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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추석맞이 바자회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20일 원내 옥상에서 추석맞이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의 도깨비장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인당 1점 이상 소장 물품을 기증하고 구입하였으며, 현장 조리 음식 경연을 통한 판매 수익과 이웃사랑 취지에 공감하는 사옥 관리소 직원 및 인근 식당 점주들의 기증품 판매수익도 성금으로 보탰다. 바자회 수익 전액은 수원지원이 26~27일 실시하는 관내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봉사 차 방문 시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전 직원이 동참하는 뜻 있는 모금 활동을 하자는 직원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모금액도 기존보다 넉넉해지고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았다"며 "앞으로도 수원지원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9-21 10:56:50이혜경 -
심사평가원, 제1회 정보보호 골든벨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 '제1회 HIRA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도전 골든벨은 정보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각 부서 대표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퀴즈경쟁을 벌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끼친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해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정보보호는 관련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골든벨 행사와 같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20 20:5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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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으로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 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는 1부의 교육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와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9-20 16:4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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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권역별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 14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1기관을 시작으로, 19일 대전지역 9개 기관, 오늘(20일) 충남지역 11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원은 올해부터 실시된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심사 경과를 종합병원 실무자와 공유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중점추진 사업내용 ▲ 2017년 상반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현황 ▲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지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의료현장 중심의 심사체제로 전환되었고 요양기관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 8228;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20 16:43: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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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 건강상태 악화...주치의제 등 도입 필요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같은 기간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는 65%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늘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2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000여명에 이른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했다.2017-09-20 11:0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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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0일)부터 한 달 동안 윤리실천 결의대회,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장과 요양기관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2017-09-20 10:46: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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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때 받는 과징금은 얼마?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제약사는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도매업체는 855만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과징금은 타미플루 공급내역 누락 보고를 가정해서 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18일과 19일 서울, 경기 등 5개 권역 교육장에서 신규개설 및 보고취약업체 227개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은 지난해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각각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및 다빈도 반송 사유를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로 총 2544개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사 올해 1월 1일- 도매업체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제약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도매업체는 1년 6개월 간 유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기한 내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에 이어 4차까지 적발되면 품목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심평제약'을 예로 들어, 심평제약이 2017년 8월 1일 공급내역 보고를 8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기한 내 미보고로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판매업무정지)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통해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짓보고로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도매상'이 8월 공급내역 보고를 10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 누락을 가정했을 때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과징금 산정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2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가정해봤다"며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기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했다. ◆다빈도 반송 사유는? 심평원은 일련번호 포털에서 직접입력·파일업로드를 하는 경우 반송사유 발생 건은 수정 후 제출 가능하지만, ESB Agent를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접수 후 반송 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반송사유는 폐업업체 공급, 공급처 미등록, 공급단가 및 수량·금액계산, 의약품 단가, 유효기한 경과, 회수대상 의약품 공급, 양도코드기재, 식약처 허가취소코드 기재 등의 오류 등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공급내역이 반송되는 경우 보고내용 수정 또는 공급처 등록, 반송코드기재를 해달라"고 했다.2017-09-20 06:14:54이혜경 -
박능후 장관 "문재인케어 재정, 걱정 안해도 됩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5시부터 45분간 진행된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에서 시민기자단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니까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향후 5년 뿐 아니라 몇 십년 뒤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세웠다"고 안심시켰다. 박 장관은 또 "5년 후 재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아마도) 직접적인 계기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에서 11조원을 쓴다고 해서 그런 듯 하다"며 "쌓아 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에서 1년 60조원 정도 쓰는데 적립금 11조원을 5년간 나눠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다쓴다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것에서 일부 쓴다는 걸 의미한다. 또 낭비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민 소득 증가로 들어오는 보험료 정도면 5년간 30조 6000억원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걱정해주는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2017-09-19 17:57:46최은택 -
키트루다·옵디보, 허가초과해 6개 암종 사용 승인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의 허가외 사용(이하 허가초과) 승인이 6개 암종에서 이뤄졌다. 키트루다는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에, 옵디보는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에 각각 승인이 결정이 났다. 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처방하겠다는 승인은 거부됐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옵디보 국내 허가 범위에 호진킨림프종이 포함되면서, 이 적응증에 대해서는 키트루다의 '대체약제'로 옵디보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이 이뤄진 6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당초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심의를 진행한 결과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즉시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번에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암종 이외에도 면역항암제 건에 대해서는 사전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9 15:03:40이혜경 -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8개 계열별' 재정리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계열별로 재정리되고, 트루리시티와 인슐린,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아스피린제제는 보조생식술에 전액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혈압약제 일반원칙=교과서, WHO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고혈압 약제의 성분군 분류를 세분화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반영해 대상약제 목록을 8개 계열별로 재정리한다. 가령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에는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의 성분명을 기재한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신규 등재 예정인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추가용량 4ml 함량을 추가한다.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zolpidem 10㎎ 외 함량도 등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에 5mg 함량 단위를 명시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허가사항 변경,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Dulaglutide(트루리시티)와 Insulin(+Metformin)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한다. ◆정신신경용제=Aripiprazole 주사제(아빌리파이 메인테나주사 300㎎, 400㎎),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Chlorprothixene 경구제(클록센정 등), Clozapine 경구제(클로자릴정 등),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티세르신정),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Risperidone 주사제(리스페달콘스타 주사), Sulpiride 경구제(설피딘정 등) 등을 약사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의 규정에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다.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등=Aspirin 경구제다. '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반복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 ◆유트로핀플러스주 등=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다. '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과배란유도 등에 급여 인정한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유트로핀주 등), Medroxyprogesterone acetate(프로베라정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이브이에프엠주 등=Menotrophin 주사제다. 과배란유도, 난포 성숙 등에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lutropin alpha(r-hLH) 주사제(루베리스주)도 마찬가지다. ◆프라그민주 등=Dalteparin sodium주사제다. 저분자량헤파린 제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반복 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GnRH 주사제=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보조생식술 시 조기배란 방지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그 외 배란유도 및 황체기 보강에 투여 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바이브라마이신 등=Doxycycline hyclate 제제다. 보조생식술에서 난자 채취 시 감염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비리어드정=Tenofovir 경구제다. 만성 B형 간염 및 HIV-1 치료제인 '리노페드정 등 9품목'이 신규 등재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다.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세포면역 이상이 확인된, 반복 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 대해 보조생식술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2017-09-19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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