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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청구액 증가시 상한금액 조정"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급여 청구 증가 예상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금액 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약평위에서 A7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으로 급여 적정성이 판단된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협상 또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협상지침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규칙 개정으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시, 재정영향이 클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면서 공단은 약가협상지침 '제2조의 2(사용범위 확대 예상에 따른 약가협상)'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약제의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로서 같은 규칙 제13조제5항제2호나목(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예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이 그 사용범위 확대 예상 이전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해당 업체와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금액을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협상 관련 부속 합의 기준 또한 추가했다. 대체 가능한 약제 및 치료법이 없고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환자에 대한 필요도가 높지만 대상환자가 적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약제(제9조제1호 약제)인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은 생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시 부속 합의를 통해 고시후 외국의 A7 국가별 가격을 확인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제9조제1호 약제를 기준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이 결정되는 약제 경우, 제9조제1호 약제상한금액과 연동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 근거를 마련했다.2017-09-19 12:14:53이혜경 -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연내 10개년 계획 수립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술적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활동은 올해 12월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마무리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협력해 20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위원회는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세부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치매 연구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 연구개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전국가적인 연구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약회사에서는 유일하게 강재훈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다른 민간위원으로는 묵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김기웅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진 KIST 책임연구원, 김명옥 경상대학교 의용생명과학부 교수,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헬스케어로봇 센터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정용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최영식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가 마련하는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개발과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국가 치매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며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17-09-19 12:00:39이혜경 -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대책 시급"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의 보험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높은 가운데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형병원 쏠림과 1차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빅5' 대형병원들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 종합병원 298곳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1124억원으로 전체 64조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종병보다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진료비는 종병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빅5' 병원이 종병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빅5'는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5'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000여 명에서 지난해 진료 인원은 222만2000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09-19 10:25:02김정주 -
난임약제 무더기 급여 신설...당뇨약도 불임에 투약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새로 마련된다.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도 허가초과로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불임치료에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8~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 약제(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배아이식 전 자궁내막 안정화 약제 등)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조생식술 호르몬 약제 일반원칙=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보조생식술에 필수인 과배란 유도, 난포 성숙 및 시술 보조를 위한 약제 급여를 확대하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등이며, 반복 유산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 원인불명으로 3회 이상 반복해 착상 실패를 경험한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또 체외수정 시 Progesterone의 보충요법, Progesterone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의 난모세포 공여프로그램, 반복적인 유산(3회 이상)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보조생식술에 쓰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다.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에 투여한다. ◆제미로우정=신규 등재예정인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복합제다. 성분은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이 결합됐다.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을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 인정한다.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개별고시를 통합해 하나로 묶었다. 허가사항과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대상약제는 mlodipine+Atorvastatin, Candesartan+Rosuvastatin, Fimasartan+Rosuvastatin, Irbesartan+Atorvastatin, Olmesartan+Rosuvastatin, Valsartan +Rosuvastatin, Telmisartan+Rosuvastatin, Valsartan+Pitavastatin,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 등이며, 여기다 이번에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아모잘탄큐정)을 추가한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신규 등재예정인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한다.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퍼고베리스주=follitropin-α와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다.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중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경우,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 투여 시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비급여다.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Clomiphene citrate 경구제다. 허가범위 내 투여 시 급여 원칙이며, 허가 초과의 경우도 허가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 1일 최대 250mg까지, 남성 불임증(과소약정자증·비폐쇄성 무정자증) 등에 인정한다.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까지 인정한다. 또 허가초과의 경우도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아이브이에프씨주5000아이유 등=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hCG) 주사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원칙이다. 단, 보조생식술에 투여할 때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크렉산주 등=Enoxaparin sodium 주사제다.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허가초과의 경우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서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게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해 배아이식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날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단,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다이아벡스정 등=Metformin 경구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액토스정=Pioglitazone 경구제다. 가사항 범위(효능& 8228;효과 및 용법& 8228;용량)를 초과해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환자 중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 신부전 또는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 등에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투여기간은 1년 2회이다.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한다. ◆페마라정 등=letrozole 경구제다. 유방암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clomiphene 배란유도로 자궁내막이 얇아진 경우경우 등에 투여하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비급여로 실시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2017-09-19 06:14:56최은택 -
몸집 키우는 심평원·공단…2사옥부터 별관까지 건축건강보험 보험자 기관의 원주시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이상 창출'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몸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실무운영을 일정부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맡게 되면서 인력 충원 뿐 아니라 임시 조직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제는 공간 확보다. 심평원은 신사옥 공간 부족으로 서울사무소에 950여명의 직원들이 잔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15년 12월 900여명의 직원이 1차이전 한 이후, 2017년 현재 1608명의 직원들이 모두 원주 본부로 내려왔지만, 공간부족으로 인근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심평원 제2사옥, 2019년 12월 말 완공 예정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이미 제2사옥 건립까지 계획을 세웠다. 제1사옥 부지 남측에 약 1만1600평을 211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건축비는 1208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제1사옥에 1222명의 직원(계약직 등 포함)이 원주로 내려왔다. 2017년 8월 현재 원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28명이다. 100여명이 늘면서 당초 제1사옥 최대 수용 규모인 1200명을 넘긴 상태다. 여기에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950여명은 제2사옥 완공만 기다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제2사옥 완공을 목표로, 제2차 지방이전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계획한 기간보다 제2사옥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2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이르면 11월 첫 삽을 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2사옥 공사 완공일은 2019년 1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2사옥까지 완공하면 전 직원 원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정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향후 공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제3사옥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8월 현재 심평원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단 본부 직원 1600여명, 공간 부족 어쩌나 2015년 12월 원주로 본부 이전을 완료한 건보공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달리 제2사옥을 확보할 부지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본부와 떨어진 공간에 별도를 짓거나 매입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원주 본부 인근의 공공기관 및 빈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별관 신축이나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별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2017-09-19 06:14:54이혜경 -
알레센자·린파자 급여 인정 범위는…공고반영 추진한국 로슈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역형성림프종키나제) 표적항암제 알레센자캡슐(성분명 알렉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가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 약제의 신설 급여기준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센자는 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에 단독요법으로, 린파자는 난소암 단독요법일 경우 급여를 인정 받게 된다. 두 약제 모두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된다. ◆알레센자 급여기준은=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새롭게 허가 받은 약제다.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고식적(palliative) 요법의 급여신설을 위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ALK rearrangement positive 비소세포폐암에 1차 요법으로 크리조티닙을 투여 후 진행 될 경우,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식적 요법을 대체약제인 자이카디아(성분명 세레티닙)와 동일한 근거수준인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조티닙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 각각 52%의 ORR(overall respeonse rate, 95% CI 40 to 65), 50%의 ORR(95% CI 41 to 59)을 보였다. 직접비교 연구는 없으나 알렉티닙과 크리조티닙 연구결과 간접비교시 무진행 생존기간, 뇌전이 반응률 등에 있어 알렉티닙에서 얻어진 결과가 크리조티닙 보다 높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알렉티닙은 minimal to low emetic risk 약제로 분류되는 등 부작용이 적은 점 등을 고려, 심평원은 2차 이상 고식적 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린파자 급여 기준은=18세 이상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며 투여기간은 15개월까지 급여하되, 질병진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린파자의 경우 투여단계 2차에서 유지요법에 대해 NCCN guideline에서는 권고하지 않고 있으나, 2상 임상연구에서 BRCA 변이환자에 대한 subgroup 분석의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11.2개월 vs 4.3개월, p<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BRCA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자선택 기준이 명확하므로 허가사항대로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경우 급여하기로 공고사유를 밝혔다. 단, 유지요법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고가의 약가,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질병진행 시까지 쓰게 하는 것보다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2017-09-18 12:14:54이혜경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규 제품 신청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2017-09-18 10:26: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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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약평위 83명 중 24명 연임...재위촉률 28.9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6기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전체 인원 83명 중 24명이 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은 '2년 임기, 연속 3연임 금지'라는 약평위 내부 규정에 따라 2년 후 구성되는 7기 약평위 명단에서는 우선 배제된다. 데일리팜이 약평위 5기와 6기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연임률은 28.91%로 당연직인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소비자단체 추천 연임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5명 중 2명이 연임됐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추천으로 위촉된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의 경우 지난 1기와 4기, 5기에 이어 6기에도 약평위 위원이 됐다. 3연임을 제한한 약평위 운영규정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추천 정원이 5명이다. 각 단체별로 약평위 위원을 3배수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인력풀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김 교수를 위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약평위 위원 연임 금지 및 3배수 추천 등의 인력풀 문제는 지난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존위원 연임 금지 조항이 인력이 적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심평원은 "연임 금지 조항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인력 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단체가 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지 않자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반해 대한약학회 추천 약평위 위원은 6명 모두 교체가 됐다. 연임률 0%로 상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비자단체 추천에 이어 연임률이 높은 추천단체는 보건관련학회로 6명 중 2명이 연임돼 33.3% 재위촉률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 추천은 55명 중 14명(25.45%), 의약단체 추천은 5명 중 1명(20%)이었다. 다음은 5기에 이어 6기에 연임된 약평위 위원 명단이다. ◆대한의학회 추천=김승우(이비인후과학회) 중앙보훈병원 과장, 김원주(신경과학회)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김은철(안과학회)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안과학회) 상계백병원 교수, 김진석(혈액학회)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손상욱(피부과학회) 고대안산병원 교수, 손인기(신경정신의학회) 계요병원 수련부장, 이상열(신경정신의학회) 원광대병원 교수, 이승룡(결핵 및 호흡기학회) 고대구로병원 교수, 이우제(당뇨병학회)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만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삼성서울병원 교수, 정철원(혈액학회) 성균과의대 교수, 최병민(소아과학회)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팽진철(핵의학회) 서울대병원 부교수 ◆보건관련학회 추천=이태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선미(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가천대약대 교수 ◆의약단체 추천=조선영(대한한의사협회) 동국대한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추천=김진현(건강보험가입자포럼)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주영(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당연직=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최영주 식품의악품안전처 심사조정과장2017-09-18 06:14:52이혜경 -
'문재인케어' 추진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은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메우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책임져 왔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개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외래일 수 0.4일을 증가시켜 과도한 의용이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의원실과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한다. 최병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과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서비스과 과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 팀장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의료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국민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17-09-17 20:2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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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던 건보료 인상률, 공급자 3%↑ vs 가입자 동결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마련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시각차가 컸던 탓이다. 15일 회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로 3% 이상을 제시했었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확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였다. 약사회도 적립금은 흑자가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돈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자단체 소속 중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유일하게 고령화 및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 대응을 위해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계 노조와 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동결 요청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인데 그동안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국고지원을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총은 적립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국민정서상 이해가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건보 수입 증가분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1% 대 초반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자는 2.7~3%로 공급자 측 의견과 가까왔다. 보험공단은 적정수준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2.7~3%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실질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소 누적수지가 1~1.5개월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2.7~3% 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건보재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2.7~3%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대체적으로 2%대 인상에 공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향후 보장성 강화 추이에 따라 미세조정 방안을 건의한다며 2%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았다. 또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연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대를 제안했다.2017-09-16 05:5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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