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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어떻게?...스티바가 등 첫 반영"위험분담제 재계약 협상 등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종전에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는 공급을 계속 유지한다. 첫 협상 당시 등재된 함량은 중도에 급여목록에서 빼서는 안된다." 새롭게 도입된 환자보호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이다. 릴리의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와 바이엘의 GIST 치료제 스티바가는 최근 건보공단과 이 같은 내용에 부속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이람자는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 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투약하도록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스티바가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이번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통해 주적응증을 전환했다. GIST에 이은 새 주적응증은 넥사바에 반응하지 않는 간세포암이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로 사이람자와 같다. 주목되는 건 이들 약제에 환자보호조치가 처음으로 부속 합의됐다는 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등의 재계약이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호조치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온 환자에게 공급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값은 RSA 환급형을 적용받은 경우 6개월 동안은 종전 환급율로, 그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쉐어하게 된다. 이번 부속합의는 다른 후속 협상 약제에 적용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별약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도 우려된다.2018-04-17 12:25:13최은택 -
한올·팜비오·일동·구주 리베이트 약제 집행정지 인용불법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제약사 4곳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 구주제약의 해당 의약품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과 한국팜비오 1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구주제약 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 아세로정, 클라본정375mg, 레녹스정 등 해당 의약품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2018-04-17 12:19:39김정주 -
19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방안 국회 토론회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를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해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7.05%에 불과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7 12:0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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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합 Vs 통합 논쟁 접고…건강보험 역사 재조명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합과 통합에 대한 30년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17일 오전11시 원주본부서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주요 위치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와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해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1차 통합과 완전통합 과정에서 통합찬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논쟁의 연장선상이기도 했다. 이번 자리는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을 위해 당시 찬반의 당사자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자리는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 화해의 자리"라며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논쟁은 모두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선배와 원로님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2018-04-17 11: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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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약사 약사회에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7 10:13:11김정주 -
김태년 "정부, 의료계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해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2018-04-17 09:44:17최은택 -
복지부-외교부,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 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다.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부 간 면담, 현지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14개사 관계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첫 일정인 ID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측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12억8000만 달러, 화장품 62억2000만 달러,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억5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현황은 제약 약 2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약 1억8000만 달러, 화장품 약 10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IDB-개별국가-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진출 등을 협력 가능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보고타 및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한국-브라질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해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 등이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콜롬비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인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약학과 이의경 교수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과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8228;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 1위는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억9000만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억2000만 달러), 4위 칠레(35억2000만 달러), 5위 콜롬비아(31억4000만 달러)다. 사절단 출국에 앞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2018-04-17 09:11:26김정주 -
심평원, 의료기관 질 높인다…교육부터 컨설팅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5월부터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QI 교육과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주제는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으로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와 지표관리 ▲지표관리와 QI 활동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5월 24~25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6월 20~21일 광주·전라지역, 7월 18~19일 부산·경남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QI 교육과정 수강 후 질 향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관이 선택한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질 향상 활동 계획부터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QI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자료 제공, 상담, 교육, 현장방문 등의 지원활동을 약 7개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QI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16일부터 27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mdotori07@hira.or.kr)로 신청하면 된다. QI 활동계획 수립과 자문은 5~6월 진행되며, 활동결과 분석과 발표는 10~11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이번 QI 교육과정 및 QI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4-16 11:26: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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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2년 간 소속기관 직원 사적접촉 금지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도 신설됐다. 이번 행동강령은 점점 은밀화·고도화되는 채용비리, 금픔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와 안내에도 힘써왔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8-04-16 09:18:00이혜경 -
"ICER 탄력적용...등재 10년 넘으면 비교약제서 제외"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 임계값을 약제 적응증별로 탄력 적용하고, 비교약제 선정대상에서 등재 후 10년이 넘는 약제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기간 중에도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해 선 등재시킨 뒤 일정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신속 등재절차 도입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15일 이 단체에 따르면 현 경제성평가는 평가결과 활용의 경직성, 혁신신약의 가치 존중, 경시적 변화 반영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가령 한국은 신약을 평가할 때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실제 경제성평가를 통한 신약 등재비율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상약제나 적용환자군 등 다양한 특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효과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또 특허만료, 각종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비교/대체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혁신신약의 상대적 가치 평가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획기적인 신약인 경우 비용효과성 입증이 더 힘들다.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의 국내 사회·경제적 기준에 근거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10년이 넘게 준용되고 있어 경시적 가치도 현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6가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매년,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 단체는 먼저 신약개발 독려와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제 급여 평가과정에서 정책적 배려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재량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다. 정무적 판단과 배려에는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대상에서 등재 후 10년 이상 약제를 포함한 약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들약제는 임상적으로 동등한 대체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증도, 대체가능여부, 혁신성 등 신약의 포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 임계값 적용의 경우 단골매뉴인 건의다. 현재도 항암제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부분 할인율 적용 기준과 근거마련, 비용 및 효용 적용 할인율 3% 미만으로 인하 등도 건의에 포함돼 있었다. 이 단체는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1.5~1.8배 이상 더 걸린다면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기간동안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한 뒤 선 등재하고, 이후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제다.2018-04-16 06:26: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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