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원칙"
- 이혜경
- 2019-07-22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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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관행적 활용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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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부분과 조사 대상자에게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건보공단 직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개선도 조치사항에 포함했다.
인권위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과 관련한 침해구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건보공단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서를 보면 진정인은 지난 3월 4일 건보공단 현지조사 개시 30분 전 전화로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6개월간 통화목록을 제출하고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병원출입기록이나 해외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조사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조사 절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 중 확보하는 통화목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지조사 중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의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 우려를 제시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행정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인권위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헌법 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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