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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별급여-사후관리' 정책...내년 초 수면위로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그려진 밑그림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 한 해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대적인 확대를 꾀했으나, 사사건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약계에선 선별급여라는 대원칙이 등장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사후관리가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올 7월 터진 발사르탄 사태도 약가제도 변화에 큰 몫을 했다. 내년 공개가 유력한 제네릭 규제 방향이 가닥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약대 정원 60명 증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 등의 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케어 가속페달 밟는 정부 vs 총력저지 나선 의료계 문재인 케어가 2년차를 맞이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 MRI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할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3년에 걸쳐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성 투쟁 노선을 걸었다.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을 부르짖었다. 협상은 결렬되기 일쑤였다. 상복부초음파(4월)뿐 아니라 상급병실료(7월) 뇌·혈관 MRI(9월) 하복부초음파(12월) 등 급여화를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의협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판정승이었다. 원래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목표로 했던 급여화에 대부분 성공했다. 상복부초음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화는 애초 계획대로 각각 4월과 7월에 이뤄졌다. 9월로 계획됐던 뇌 MRI는 10월로 한 달 미뤄졌다. 12월로 계획됐던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끝내 올해 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도 잃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 2.7% 인상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원칙이 낳은 사후관리제…세부안은 내년 초 공개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 중 하나는 의약품의 '선별급여'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우선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선별급여를 도입기로 연초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두는 내용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선별급여 첫 대상으로 항암제 48개 항목을 선정했다. 희귀암인 카포시육종 치료제 '케릭스'와 난소암 치료제 '아바스틴' 등이다. 올해 27개, 내년 16개, 2020년 5개 등으로 3년에 걸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약제의 경우도 올해 114개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별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히 사후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비급여가 효과가 없을 때 해당 치료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3~5년 안에 재평가를 거쳐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퇴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는 국림암센터 김흥태 박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했다. 약제 급여 제도의 무게중심이 선별급여에서 사후관리제로 옮겨왔다. 시기상조라던 복지부도 입장을 선회해 내년 시범사업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11월 큰 관심 속에 초안이 공개됐다. 건보공단 산하에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재평가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최종보고서는 김흥태 박사의 손을 떠났다. 최종안의 공개는 내달 초가 유력하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 품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역시 내년 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규제'…제약업계 예의주시 사후관리 도입 움직임은 고가항암 신약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로 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히려 파급력으로 따지면 제네릭 사후관리가 고가약 사후관리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사후관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네릭 목록정비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협의체를 만들고 품목 수 조정을 통해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강도의 규제·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네릭 약가 인하다. 현재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네릭 가격은 시장에 아무리 늦게 진입해도 오리지널(특허 만료 전)의 53.55%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당장 매출 저하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제네릭의 가격을 현재 53.55%에서 얼마나 낮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미FTA 이행이슈와 제약산업 육성, 그리고 리베이트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정 개정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등에 각종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이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결국, 개정안에선 우대조건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국내 업계는 반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말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등에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126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 이 예산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9월 이후로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부활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1차 위반 시 약가 인하율을 최대 20%, 2차 위반 시 40%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급여 정지가 1~12개월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됐다. 제약사뿐 아니라 CSO와 도매업체도 해당한다. CSO와 의약품 도매업체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조치다.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간접정범'으로 함께 처벌된다. 이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따라 업계 파급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편의점약 확대·약대정원 증설, 논란만 거듭…결론은 내년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품목지정심의위원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논의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6월 재개됐다. 약사회는 타이레몰과 판콜에이내복액을 목록에서 빼는 대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는 '2대2 스위치' 방안을 채택했다. 8월 열린 6차 회의에선 제산제·지사제·화상연고·항히스타민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과 약사회 측의 2대2 스위치 주장이 맞붙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윈회 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전을 거듭하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는 약대 정원 증설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 2030년 6679명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며 증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증원 방침을 거두지 않았다. 9월 말 교육부에 약사 6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업체와 병원에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의 강력한 질타에도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의 "약대 정원 증설 요청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부는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증원하고 2개 내외 약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대와 제주대, 동아대, 호서대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신청서를 연말까지 접수하고, 내년 1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에도 의대 신설 바람이 불었다. 배경은 약대와 조금 다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정원은 서남의대의 49명을 그대로 받았다. 복지부 해명에도 잦아들지 않는 '의료영리화' 우려 연말에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논란의 영리병원 1호가 개설 허가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진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국민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가장 큰 우려는 '확장 가능성'이다. '외국인' '제주' '4개 진료과'로 제한된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 이튿날 곧바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철저하게 제주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비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 인력이 영리법인으로 쏠리며, 지역·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권에서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묶여 현재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결산 전망2018-12-26 06:30:42김진구 -
김용익 "공공병원 확대 시 전문약사 역할 중요"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대 시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원 내 전문약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1주년 겸 2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공병원 100개 추가 확충 등을 주장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단식까지 강행했지만 폐업한 사태는 아픈 기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김 이사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병원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약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병원 위주라 병원약사를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선 뜻 돈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많아지면, 병원에서 약사를 충분히 고용하게 된다. 그 때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공공병원이 확충돼도 병원약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약사들이 병원보다 개국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은 병원 약사나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개국으로만 가려 한다"며 "약사들이 새롭고 현대적인 직역 개발을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 영리병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우선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졌다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겼다고 연결지어선 안된다고 했다. 허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내국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을 개정해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조직 개편과 관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조정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원 역할과 충돌되면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논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충돌하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며 "제도 간 부딪하는 부분을 점검해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2018-12-26 06:20:15이혜경 -
타미플루 처방시 의·약사 부작용 의무 고지 청원 등장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오셀타미르인산염)' 처방 시 의사나 약사가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은 내년 1월 23일까지로,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해야 한다. 25일 오후 7시 현재 8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자신을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추락사 한 여중생의 고모로 밝힌 청원인은 "오빠 가족이 10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사망했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우리 ○○처럼 의사나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글을 썼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타미플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수 있다'와 '소아·청소년 환자는 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어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의약품 사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나 전화(1644-6223)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2018-12-25 18:55:28이혜경 -
건보공단 홈페이지 정상화…사업장 피해 대책 마련건강보험공단이 오늘(24일) 오후 5시 50분을 기점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후 8시 4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장애로 접속에 어려움을 드려 큰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업무 부분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외부통신회선 접속 과부하로 통신장비 20대가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발생했다. 전산장애 복구 이후에도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오후 5시 50분부터 홈페이지가 완전히 정상화가 이뤄진 상태다. 건보공단은 "이번 장애로 12월분 보험료 확인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인별 산출내역서 미확인으로 납부마감일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 된 사업장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체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8-12-24 20:46:02이혜경 -
건보공단 홈페이지 마비…리뉴얼 작업이 원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24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일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이후 보안 관련 방어벽에 문제가 생겼다"며 "해당부서에서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2-24 12:56:09이혜경 -
내년부터 희귀질환자 외래 본인부담 14→5%로 인하1세 미만 영유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한다. 진료비뿐 아니라 이들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 지원 기한 역시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1명 출산 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출산 시 기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1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도 조산아·저체중아로 태어났다면 본인부담금은 기존 10%에서 5%로 더 낮아진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14%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0.0624%에서 0.0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성인이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2018-12-24 11:43:56김진구 -
약제관리실장-박영미, 기준부장-최수경, 관리부장-김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이 승진하면서 약제관리실장으로 이동한다.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으로 교육 파견 나갔던 최수경 부장이 약제기준부장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김산 차장이 약제관리부장에 각각 발령됐다. 심평원은 24일 직원 24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한 고위직은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정기 DUR관리부장,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 이미선 심사운영부장, 이영곤 정보통신실장 직무대리,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등 총 7명이다. 그동안 면역항암제 등 약제 급여기준을 담당했던 박영미 부장은 강희정 실장이 부산지원장으로 보임하면서, 내년부터 악제관리실을 이끌게 된다. 박 부장의 빈 자리는 간호사 출신 심사직인 최수경 부장이 맡는다. 직무대리로 정보통신실을 이끌던 이영곤 부장 또한 정보통신실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그대로 정보통신실 담당한다.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파견을, 그 자리는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이 맡게 된다. 조자숙 부장과 김정기 부장도 승진과 함께 서울대 보건대학원으로 교육 파견을 나간다. 이미선 심사운영부장은 심사청구운영실장에 최원희 의료수가부장은 혁신연구센터장에 임명됐다.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잠시 인재경영실 발령으로 보직 변경이 중단됐고, 당분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DUR관리실장을 겸임한다. 또 2급 부장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은 김경화 급여정보운영부장, 김산 약제관리부장, 김창호 신사옥건립팀장, 이정백 정보기획부장, 신소연 예비급여부장, 홍미야 일차의료수가부장, 박정혜 의료기술등재부장, 이종철 국제협력부장, 김채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장, 노민양 가치심사개발부장, 박정아 심사정보표준화부장, 신윤기 심사정보화부장, 권아영 환자중심평가부장, 최금희 급여정보분석부장 등이다. 실부장급 전보도 대거 이뤄졌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 김형호 고객홍보실장, 계미원 급여보장실장, 이영아 심사기획실장, 박인범 의료급여실장,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 지영건 심사기준실장, 강희정 부산지원장, 이소영 창원지원장, 인병로 전주지원장, 고선혜 인천지원장, 김인욱 관재부장, 김철수 정보보호부장, 이광형 인재개발부장, 김철웅 경영정보부장, 전미주 급여혁신부장, 최윤정 예비급여평가부장, 김미향 의료수가운영부장, 김애련 의료기술평가부장, 최수경 약제기준부장, 서소영 포괄수가기준부장, 정완순 DUR관리부장, 이연봉 심사기획부장, 박혜정 심사청구운영부장, 이상호 전산심사부장, 하구자 내과심사2부장, 박한준 평가정보화팀장, 손경애 중증질환평가부장, 배영덕 의료급여운영부장, 이순옥 조사1부장, 김지영 조사2부장, 신성균 자보심사개발부장, 조향수 빅데이터지원부장, 이경수 혁신연구부장, 문경아 상대가치개발부장,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 조회규 부산지원 고객지원부장, 이덕상 대구지원 고객지원부장, 김예순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신은숙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 남영순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장, 이태숙 전주지원 심사평가부장, 이의열 인천지원 고객지원부장 등이다. 실장 공석으로 남길랑 심사총괄부장은 당분간 심사실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2018-12-24 11:35:24이혜경 -
같은 암인데 1인 가구만 의료비 지원하는 이유는?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적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가 위암 등 5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건보료 납부액 하위 50%)에게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90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5대 암 진단을 받은 4만2149건에 대해 의료비 529억원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 소득이 동일하게 250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 체감하는 소득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실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26.8%)은 소득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중 210명은 소득이 지원 기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중 최소 5596명은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8-12-22 06:15:36김진구 -
첫해 투약비만 5억 드는 '스핀라자' 이르면 내년 초 급여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비는 남아 있다. 60일 동안 진행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초고가 신약이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지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의 등재 신청 이후 심평원의 실무검토, 경제성평가 자문, 급여기준 검토 등을 거치게 되는데, 스핀라자는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에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즉 경평 면제로 예상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환급형 RSA까지 더해져 보건당국은 초고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장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바이오젠과 스핀라자 약가협상을 명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명령을 받으면, 약평위 평가 가격을 바탕으로 바이오젠과 추가 약가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 초부터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60일간 진행한다면, 스핀라자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3~4월)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2018-12-21 11:12:18이혜경 -
졸레어 급여 철회…신약 '코리아 패싱' 현실화 되나다국적제약사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 벌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11년 만에 급여 도전에 나섰던 천식치료제 '졸레어'의 약가협상을 철회했다. 지난 9월 20일 졸레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후, 한국노바티스는 60일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60일 동안 전해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가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코리아 패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달 15일 법무법인 광장(Lee&Ko)이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고객초청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국적제약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먼저 약가협상을 하고, 1.5~1.7%인 한국 시장을 노크할 지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항암제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지난 8월 중국은 2017~2018년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별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항암제 17개 가격을 평균 57% 인하했다. 제조국·참고국가 대비 평균 36% 낮은 수준이고,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평균가 대비 21~55%, 한국 보험약가와 비교하면 37~107% 사이에 분포됐다. 중국 특별약가협상의 참조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홍콩&마카오 등 10개국 이외 보조적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공화국이다. 졸레어의 약가협상 철회 상황을 두고, 변영식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항암제 17개 특별약가협상으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졸레어 사태를 보면 중국이 항암제 뿐 아니라 일반약제까지 얼마든지 최저가 참조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노바티스도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며 "중국의 최저가 참조국 공식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떻게든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약가 공식 참조의 실질적 여파가 졸레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정부도 중국의 한국 약가참조에 대비한 신약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 탄력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측은 졸레어 사태로 모든 의약품의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지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졸레어와 약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약사가 본사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협상 철회를 요구했다"며 "신약 등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급여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레어 협상 철회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시행한 지원프로그램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보험급여를 기다리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졸레어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2-21 11:0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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