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오주'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삭감...왜?
- 이혜경
- 2019-08-16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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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달 공개심사 진행해 급여 인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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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약제에 대한 심사사례는 5건으로, 이 중 2건(포스테오주 1건, 테리본피하주사 1건)의 급여만 인정됐다.
16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 중 급여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 의료기관은 T9 및 T10 부위 골절과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70세 여성환자에게 포스테오주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본비바주)를 투여했으나, 골밀도검사 상 T-score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MRI 상 2개 이상 골절 확인되면서 포스테오주 급여 투여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포스테오주 등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성분의 주사제는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65세 이상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다른 급여 인정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L5 부위의 골절·폐쇄성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86세 여성환자에게 테리본피하주사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기존에 리세넥스플러스정, 본넬정, 제이본주를 투여한 이력이 있다.
심평원은 "이 건은 86세 여성으로, 골밀도 검사상 T-score 3.2를 보이고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 투여를 지속했으나, 요추5번 부위 재골절 확인된 사례"라고 급여를 인정했다.
급여 불인정 사례의 경우, 51세 남성환자에게 투여한 포스테오주와 기존 골흡수억제제 1년 이상 충분한 투여 이력 확인되지 않은 71세 여성환자에게 투여한 테리본피하주사, 연 1회를 초과한 졸레드론산주사 등 급여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3건에 대한 급여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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