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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50→55%로 상향 조정이달부터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의 경우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하반기(7~12월)부터는 행정처분 기준을 5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었다. 공개된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하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55%로 5% 올랐다. 심평원은 "7월부터 유통업체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5%로 상향조정한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6월 평균이 집계되는 대로 심평원은 상반기 보고율 50%를 달성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2019-07-02 06:20:10이혜경 -
오늘부터 요양기관 지난달 청구분 급여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항목 신설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건보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화면 추가·개편이 이뤄졌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지난달 7~8일 접수분은 이달 1~2일과 2~3일 지급이 예정됐고, 10일 접수분은 3~4일 지급된다. 오늘(1일)과 내일(2일) 사이에 접수되는 청구분은 오는 25~26일 지급예정이다.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지급일자는 지급예정일의 익일(근무일기준)로 지급된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2019-07-01 11:18:57이혜경 -
코아스템 '뉴로나타-알주' 급여 불인정 사유 보니국내에서 개발한 코아스템의 자가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뉴로나타-알주' 비급여 사유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25일 열렸던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뉴로나타-알주는 201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을 조건부로 '리루졸과 병용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질환 진행속도 완화'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로, 2015년부터 비급여로 시판 중이다. 약평위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 받았지만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뉴로나타-알주 투여시 뇌척수액의 TGF-β 등은 증가한 반면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1)이 감소했다. 이러한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의 분비·조절로 항염증, 면역조절, 신경세포 사멸 억제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체약제인 리루졸 단독요법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면서 비용효과성 불분명 판단이 내려졌다. 평가결과 중 해당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신청자의견, 신청가격, 투약비용, 재정영향 금액 등)은 비공개 대상이다.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또한 약평위에 '뉴로나타-알주가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제로 기전상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라며 "ALS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으로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3상 연구 결과가 보고된 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9-07-01 06:19:14이혜경 -
연말까지 면대약국 개설 감지 추가모형 개발시행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점검이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시행 2년차를 맞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간점검을 추진한다. 국민의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실질적 의료비 경감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인식도·체감도·만족도 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급여 현황을 진료건수·환자수·진료비 등으로 파악한다.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시계열 분석 등 상세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의료이용 등 부작용이나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확대한다. 현재 14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세내역을 수집 중인데, 이를 1500개 기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내역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가 동시에 추진된다. 두 연구 모두 올해 안에 결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반기에 진행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가 9월에 공개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지난해 207개에서 올 연말까지 340개로 늘린다.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미국 사례가 주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이유·대체가능한 서비스·부작용·합병증·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사전동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고시·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책 강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대약국의 경우 우선 9월에는 약대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신고·제보의 내실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 11월에는 약국 특성을 반영한 불법개설 감지 추가모형을 개발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체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독촉절차 없이 체납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쏠림현상 모니터링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상 구성 변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MRI와 초음파 역시 급여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지출이 특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이용량·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한다. 만약 청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경향이 포착된다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중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7월까지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를 완료한다. 실손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9월에 실손보험 보장범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같은 달에 개최한다. 또, 이어 10월까지 공사보험 실태조사 추진체계 마련 연구를 실시·완료한다. 이어 12월에는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심화연구를 진행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평가가 올 하반기에 이뤄진다.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의 평가와 함께 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10월까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의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등록환자 본인부담률 적용안을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19-06-29 18:56:59김진구 -
의협, 대정부투쟁 선포…복지부 "말할 내용 없다"의사단체가 '문재인케어'와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의 대정부투쟁 선포에 "의견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는 28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과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과 의원급 내년도 수가인상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삭발식을 즉석에서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건정심 직후 정 과장은 "의원급 의과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소위에서 2.9%가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공급자 측 위원들은 2.9%로 대승적으로 결정하자고 한 반면, 가입자 측 위원들은 협상결렬 상황이 반복되는 건 페널티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 측 의견이 뚜렷하게 대비됨에 따라 전체회의에 올려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2.9% 인상으로 의결하되, 가입자 측 우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고도 했다. 수가 인상률 3.5%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불사를 선포한 의협에 대해 정 과장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찾지 못했다. 의견이 없다는것도 의견"이라고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론내지 못한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해 몇가지 안으로 압축했지만 이날 건정심에 올리지는 않았다"며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7월에)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60; 그러나 보험료율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논의를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정 과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내달) 가급적 빨리 건정심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6-29 06:17:17김정주 -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고·당·COPD 등 심사개편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장성강화와 환자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오늘(28일) 낮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방향1 | 첩약급여 등 보장성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 시행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향2 | 의료 질 향상,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과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와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3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022년 만료)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향4 | 건보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19-06-28 16:12:46김정주 -
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내달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2019-06-28 16:10:22김진구 -
건보공단, 뇌물수수에도 버젓이 1184억 공사 입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0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1184억원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년 만에 실시한 건보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총 18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뇌물수수 사건 행정제재 미조치 = 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단의 본부시설 건립·이전 추진단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사옥 신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A씨를 뇌물죄로 구속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은 공단은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이 마무리된 2018년 1월 A씨는 결국 당연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10개 업체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까지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총 1536건, 1184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뇌물을 제공한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번 감사에선 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공단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총 8건에 달한다. 계약금으로는 1억8554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분리 발주' 등 편법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공사 시기·장소를 고려했을 때 굳이 분리 시공할 필요가 없는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설치 공사를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분리벽 설치공사'와 '본부옥상 내 흡연부스 구매 및 설치공사'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전문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에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내학술연수 운영 부적정 = 공단은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대학원·전문연수기관에 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특별한 검토 없이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또, 1·2급 상위직 직원 위주로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6년 이후 120명 가운데 1·2급 상위직 직원은 96명인 데 비해, 3급 이하 직원은 24명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만 55세 이하 직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공모했으나, 1급 직원이 2명만 응모하자 9명을 이사장이 직접 추가로 지명했다. 9명 중 3명은 선발 당시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규칙' 제26~28조에선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며,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명예퇴직자 특별 유급휴가 부적정 = 공단은 퇴직 3개월 전 특별 유급휴가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공단은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채 2019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4년(2015~2018년)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이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총 1만8320일이었으며, 지급된 보수는 30억6602만원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은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단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업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 ▲학업목적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등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2019-06-28 07:42: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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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개선할 연구 추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일환인 예비(선별)급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급여적합성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할 연구를 추진다. 이른바 급여 '선진입 후평가' 등 접근성강화에 따른 평가강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급여 재평가개선방안'을 최근 기획하고 외부 위탁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선별급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을 예비급여로 적용한 뒤 3~5년 후 적합성평가, 즉 재평가를 통해 급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급여에서 모든 질환 대상으로 확대해 예비급여로 적용하며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체외진단 '선진입 후평가'제도 등에도 예비급여 적용과 재평가 기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연구는 크게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의 개념 및 운영방안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근거 축적 방안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방안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급여 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6개월 일정으로 오는 12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2019-06-28 06:18:03김정주 -
심평원-제약협회 '빅데이터·AI 활용'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기술교류 ▲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R&D 활성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내 제약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목 제약협회장은 "심평원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협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호응했다.2019-06-27 11:23: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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