2위는 전북소재 Y약국이었다. 청구건수 248건 중 122건(49.2%)를 대체조제했다. 3위 충남소재 J약국(47,7%), 4위 충남소재 D약국(46.3%), 5위 서울소재 D약국(41.6%) 등도 청구건수가 미미해 1위 약국과 유사한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9위인 울산소재 S약국은 청구건수가 1만2609건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을 조금 넘어섰다. 이 약국은 이중 4319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율 34.3%를 기록했다. 10위인 서울소재 H약국도 1만1575건 중 3845건(33.2%)을 대체조제해 30위권 약국 중 전체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은 약국에 속했다.2017-09-09 06:14:55최은택 -
심평원, 문재인케어 보건의료정책지원단 구성 추진문재인케어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렸다. 단장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급 정원은 347명에서 361명, 4급이하 정원 은1969명에서 2049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늘어난 인원은 임시조직으로 꾸려지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은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등 3개 반 내 각각 4개팀, 2개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은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을 반장으로, 장인숙 비급여개선총괄팀장, 김애련 항목비급여개선팀장, 이연봉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장, 박영미 약제급여개선팀장이 각 팀을 맡는다.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이끄는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김정옥 의료전달체계개선팀장, 안유미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장으로 구성됐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이소영 연구조정실장과 고정애 공사의료보험개선팀장, 이미선 진료정보관리팀장이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심평원은 규정개정을 사전예고 했다.2017-09-09 06: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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