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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33개 대법원으로…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0-06-04 06:17:42
  • 대법원 제1부, 업체 측 신청 수용...보험가격 일시유지 결정
  • 최종 판결 선고일까지...리블리스는 사용량-연동 직전 가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지리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업체 측 신청에 따라 최종 판결선고일까지 기존 약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8-278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단행했고, 여기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함께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다툼은 지리하게 이어져 최근 대법원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상황도 길어졌다.

약제는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비롯해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과 솔코린점안액(솔코세릴120농축물),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다.

이 중 휴온스메디케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인 리블리스0.15%점안액0.3ml와 0.39ml, 0.45ml 함량 제품은 지난해 8월 26일자 고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즉,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사건을 관장했던 당시 조치를 인용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인하된 가격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선고일까지 결정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추후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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