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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1조 돌파…건보재정 '빨간불'[2018 국정감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을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91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가부조 개념으로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000여명(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하며,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올해 기준)의 약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보험료 3.49% 인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국회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보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거꾸로 2000억원 이상이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3:55:17김정주 -
박능후 "의약품 일련번호, 현실에 맞게 단계별 적용 검토"[2018 국정감사] 내년 1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또 다시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지만, 영세한 유통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고민을 파악하고 있다.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의약품을 공급 받는 현장인 의료, 약국에서부터 제공돼야 효과가 있다"며 "새 정권에서 고치겠다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 했다. 하지만 나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점검을 위해 박 장관과 함께 도매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영세 상인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영세 상인이 문을 닫도록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문약 바코드도 통일되지 않았고, 외국 기관은 협조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유예로도 부족하면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만약 이대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세 약국과 도매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영세 업체가 문을 닫으면 하나하나 배송하고, 퀵서비스 해주던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대형)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할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적시 투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병원 도매 보다 약국 도매는 제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느선에서 절충할지 고민 중"이라며 "의약품 유통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일련번호 도입이 필요하다.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10 12:01: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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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문케어 이후 '빅5' 외래진료 줄었다"[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빅5 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 의료비로 봐서 그런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만 놓고 보면 줄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케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지출 동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많은 사람 우려 처럼 불필요한 의료 낭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미환수금을 철저히 진행하고, 건보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3600개 항목 대부분은 거즈 등 물품이다.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비급여가 주요 항목이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에 대해선 국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80%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진료비 절감된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세금 걱정하는 나라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 만들고 재정누수 대책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8-10-10 11:47:25이혜경 -
자궁근종 환자 4년새 8만여명↑…진료비 27% 증가[2018 국정감사] 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에 일종의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었는데, 방치할 경우 난임이나 유산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만4689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37만1473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7만6784명, 20.7% 증가했다. 총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1259억6619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1727억7465만원으로 4년 새 468억 846만원이 늘어 27.1% 증가했다. 자궁근종은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가임기 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질환이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월경통, 월경과다, 골반압박, 빈뇨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태가 악화 될 때 까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주기적 검진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자료에 따르면 환자는 주로 40대를 중심으로 대다수가 분포돼 있다. 2017년 기준, 40대 미만 연령층 환자가 전체 환자에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연령층 환자가 44.3%, 50대 연령층 환자가 27.1%, 60대 초과 연령층 환자는 6.6%에 그친다. 이는 일찍이 생성된 종양이 십 수년이 지나서야 덩어리가 되어 발견된다는 의학계의 설명을 뒷받침 한다. 전혜숙 의원은 "백세시대에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자궁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궁근종의 경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방치하면 불임·난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여성이 자궁근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10 11:22:21김정주 -
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역할 달라...통합 안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의 초반에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마지막 질문은 양 기관 통합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으로 집중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 왜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게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연구 추진 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정말 추진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관장하는 복지부를 제외한 진행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권덕철 차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 중 하나로 연구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대했다"며 "이후 실행되지 않아서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며 "비용의 효율성은 있다해도,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1:03:38이혜경 -
복지부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6년새 4.4배 증가[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하고 열람하는 백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네 주민인지 알아보려 방송인을 무단열람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주소 검색을 하는 등 황당한 백태도 적발돼 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와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4960여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대상자에 따라)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75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1054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2만47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 2017년 6493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6년간 2만4713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2만2143건(89.6%)이었다. 반면 '부적정'으로 판정돼 서면·구두 경고와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377건(9.6%)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크게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해당인의 '팬'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인터넷 물건 구입하려고 집주소 확인차, 또는 **동 지역주민인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 후 '사회보장급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대기 중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한 공무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0:49:47김정주 -
"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2018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8-10-10 10:42:39이혜경 -
"비급여의 급여화 812억만 지출…속도 올려야"[2018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집행률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지난해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올해 3조7184억원, 내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지난해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윤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실지출 됐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올해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09:51:14김정주 -
"개인 의료정보 민간에 허용 반대…규제완화 중단하라""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상업화 시도를 중단하고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이 뭉쳐 강하게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이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에도 불통이 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문제제기 될 공산이 크다. 시민사회노동자 수십개 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향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상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우려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과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는 시도도 이들 단체는 폭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건보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IT 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나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처리를 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개인 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건보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과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까지 집적돼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는게 시민사회노동자 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캠페인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2018-10-10 09:32:31김정주 -
약국 부당청구 대표 유형...차등수가·야간가산 조작[심평원, 현지조사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약국의 건강보험 산정기준 위반 사례의 경우, 차등수가나 야간가산료를 꾸며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산정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실렸다. 9일 약국 사례를 보면 G약국의 상근약사로 신고된 김모 약사는 수요일과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했고, 개설자인 고모 약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1일 9시간과 토요일 3시간, 수요일과 금요일 1일 3시간을 근무했다. 심평원은 "A약국은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김 약사를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차등수가 관련 적용 대상 약사수는 요양기관현황 신고서에 신고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설자의 경우에도 상근하지 않고 당해 요양기관에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 인력으로 봉직(근무)약사와 동일하게 0.5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적발된 B약국은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할 때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하고 야간에 몰아서 입력한 후 조제료 등을 야간가산료로 급여 청구했다. 심평원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며 "주간조제는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했다.2018-10-10 06:10: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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