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1만708품목…전월보다 278개 증가
- 이혜경
- 2019-07-05 06:19: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7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기준 현황 공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0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7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