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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시스템 특허 획득…"위해약 차단"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회수 과정에서 톡톡히 역할을 해낸 심사평가원의 일련번호 추적 시스템이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심평원은 8일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매중지 고혈압약 자진회수 과정에서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중지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GS1 국제포럼에서 2차에 걸쳐 선진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2018-08-08 13:48:01이혜경 -
아바스틴 등 항암제 14항목 선별급여 검토 완료기준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항암제 14항목, 일반약제 62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됐거나, 급여전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약제 415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자료를 토대로 항암제 48항목는 3년에 걸쳐, 일반약제 367항목은 5년에 걸쳐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서면 질의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중 급여화 검토 중인 415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7일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급여 전환 검토 완료가 이뤄진 항암제는 비자다킨(아자시티딘) 2항목, 할라벤(에리불린),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2항목, 임부르비카(이브루티닙),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 아바스틴(베바시주맙), 엑스탄디(엔자루타미드), 퍼제타(페르투주맙) 3항목 등 14항목이다. 급여기준에 따라 항암제는 총 48항목이 비급여서 급여로 전환되며, 2018년 27개, 2019년 16개, 2020년 5항목으로 3개년에 나눠서 기준확대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급여화가 검토 중인 대상은 희귀암, 여성암 관련 27개 항암요법으로, 14항목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이다. 의약품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은 기준 비급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보험 적용은 비용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암 5%, 희귀질환 10%),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으로 이뤄진다. 일반약제는 총 367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2018년 114개, 2019년 69항목, 2020년 67항목, 2021년 67항목, 2022년 50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 대상이며, 이중 62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검토가 끝났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보면 마이토닌, 스파스맥스, 네오미니, 알기나제, 베로텍, 틸레이드에어로졸, 옥스필린, 알미리드, 벤지돈, 비잔, 멀택, 닥사스, 카듀엣, 투베로, 로바티, 올로스타, 듀오웰, 리바로브이, 저니스타, 브릴린타, 크렉산, 프라그민, 아스피린프로텍트, 하보니, 피레스파, 보톡스, 디스포트, 슈글렛, 레그파라, 뉴신타 등의 일반약제의 급여 전환이 검토됐다.2018-08-08 06:24:59이혜경 -
복지부, 발사르탄 교환 방침 유지…"환자 입장 우선"보건복지부가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지앙화하이사와 마찬가지로 잔여 의약품에 대해 교환조치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발사르탄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잠정 관리기준 0.3ppm을 초과한 22개사 59품목이 교환 대상이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난 달 1차 발사르탄 사태 당시 화하이사 발사르탄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을 받은 환자가 8.43%(1만5296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한 유럽, 미국 등과 달리 국내 보건당국은 처음부터 교환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09년 4월 세운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준한 결정으로, 지난 달 30일까지 화하이사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 17만8536명 중 85.6%(15만2885명)가 다른 발사르탄 의약품으로 교환을 마쳤다.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과정이 순탄한 듯 보였지만, 6일 대봉엘에스로 2차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화하이사 발사르탄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한 환자들은 정부 방침을 불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태 이후 국내에서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봉엘에스 문제의약품을 파악했다"며 "화하이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로 교환 받은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교환을 안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발사르탄 초동 사태부터 2009년 석면(탈크) 파동 사태 당시 기준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기로 했다. 환불은 제외하고 교환만 하기로 이미 결정한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처럼 남은 의약품을) 복용하라고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문제의약품을 계속 복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환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교환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교환을 하는게 맞다면, 비판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18-08-07 06:25:15이혜경 -
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권한 필수"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불법·편법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험자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특사경제도를 도입,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을 전달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행태 등을 분석해 공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7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입원 중심의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해 이윤추구에 급급해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고, 1인당 진료비와 입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봉직의사 이직률 심화 등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해왔고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17일 언론에 발표했다. 공단은 "복지부의 특사경이 가동되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이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춘 공단에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하면 전국조직망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7 06:2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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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원주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LINC+사업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빅데이터 Pilot 과정'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시한 첫 정규 과정이다. 현장실습은 산업계, 대학생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자율 프로젝트 실습을 수행했다.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했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수료식에서는 각 조별 분석과제 발표시간을 통해 교육과정의 경험과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은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과정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업& 8228;대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2018-08-06 23:25:56이혜경 -
발사르탄 고혈압약 유통정보, 7일부터 조회 가능제약회사와 도매업체는 내일(7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59품목의 공급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된 약제 중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치료제 목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정보는 의약품 일련번호시스템 제도 도입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확인은 7일부터 가능하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까지 공급한 제품을 확인하려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판매중지(발사르탄) ▶출고를 누르면 된다.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공급내역보고 현황 조회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 ▶판매중지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2018-08-06 22:35:36이혜경 -
복지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사전예방 추진"정부가 면허대여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처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면대약국 근절 개선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 등 약무질서와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현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계라는 점에서 사례 수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지난해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17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시범 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50여개 의심약국에 대한 본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범 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올해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처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15:14:59김정주 -
노바스크브이·암로살탄 등 57품목 급여중지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으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59품목 중 57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5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6일 진료분 부터 잠정중지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한 완제의약품은 22개사 59개 품목으로, 최근 3년 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3.5%를 차지한다. 이중 급여중지 의약품은 암로디핀 베실산과 발사르탄 복합제로 명문제약 엑스닌,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발사포스, 동광제약 발탄엑스, 엘지화학 노바스크브이, 일화 암로탄, 동국제약 암로살탄 등이 포함됐다.2018-08-06 11:04:11이혜경 -
병의원·약국 휴가시 타 요양기관서 발사르탄 교환 가능중국 제지앙화하이사 이외 주하이룬두사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다른 발사르탄 의약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만약 처방이나 조제가 이뤄진 의원과 약국이 여름 휴가로 임시휴업 상태일 경우, 해당 환자는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사진 등을 확보해 인근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발사르탄(대봉엘에스)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를 통해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통화, 사진 등을 확인 후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6일 자정을 기점으로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다. 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판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 이들 환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나 심평원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재발급 등을 복용 의약품을 확인해 남아있는 약을 가지고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과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 다른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으로 교환 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한편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업이 아니라 장기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환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를 확인해 '사실조회서'와 이전에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야 한다.2018-08-06 10:19:01이혜경 -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도 필요"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의 면역항암제들이 속속 국내에서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발 빠른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맞물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허가가 추가됐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만 허가됐던 면역항암제는 이후 신세포암과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등에서 허가가 추가됐고 오는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과 간세포암, 유방암 등 다수의 적응증 추가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허가 추가 약제들을 급여확대 확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그간 면역항암제의 급여확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옵디보주의 경우 ▲흑색종(타 약제와 병용)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신세포암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상병에 급여확대를 신청했었다. 키트루다주는 ▲비소세포폐암(1차 투여단계)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에, 티쎈트릭주는 ▲방광암(1차 투여단계, PD-L1 발현기준 삭제)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으로 각각 급여확대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보험적용을 할 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기 & 46468;문에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받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06:2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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