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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선민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선민(55·서울의대) 원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오늘(21일) 날짜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4월 20일까지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과)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의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98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부터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제2사옥 건립,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2020-04-21 10:00:13이혜경 -
베타미가 첫 제네릭·혈우병약 '헴리브라' 내달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과민성방광 치료제 배타미가 첫 제네릭인 미라벡서방정50mg 등 2품목과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30mg(에미시주맙, emicizumab) 등이 내달 등재 확정돼 약제급여기준에 추가, 신설된다.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한 가와사키병 소아 환자들에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 경구제 투약이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민성방광 치료제 미라벡서방정50mg 등 2품목이 내달 등재되면서 미라베그론(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삽입해 이를 추가한다. 이에 대한 급여기준 규정은 내달 4일부터 적용이 목표다. 또한 내달 1일자로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등재 예정인 헴리브라30mg(에미시주맙, emicizumab)을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한다. 이 약제는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투여 대상은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로서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허가 사용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병 소아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 경구제 투약이 급여 인정된다. 품명은 프리그렐정과 프로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 등이다. 투여 대상은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다. 단독요법은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이며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의 경우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 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다.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가 대상이다. 프로토픽연고(0.1%, 0.03% 등)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외용제의 연령 관련 허가사항이 현행 2세에서 만 2세로 변경된다. 베노훼럼주 등 철분주사제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해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를 확대한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현행 8g/dl 에서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로 바뀐다. 헤모콤액 등 액제형 철분제제의 경우도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로서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를 확대한다. 콘드로타이드 등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에 투여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된다. 또한 내달부터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사용하는 패티오돌주사 2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하며, 변비치료제 모비졸로정1mg 등 8품목의 등재가 예정되면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 인정한다.2020-04-21 06:17:54김정주 -
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4-20 11:18:57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면하려면?…주의사항 체크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처분을 앞두고 일련번호 생략 가능 일반·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주의사항 안내문을 한 번 더 공지한 이유는 조만간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지난 2월 13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소명기회 제공 이후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왔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인용 및 기각 업체 등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했고, 최근 최종 행정처분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의약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통보를 미뤄온 상태였다. 다만, 올해 상반기(1~6월)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도매업체는 1차 처분에서 업무정지 15일 이지만,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은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보고 시기 및 방법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 기준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의뢰 기준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확인(KPIS > 코드매핑조회) ▲일련번호 보고율 확인(KPIS > 공급내역보고 > 접수내역조회 > 일련번호 모니터링) 등을 안내했다. 일련번호 보고 대상은 전문의약품으로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은 일련번호 보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 중 20ml 이하 품목은 일련번호 보고대상이라 유의해야 한다. 보고시기는 전문의약품은 출하 시(출고일+1영업일 이내) 보고가 원칙이며, 일련번호 미부착 일반·전문약은 익월 말까지 보고하면 된다.2020-04-18 18:25:32이혜경 -
"급여 부적정 약제 퇴출, 처방행위 막아 강력 제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 퇴출방안으로 처방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으로 약제 퇴출기전 방안 마련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통해 제시됐다. 현재 약제 퇴출기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을 근거로 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을 통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연구팀은 급여목록삭제 처분의 경우, 급여 부적정 약제를 목록에 제외한다는 뜻으로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삭제된 급여행위를 비급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강력한 제재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행정적 조치를 위해 퇴출방안 대상 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에 부당이득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의료기술의 시행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경우 이를 간섭할 수 없는 만큼, 급여 재평가 이후 퇴출방안을 마련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로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예비급여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별급여제도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에 앞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져 비급여에 가까워 보이는 대상도 우선 급여의 틀 안에 넣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검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비율이 50%, 80%이나, 예비급여에서는 그 비율이 50%, 80%, 90%로 좀 더 세분화 됐고, 약제가 포함됐다.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했다. 연구팀은 "예비급여 재평가의 근본 목적은 급여기준 충족, 미충족 여부를 확인해 급여와 예비급여 유지, 급여중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4-17 17:29:38이혜경 -
5월 황금연휴 이전 공급약, 보고기한 언제까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까지 4~5월 휴일 동안 공급된 의약품 보고일은 언제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5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안내했다. 우선 석가탄신일 전 날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출하된 전문의약품은 5월 4일에 보고하면 된다. 5월 4일 월요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급분은 다음 날인 5월 6일 일괄보고 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20-04-17 10:31:37이혜경 -
건보공단, 강원도 저소득층 가정 인터넷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맞은 저소득층 가정 200세대에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와 인터넷 2개월 비용 2,000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사이버 학습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원주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받아 선정했다.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는 LG U& 8314;의 협조로 무상 제공되며, 인터넷망이 미설치된 가정에 별도의 통신망 없이 바로 지원이 이뤄진다. 온라인 개학 종료 후에도 인터넷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인터넷 지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며 "교육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격차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2020-04-16 17:24:29이혜경 -
공단, 장기요양기관 1만개소에 마스크 58만장 공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17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공적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직접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시설 내 감염확산 사전 방지와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1만 개소에서 1차로 신청한 마스크 수요량 58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물량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2020-04-16 17:20:16이혜경 -
코로나19 완치 퇴소 중국인, 기부금 1115만원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기국제1(파주 NFC)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한 중국인 여성이 1115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총괄& 8231;운영하고 있는 경기국제1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퇴소 시 자신의 방 책상에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손편지와 한화와 달러가 섞인 현금 115만6160원을 남긴데 이어 오늘(16일)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기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김용익 이사장 이름으로 답례 편지를 전달했다. 답례편지를 받은 기부자 가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례편지에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편지"라며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국제1(파주NFC) 생활치료센터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 8231;외국인 중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복지부와 공단이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파주시청,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2명이 입소해 3명이 완치 퇴소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2020-04-16 17:13: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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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린 장기요양 우수기관, 300개소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 300개소를 올해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선정기준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3먼7900여개(급여종별) 청구기관 중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입소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 등 총 4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올해 운영 예정인 청구그린기관 300개소는 상위 1%에 해당한다.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홈페이지 홍보 및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 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4-16 10:12: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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