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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시 급여 100% 본인부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그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16일부터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보법 시행에 구체적인 사항인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담아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반면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9-07-09 10:10:55이혜경 -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휴미라펜주 투여, 모두 삭감지난달 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휴미라펜주(아달리무맙) 4건 중 3건의 급여가 조정됐다. 조정건 모두 홍체섬모체염 상병에 투여가 이뤄졌다.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급여는 그대로 인정됐다. 9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홍채섬모체염 상병 투여건 3건 중 2건은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환자였고 1건은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환자였다.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내원한 54세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과 OCT 등 검토결과 전방 및 유리체 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도 염증이 좌안에 발생했으나 시력의 변화가 없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급여 삭감이 이뤄진 다른 환자(57세) 케이스에서도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기타 맥락망막염증, 녹내장 의심건으로 휴미라펜주가 투여가 이뤄졌만, 양안 1.0 시력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으로 내원한 49세 환자도 휴미라펜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이 환자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약물치료로 포도막염이 잘 조절되고, 양안 시력도 0.5까지 개선됐다"며 "재발된 부분은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감염을 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포도막염으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급여조정의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휴미라펜주의 급여가 이뤄진 환자는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으로 내원한 32세 환자였다. 이 환자는 비감염성, 난치성 베체트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염증과 혈관염 지속되고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휴미라 치료를 시작했다. 심평원은 " 이 건은 진료기록 및 OCT 등 검토결과 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휴미라펜주를 투여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고시를 보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비감염성 포도막염(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등에 한해서 휴미라주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2019-07-09 06:18:19이혜경 -
심평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행사 가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해 지난해 출범했다.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지역사회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심평원이 국민에게 유용한 국민서비스와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07-08 11:30:02이혜경 -
차기 복지부장관에 '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물망문재인정부 후반기 보건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용익(서울의대·66)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미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부터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줄곧 거론돼왔다. 김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을 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설계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본인 또한 복지부장관직 수행 의지가 뚜렷하다는 전언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 동시에 박은수(서울대법대·62)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연명(중대·59) 대통령사회수석 등도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상위 부처인 복지부행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대통령사회수석 등 장관급 인사 9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교수와 의료관리학교실 의료관리학연구소장으로 재직했다. 의약분업 실시 당시 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학회에서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와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5대 민주정책연구원장(민주연구원장)을 역임 후 2017년 12월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재직 중이다.2019-07-08 08:07:21김정주 -
오늘부터 2주간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약국 '0곳'이번달 정기 현지조사 일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청구기관 48개소 의료급여 청구기관 10개소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7월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서 약국은 0곳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청구기관의 경우 48개소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6개소,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0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8개소, 요양병원 2개소 등 총 10곳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2019-07-08 06:17:27이혜경 -
비싼 면역항암제 '옵디보' 급여청구 삭감 이유는지난달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청구 3건 중 1건은 삭감됐다.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이전 백금기반 화학 요법 실패 없이 투여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고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의 지난달 공개 심사사례를 보면 옵디보에 대한 심사는 3건이 이뤄졌다. 이 중 백금기반 화학요법 실패투여 없이 투여한 옵디보는 급여가 조정됐고, 화학요법에 실패한 편평상피세포폐암 환자와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 환자에 대한 옵디보 투약은 급여가 인정됐다. 공고를 보면 옵디보는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0%주2)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의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또는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환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병 환자로 1차 요법 이레사, 2차 요법 알지크, 3차 요법 옵디보 등 단계적으로 투여가 이뤄졌지만 백금기반 화학 요법 실패 없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급여가 인정된 2건의 환자는 ▲SP263 10%인 편평상피세포폐암으로 백금계 화학요법에 실패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상병에 백금계 화학요법에 실패 등으로 CT 결과 PD(progressive disease)에 해당했다.2019-07-06 06:14:24이혜경 -
1Q 건보재정, 수입보다 지출 많아…당기적자 4천억 육박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지난해에 이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 1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건보재정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5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5607원 늘어난16조34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449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676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조8349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2018년 1분기 14조9038억원 보다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은16조3242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조88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 3946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공개된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결산보고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다.2019-07-05 09:57:04이혜경 -
대체조제 장려금 1만708품목…전월보다 278개 증가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0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7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2019-07-05 06:19:07이혜경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확대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장이 확대된다.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7-04 16:03:54김정주 -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알코올성보다 1.5배 많아지방간 발병 현황을 보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과당, 비만 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3.6%를 보이며, 2013년 보다 5600명 감소했으나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는 연평균 21.03%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료실인원 10만명 당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지표만 높고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 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 비알코올성 환자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전체 5만1000여명 중 3만600여명(59.6%)이 남성 환자이며, 이는 여성 환자 2만700여명(40.4%) 대비 약 1.5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2300여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600여명(20.7%)으로 뒤를 이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실인원은 50대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30.9%(6391명)로 50대가 많았고, 남성은 23.7%(7235명)로 4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3년 47억2000만원에서 2017년 105억3000만원으로 58억1000만원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 22.7%를 기록했다.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 27.4%, 23.2%를 나타냈다. 입원 1인당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어나고 있어, 외래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1.9%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 중 전체의 48%인 2만5000여명이 의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43.6%(2만2364명), 병원 8.2%(4181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대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양식의 변화, 비만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열량 식사를 자주 하게 된 반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어져 소비되지 못한 열량이 피하지방이나 간에 저장되어 비만과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일부 환자의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관상동맥 및 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높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7-04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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