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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억→235억→363억, 차상위 국고지원 구멍 커진다201년 192억원, 2017년 235억원 그리고 지난해 363억원. 정부가 국고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액의 규모다. 부족한 국고지원액은 또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보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내역'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각 192억원, 235억원, 363억원 등이다. 지원대상자 수가 2014년 33만5832명에서 2018년 27만237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 사태에 대해 매번 국정감사에서 연례행사처럼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김순례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액 증가의 원인을 '문재인 케어'로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대책이 전무하다. 결국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건보적용 등 눈에 보이는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23 11:27:07김진구 -
중국, '반값등재' 속도낸다…올해 타깃은 만성질환중국이 의약품 '반값등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계획은 리커창 총리가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화됐다. 그는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가 제시된 후 시범사업이 뒤따랐다. '중앙집중식 의약품 조달'이라고 이름 붙은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11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공동으로 입찰,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입찰 시에는 가격뿐 아니라 수량까지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선 25개 다빈도 의약품이 선정됐다. B형간염·고혈압·당뇨병·일부 정신질환 치료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참고로,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의 약품비 지출은 전체의 65~70%를 차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제약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입찰 가격을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전체 약품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25개 의약품의 평균 가격이 52%나 인하됐다는 결과다. 총 가격으로는 59억 위안(약 1조136억원)에서 19억 위안(약 3264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제 입찰은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BMS는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입찰을 위해 가격을 90% 이상 인하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25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190억 위안(약 3조2642억원)에서 60억 위안(약 1조30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약품비 지출 감소가 목적이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약품비는 총 283조원에 달한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35.8% 수준이다.2019-05-23 06:16:01김진구 -
"수가협상 모형 바꿔주세요"…공단-의료단체 힘겨루기올해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당장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도 SGR 모형안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이 정해진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직후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SGR 모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모형을 바꿀 수 없다면 (진료비 산출) 기준년도를 바꾼다던지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매번 환산지수 연구 과정에서 현행 SGR 모형의 문제점으로 ▲산출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과대 또는 과소 편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송 부회장은 "공단 역시 SGR 모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최근 재정소위에서 SGR 모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출발점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협이 43개 국공립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이 7%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용이 7.5% 증가하면서 실제 수입은 -0.5%로 집계됐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송 부회장은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보면 의료수익이 증가한 만큼 의료비용도 증가했다.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공단단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진료비 부분을 작게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거 같다. 우리가 분석한 회계자료를 줬고, 공단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병원에 투입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송 부회장은 "제도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사태,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인해 작년의 경우, 병상도 늘고 공사를 하면서 비용 등을 투자했다"며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이는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느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한한의사협도 마찬가지였다. 병협에 이어 진행된 한의협 1차 수가협상에서 또한 SGR 모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부회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는지 오픈을 해달라고 했다"며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픈할 부분은 오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협상을 끝낸 한의협은 '깜깜이 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환산지수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오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년부터 몇년까지 반영하는건지 알려달라 했지만 그 부분도 못준다고 했다"며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 예상된다.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만, 우리 유형은 기댈 부분이 환산지수 밖에 없는데 그대로 SGR 유형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생각'과 관련, 김 부회장은 "(협상결렬 등)알아서 해석해달라"며 "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이 애초에 협상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건보공단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 회의 과정에서 지난 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다만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불가하다"며 "이미 협회에 의견 전달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23 06:15:22이혜경 -
위암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요법 시행률 상승세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이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적정성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3일 공개한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위암의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이 1차 평가 당시 84%에서 결과 대비 7.8%p 상승한 91.8%로 나타났다. 위암과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 치료 의료기관 185기관, 위암 치료 의료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등급을 나눈다. 종합점수에 따르면 유방암은 5차 평가점수 97.71점에서 6차 평가점수 97.82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위암은 3차 평가점수 97.29점에서 4차 평가점수 97.32점을 유지했다.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 위암 107기관이다.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지난해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인구는 여성 10만명당 85명꼴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AI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평균 입원일수(monitoring) ▲평균 입원진료비(monitoring) 등 11개 지표를 이용해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시행률'은 100%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평균 입원일수는 모든 요양기관을 합쳐 8.4일로 나타났고, 평균 입원진료비는 415만2000원 수준이었다.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인구 10만명당 59.7명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위암 평가지표는 ▲ 전문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평균 입원일수 ▲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 ▲평균입원진료비 ▲수술 사망률 등 13개 지표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5.7%, 종합병원 86.7%, 병원 75%로 평균 91.8%를 보였다.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은 각각 99.6^, 97.3%, 100%로 평균 98.6%로 집계됐다. 위암 수술의 평균 입원일수는 내시경 절제술 4.5일, 위절제술 12일을 보였고 평균입원진료비는 내시경절제술 212만1000원, 위절제술 83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NEWSAD2019-05-22 12:00:32이혜경 -
"지난해 건강보험 1778억원 적자는 '착한적자'"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난해 보험재정 3조9000억원 적자발생'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재무결산은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 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적자 3조9000억원 보도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만큼 1778억원의 적자도 '착한적자'"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또한 "실제 적자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이 감소해 20조5955억원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 충당부채 9000억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충당부채 9000억원,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로 인한 충당부채 1조원이 발생했다. 조 실장은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며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부연설명을 통해 "공단은 3가지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를 과거 10년 인상률의 평균인 3.2%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국고를 현재 부담에서 5000억원 이상 씩 추가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20조원이 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를 전망했다. 이 이사는 "이번 적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단 운영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당기부분에서 발생한 적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적자 상황에서 올해 1029명의 신규채용으로 800억원이 지출되면서 '효율성' 논란이 발생하는 점과 관련, 이 이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육아휴직, 임금피크제로 인해 1000여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정부의 2019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1.8%에 맞춘 임금인상(190억원)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등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369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 이사는 "1988년 농어촌지역과 19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로 7000여명의 인력을 일시에 채용한 당시 입사했던 동일 연령대의 직원들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퇴직자 또한 3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퇴직대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1037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퇴직직원에 따른 신규채용,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사업 확대, 임신과 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휴직자 업무 대체 인력확보 등을 위해 상반기에 580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WSAD2019-05-22 06:17:38이혜경 -
또다시 불거지는 요구…"약평위 전과정 투명 공개하라"글로벌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4+1안'을 제시했다. 부가세 미반영,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환자·질환 특성에 맞는 효용의 반영, 할인율 현실화 등 기존에 요구했던 네 가지에 의사결정 투명화를 추가했다. 급여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신약 가치를 경평에 절대 의존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이날 토론에 나선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는 "한국은 OECD국가 중에 혁신적 치료제의 가치 평가를 경제성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제성평가 개선을 위해 네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 부가세를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조영미 상무는 "영국·호주에서 출하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경제성평가로 1000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더라도, 개발사 입장에선 15%가 절하된 850원의 가치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다. 둘째,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미 상무는 "한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임계값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1QALY 당 5000만원까지 탄력 적용하고 있다곤 하나, 30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약제가 수두룩하다. 가치 반영을 위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신약의 효용 평가를 환자와 질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효용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건강상태 선호도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잘못 조사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효용을 측정하는 다양한 대안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넷째, 높은 할인율의 현실화다. 그는 "한국에선 할인율 5%를 적용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가치평가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며 "캐나다의 경우도 얼마 전 1.5%로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이자율을 감안해 한국도 2%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꾸준히 요청한 내용이다. 앞서 KRPIA와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며,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해온 바 있다. 업계도 환자단체도 "약평위 공개해야" 촉구 조영미 상무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의사결정 과정, 즉 '약제급여적정성평가위원회'의 투명화다. 그는 "경제성평가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질환의 임상전문가, 환자의 참여 기회가 결여돼 있다"며 "QALY에 반영되지 못한 여러 사회적 가치와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숙고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발제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안정훈 교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선 제약사가 제출한 경제성평가 자료의 검토를 외부 전문가 그룹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그룹에 맡기는 방식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검토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돼 피드백 절차를 투명하게 거친다"고 힘을 더했다. 투명화 요구는 환자단체에서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약평위의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성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심평원 "연내 연구결과 발표…전체공개는 어렵다" 심평원을 대표해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박영미 실장은 "2017년 중반부터 1년 반에 걸쳐 경제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환자단체와 TF를 구성해서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 TF에선 할인율과 효용 문제는 일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부가세나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비교약제 문제는 양측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박영미 실장은 "부가세나 ICER 임계값, 효용, 할인율 등 업계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에 더해 최종적으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관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효용이나 할인율 등 필요한 부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약평위 공개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미 실장은 "현재 심평원은 약평위 결과를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약평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힘을 줬다. 그는 마지막으로 "업계에선 비교약제를 참조하는 부분을 두고 특히 투명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심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의견을 들어서 풀 문제다.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품비 20조…항암제에 재정 투입하는 게 옳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재정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만 20조에 육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급여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요구도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면이 있다"며 "경제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최적화된 투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그중에서도 항암신약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맥락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약을 살피면 대부분 새롭게 나온 약제다. 그중에서도 진짜 생명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항암제에 많은 부분이 투여되는 게 옳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약 중 항암제의 비중은 8%다. 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사용하게끔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신약과 항암제 등에 재정이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WSAD2019-05-21 19:17:52김진구 -
복지부, 금연치료 독려 위해 건강보험 적용 추진정부가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종합적인 금연대책방안도 내놨다. 전자담배 등 궐련형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늘(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2%에서 2015년 39.4%으로 소폭 내렸다가 2016년 다시 40.7%로 반등한 뒤 2017년 38.1%가 됐다. 15세 이상 OECD 남성 흡연율의 경우 1위 터키(40.1%), 2위 라트비아(36%,), 3위 그리스(33.8%) 순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은 크게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8231;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로 구분된다.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한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는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 8231;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 8231;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 8231;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 정부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 8231;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8231;의약외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적극 차단 = 보건복지부는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복지부는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정부는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와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와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와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금연 홍보& 8231;흡연예방교육& 8231;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1 18:54:05김정주 -
경제성평가 기준 "WHO는 1GDP 사용 말라는데 왜…"도입 10년차를 맞이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경제성평가의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평 기준으로 쓰이는 '1GDP(혹은 2GDP)'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경제성평가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신약을 등재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제약사 책임으로 간주해왔다. 경제적 이익을 제약사가 얻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약 등재 시 파악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충격은 고가의 약제일수록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 교수는 경제성평가 기준으로 쓰이는 '1GDP'가 과연 적절한지를 물었다. 안정훈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WHO 기준이라며 비항암제의 경우 1GDP로 2500만원을, 항암제의 경우 2GDP로 5000만원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WHO의 현재 입장은 GDP에 근거한 경평 기준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성평가 자료를 '누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대부분 국가에선 '제약사가 제출한 경제성평가 자료의 검토를 외부 전문가 그룹에 맡긴다'고 안정훈 교수는 설명했다. 안정훈 교수는 "외부 전문가그룹에 맡기는 방식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며 "검토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돼 피드백 절차를 투명하게 거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모형을 재구축하는 등 철저한 평가가 이뤄지지만, 전문가들이기에 빠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의사결정위원회에선 검토보고서와 해당 약제에 내포된 여러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신약 등재 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안정훈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사후평가'였다. 그는 "신약 등재 시 제출되는 임상자료는 근거수준이 높은 RCT 자료다. 이마저도 국내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상시험의 효과(efficacy)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효과(effectiveness)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임상현장의 자료(RWE)를 전향적으로 모아 국내 환자에서의 효과를 등재 후에 검증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RCT 대비 RWE의 효과 차이가 클 경우에만 경제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재 시 사용됐던 경제성평가 모형에 RWE로 나온 도출된 결과값을 대입, ICER 값을 재계산해야 한다"며 "그 결과는 약가조정이나 환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신약 등재 시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에 동의하는 제약사에 한해 불확실성 입증 의무를 완화시켜 신속한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AD2019-05-21 14:40:59김진구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오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을 당연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유학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건보 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귀국 후 건보 가입자 자격만 되살려 한 달 이내 출국하면 건보료 부담없이 건보 적용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 '건보먹튀'가 이슈되는 이유다. 성백길 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오늘(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 해달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과거에는 월중에 취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적이 있어서, 건보먹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에 나갔다가 진료를 받고, 다시 나가는 경우는 먹튀라고 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만 받고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은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학 온 14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부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성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10만원~20만원 가량의 민간보험 가입 후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당연가입 방안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논의중이다. 이들의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8년 월 11만3050원) 미만인 겨우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본인 신고 절차 없이 공단이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 직권으로 취득처리한다.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 전에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보 가입신청을 않았다면 보험료 납무의무는 없다. 자격취득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로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면 된다. 영주,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2019-05-21 12:40:32이혜경 -
건보 '먹튀'에 내외국인 따로없다…재정 419억 손해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로 일컬어지는 꼼수 이용자들의 백태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만 하고 해외로 '튀는' 일이 잦아 3년간 419억원의 건강보험급여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국인 건보 '먹튀' 얌체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이 외국인 못지 않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가 정지된다. 동시에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건보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했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보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보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보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는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1 12:0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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