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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통계 발표되자…"총액예산제 도입" 목소리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는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는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만이 급증하는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된 OECD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았다. 참여연대는 "OECD 국가 중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로 활용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는 입원환자에 대해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로 적정의료이용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경우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와 문제점을 자각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시장화의 결과"라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공적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OECD 보건의료통계 발표에 즈음해 정부는 조속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07-23 11:32:53김진구 -
'난임'도 보장성강화…시술횟수 최대 17회까지 지원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정체 등이 사회적 고민거리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녀를 갖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에 정부가 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보장이란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가계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을 급여권으로 편입시켜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문을 연 것이다. 이달부터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령제한 폐지와 시술 횟수 확대가 큰 특징이다.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여야 하며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확대 보장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최대 4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2019-07-23 06:11:26김정주 -
인권위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원칙"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전통지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인권침해라 봤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부분과 조사 대상자에게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건보공단 직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개선도 조치사항에 포함했다. 인권위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과 관련한 침해구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건보공단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서를 보면 진정인은 지난 3월 4일 건보공단 현지조사 개시 30분 전 전화로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6개월간 통화목록을 제출하고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병원출입기록이나 해외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조사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조사 절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 중 확보하는 통화목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지조사 중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의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 우려를 제시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행정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인권위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헌법 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2 14:18:20이혜경 -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뿔난 가입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광화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어 1인시위를 벌였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소속 위원인 그들이 해묵은 사안인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외친 이유는 뭘까.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뒷받침해줄 핵심 전제는 재정확보이고, 보험료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곳간을 채울 '나랏돈'은 약속대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만 더 빼낼 여지만 남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건보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지급받지 못한 규모는 올해만 이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된 것으로 산출된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무려 24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정부의 건보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비단 가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도 더욱 무게감 있게 보는 사안이다.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 안에서 보다 뚜렷한 대책과 재정 당국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건정심은 차기 보험료율을 두달 가까이 확정짓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고지원 확보 없이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가입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 메울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이다.2019-07-22 12:32:57김정주 -
7기 약평위원 100명 구성 초읽기…경평 수행자 배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6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 향후 2년간 약제급여 첫 관문인 약평위를 이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오는 26일까지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약평위 인력풀을 83인 내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 만큼, 각 단체(기관)별 추천 인원도 일부 변경됐다. 심평원이 안내한 7기 인력풀은 총 100명으로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 10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등이다. 이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는 개최 14일 전 97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인력풀은 각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 절차를 밟는다. 각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6년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운영규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 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 ▲기타 약평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약평위 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9월 중 워크숍을 열어 약평위 인력풀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9-07-22 11:29:17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8년 연속 인증마크 획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로 평가해 부여한다. 전문가 심사는 웹사이트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사용자 심사는 접근성이 어려운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접근해서 접근 용이성을 심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22 09:19: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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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향정약 4768억원 유통…약국 52% 점유[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768억원 어치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478억원, 의원급 426억원, 병원급 334억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76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1874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894억원 공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1874억원 중 종합병원급 1181억원, 약국 526억원, 병원급 149억원, 의원급 17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1999억원, 의원급 409억원, 종합병원급 297억원, 병원급 185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현황은 경구약 55.9%(231개), 주사제 28%(116개), 외용약 등 15.9%(66개) 등으로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261억원, 주사제 978억원, 외용약 등 529억원 규모였다. 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2.1%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1.1%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5.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그쳤다. 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16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배했고, 나머지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7% 규모인 1649억원, 나머지 43%인 1245억원이 비급여였다. 한편 올해부터 마약류관리료의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2019-07-22 06:15:43이혜경 -
착시효과 없다던 정부 "쏠림현상 진료비 증가 미미"정부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미미하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 수가협상 당시와는 배치되는 시선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새 쏠림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다.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급증 불분명"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새 10.9%가 늘었다. 빅5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사이에 위치했다. 증가율은 13.8%였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종전 10년(2008~2017년)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문케어에 의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종전 10년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빅5병원 9%,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8.4%, 병원 8.7%, 의원 5.8% 등이었다. 허윤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다"며 "의료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 주장 일축한 건보공단 그의 이같은 주장은, 기관은 다르지만 범정부의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당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협은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이었던 강청희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결국 병협은 수가인상률 1.7%에 도장을 찍었다. 작년 2.1%에 비해 0.4%p 낮아졌다. 통계를 낸 곳은 각각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문케어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라는 점에서 둘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협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송재찬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를 강력히 지적했던 장본인이었다. 송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진료 시점과 진료비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안다"며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쏠림현상이 점차 심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으로 비춰진다. 상급종합병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돌려야 하나. 지금까지 의료체계를 만든 건 정부가 아닌가.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쏠림현상, 문케어 탓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쏠림현상이 문케어 탓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단 하루 어젯밤 야식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는 것처럼, 쏠림현상도 시행한 지 겨우 2년도 안 된 문케어 때문에 두드러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중소병원이 쏠림현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방중소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놀라는 게, 과거 10년간 증가율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가 두드러지게 늘지도, 의원이 두드러지게 줄지도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지 곤혹스럽다"며 "이걸 실증적으로 어떻게 분석할지 학계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전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젠 정부가 초안을 먼저 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0 06:18:56김진구 -
"문재인케어 보험료 '폭탄' 조장? 잘못된 프레임"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추진을 두고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료 폭탄' 프레임을 씌우면 안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과 암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늘어난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증가는 또 다른 의료 불평등을 낳는다"며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비급여는 늘고 민간의료보험은 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만큼, 이 고리를 끊어내는게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케어로 급증이 예상되는 보험재정의 경우, 현행 20%의 국고지원을 30~4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연대세(사회보장세),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토지보유세 등을 개발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이 동수로 참여해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의결기구로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한 정부의 임명권에 따라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절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한계점이 노출된 상태다. 윤 교수는 "전문성 제고, 중립성과 개관성 확보,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운영방안의 논의 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윤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래없이 빠른기간 내 달성했으나 제도도입시부터 제기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문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근거기반,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9년 409개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효과의 극대화, 소득재분배효과의 극대화, 진료권 폐지와 의료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06년 12월 신약의 급여 절차 개선으로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분리되면서, 약제비 사후관리와 함께 보험약가 관리에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약가협상권을 건보공단이 가져온건 보험자 입장에서 큰 권한"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비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의 통합,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결정, 진료비 지급 등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는 진료비 관리체계 확립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으로 2차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19-07-20 06:15:48이혜경 -
노로바이러스·말라리라 등 간이 감염검사 급여화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2019-07-19 16:4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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