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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2.89% 오른다…보험료율은 6.86%↑[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2.89% 인상된다.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6.8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번 2021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 총 두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2.8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수준으로 결론났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와 보험료율 결정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은 첫번째로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해 확보하며, 두번째로 건정심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안에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2020-08-27 23:53:42김정주 -
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의·약단체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2020-08-27 11:35:29이혜경 -
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허용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2020-08-26 19:49:53이혜경 -
"국내 격리병실 5359개로 많은편…추가 확충 비효율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입원병실 추가 확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급량 확충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터를 통해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박수경·조유리·태윤희)'을 다루면서, 감염병 위기 시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해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입원병실의 격리병상수는 음압 격리병실 1143개, 비음압 격리병실 2049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모두 포함하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은 3461개로 총 5359개를 갖추고 있다. 음압 격리병실의 설치 비용은 병상당 1억7000~8억3000만원으로 연간 병 운영비용은 1230만~41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기간 전체 허가병상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음압 격리 198개, 일반 격리 337개로 총 535개다. 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음압 격리병상수는 전국 평균 2.2병상으로 서울(4.2), 강원(3.2), 부산(2.7)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많은 편이고 세종(0.0), 광주(1.1), 충남(1.2)는 적은 편이다. 비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4.0병상이며, 전북(15.5), 강원(7.8), 부산(7.3)이 많고, 세종(0.6), 충남 (1.6), 울산(1.8)이 적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추진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음압 격리병실 83개 확보가 완료되고,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기존 격리병실수에서 87개 내외 병실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격리실 입원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는 18.2일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재원일수(14.0일)에 비해 평균 4.2일 길다. 평균 진료비는 849만원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 진료비 265만원에 비해 3.2배 높다. 격리실 입원환자 다빈도 질환은 결핵, 후두염, 폐렴 등으로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격리실을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평상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병증에 맞는 전환 시나리오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이후, 2월부터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계획된 격리병실 공급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격리병실 공급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이 어렵고, 재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아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의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며 "격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0-08-26 18:31:55이혜경 -
건보공단, 내달 7~10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3일간)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접수 대신 우편접수로 변경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20-08-26 09:25: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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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단가를 확인 중이다. 이 기간은 현재 심평원이 약국을 포함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제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 분석시기인 2018년 4분기(10~12월)는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된 시점으로, 약국 1만2000여곳이 제도로 인한 점안제 가격 등락으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면서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1만2000여곳 약국 가운데 분기별 청구불일치 금액 6000원 이상이 발생한 약국 1만여곳에 대한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이 21일까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된 공급단가와 약국이 청구한 청구단가가 다른 의약품을 확인하면서, 공급업체에 '실거래가 불일치'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약국으로 공급한 내역 중 상이한 건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공급내역보고 항목에서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을 조회 시 상이한 업체는 조회되고,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내역이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만약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 수정이 필요한 공급업체가 있다면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반송요청을 하고 공급내역 수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팩스(033-811-7440)로 보내면 된다.2020-08-25 17:31:46이혜경 -
경실련 "의협 2차 파업 철회해야…강행 시 고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협은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이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면 동네의원까지 진료공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8-25 13:35:09이혜경 -
국민 10명 중 8명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높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관련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도 39.8%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7.9%, 벼로 31.9%)고 답했다. 건보료 인상과 달리 건보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 + 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 위를 차지했다.2020-08-25 13:27:12이혜경 -
경제단체 "하향 경제성장률, 내년 건보료 동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동결'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건정심에서 그동안 미뤄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다"면서 건보료 동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악화 사정을 감안해 건보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한 상황으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8-25 12:00:06이혜경 -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전국 66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 감소 등이 우수한 병원 6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8901;약국> 병원평가정보> 급성질환> 관상동맥우회술)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81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4.2점으로 5차 93.5점 대비 0.7점 향상됐고, 1등급 기관은 66기관으로 5차 64기관 대비 2기관 증가하여 우수한 기관이 더 많아졌다. 7개 기관은 평가 기준건수 미만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전국 권역별로 1등급 기관이 분포했으나,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이다.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환자의 장기 생존을 돕고 장기간 혈관유지가 가능하여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2%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3.4%로 0.3%p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2,775명, 76.7%)이 여성(844명, 23.3%)보다 약 3.3배 많아,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4차 2.7배, 5차 3.2배),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51.5%, 고혈압 환자는 68%로 5차 대비 각각 4.5%p,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자 수 및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17년 27.8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0.5명 증가했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이며,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의 통증이 전형적이다. 치료방법은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지속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8-25 12:0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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