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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리처방 전년과 비슷…코로나19 대책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대리처방의 경우, 지난해 처방 수준과 비슷하게 머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치료 받은 1만8655명 중 1989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 비율은 인구의 3%(2.94%) 수준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3배(3.62배)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정부는 역대 최대 추경(67조원)을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고령자 비율, 만성질환자의 높은 발병률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와 대리처방 대책과 관련, 백 의원은 "대리처방 조차, 작년 대리처방통계와 비슷했다"며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취약계층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2020-10-07 14:39:28이혜경 -
"안과 검사비 급여하면 뭐하나…다른 비급여 가격 인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급여화 속도 만큼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고 했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자 초음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3745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2020-10-07 14:08:51이혜경 -
권익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0-07 09:04:12이혜경 -
코로나19, 약국 급여조제 타격…상반기 청구 14%↓[2020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약국 급여조제 환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2018년 상반기 8조1833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8조8062억원으로 7.6% 이상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국 현장에서 급여 매출 감소세가 여실히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심평원에 요청해 받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요양급여비용과 청구건수 모두 줄었다. 보면 전국 2만3063개 약국에서 8조8050억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억원 줄어든 결과다. 청구건수 또한 올해 상반기 2억2786만건으로 전년대비 3672만건 (13.88%) 줄었다.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전년 동기보다 13건 줄어든 65.87건의 급여조제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로 환자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꺼려서인지 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17.43일로 전년대비 2.6일 늘어났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두 데이터의 오차범위가 크지 않았던 만큼 데일리팜은 우선 공개된 심사실적을 통해 약국 요양급여실적 및 급여조제 현황을 분석했다. 접수량이나 심사량에 따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0-10-06 17:32:45이혜경 -
한 해 불면증 환자 60만명…5년 간 진료비 4590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년 50~60만명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치료 받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0~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4000명, 2016년 약 54만3000명, 2017년 약 56만3000명, 2018년 약 60만명, 2019년 약 63만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약 641억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됐다. 이어 70대 3437명, 60대 2229명, 50대 1512명, 40대 1038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1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구가 1417명, 충북 1318명, 서울 1313명, 경북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2020-10-06 09:52:30이혜경 -
버제니오 등 신약 17품목, 올해 급여기준 확대 눈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들어 국내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은 총 13개 제품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기등재 신약 중 급여 적용기준이 넓어진 약제는 총 4개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를 큰 줄기로 소수 환자에만 투약하는 고가약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이달(10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과 이미 등재된 신약 중 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 돼 급여 범위가 넓어진 약제를 집계한 결과 총 17개로 나타났다. 품목마다 동반 급여된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2배가 된다. 급여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1월 10일자로 만성변비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되고 BRAF V600E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이는 '라핀나캡슐+매큐셀정' 병용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각각 4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고, 같은 날짜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혈우병 신약 헴리브라피하주사는 5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신약 스트렌식주와 중증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은 각각 6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다. 같은 날짜에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은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넓어졌다. 중증 천식치료제 졸레어주는 7월 1일자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은 8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고, 같은 날짜에 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센트릭주가 급여확대 됐다. 난임 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과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자에,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온젠티스캡슐과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는 이달부터 새롭게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들 17개 약제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환자 24만3707명이 연간 보장받는 보험급여 혜택은 약 1448억1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약제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환자는 많게는 11만명에 달하기도 하지만, 적게는 10명 남짓으로 10명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당국의 '근거중심'적 약가·평가가 심화해 소수 환자만 필요로 하는 고가 약제 급여가 어려웠던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현재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유연해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2020-10-06 06:18:51김정주 -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 상향…유통업체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분석 결과 통보를 시작함에 따라 각 유통업체들은 행정처분 기준 달성 미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0%에서 65%로 상향조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최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급된 일련번호 부착 전문의약품 보고 분석 결과,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 업체에 SMS를 발송했다. 일련번호 보고 대상은 전문의약품으로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은 일련번호 보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 중 20ml 이하 품목은 일련번호 보고대상이다. 보고시기는 전문의약품은 출하 시(출고일+1영업일 이내) 보고가 원칙이며, 일련번호 미부착 일반·전문약은 익월 말까지 보고하면 된다. 7월은 하반기 보고율 집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난 상반기에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은 보고율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심평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 8231;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 등 총 30개소로, 현재 소명내역을 받는 중이다.2020-10-05 14:56:26이혜경 -
"합리적 약가제도 마련...약제 급여재평가도 지속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 영역을 통솔하는 초대 복수차관인 강도태 제2차관(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은 코로나19 시국에 임명된 만큼,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 한 달 째에 접어든 강 제2차관은 복지부 역사상 첫 복수차관, 즉 제2차관으로서 보건의료와 의약학 등 복지부 내에서 약업계를 아우르는 보건 분야 전 영역을 총괄한다. 강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보건 정책 추진 방향 의지를 밝히고 업계와 최대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첩약급여, 의사국시 의대생 구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제약산업·약업·약무 현안 ▶국내 제약계는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보장성강화 이면에 부족한 국내 제약 육성책, 일방적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차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 방향성은. "2018년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약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세부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약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약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미래 중점육성 산업이자 핵심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R&D 투자 강화, 핵심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과 함께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기업들은 항암신약과 관련해 추가 적응증을 획득할 경우 새로운 신약으로 보험약가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별로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청구구조와 비용 지불 체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제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응증별 차등약가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 제약업계와 소통과 관련해서 향후 유관 협회와의 정기적인 '(가칭)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 ▶최근 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제제 후 다른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유보 또는 중단된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재평가 근거가 신설되는 만큼 해당 조문을 근거로 재평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그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한 급여 조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내년에 후속 약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제약사들의 CSO(영업대행사) 영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포함해 CSO 관리방안에 대해 계획 중인 게 있는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영업대행사는 영업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관리& 12539;감독 하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인,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추진으로 최근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인력육성계획이 공개됐다. 총 4만7000명의 인력이 육성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매년 바이오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인력은 학부, 석& 8231;박사를 합쳐서 총 5만 7천 명 정도로 상당한 규모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 세포& 8231;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나 빅데이터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이러한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사업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진국형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오는 2024년에 정식 개소하게 되면, 매년 약 2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2025년까지 1만명 이상 양성하고, 인허가 기준 등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 빅데이터& 8231;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능 갈등으로 외면해 왔다.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그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복지부 내 특사경팀(의료기관정책과)이 아닌 약무정책과에서 담당했다. 특사경팀 인력 부족도 문제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에 관한 범죄(2017년 12월 신설)만 명시돼 있다.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는 건보공단 내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2017년 7월~)해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특히, 수사인력 확보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특사경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보장성강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이 약 16조원(8월말 기준) 규모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 후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돼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의료정책 현안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수행 인력(의사)는 하루 아침에 충원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PA(의료보조인력)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PA문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 제도화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PA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의사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의료계와 맺은 의정합의에 대한 복지부 내부 평가는 어떤가. 또한 의료계에서는 의정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우려 등 합의문 이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합의문 중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다. 수가 정상화의 단초로 여겨지는 데 복지부 구상은 어떠한가?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 의료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다."2020-10-05 11:08:56김정주 -
지난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19억원 환불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환자 스스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돌려 받은 액수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심평원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심평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0-10-05 10:21:13이혜경 -
내달 요양급여비, 추석 연휴 끝나고 5일부터 순차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긴 추석 연휴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실시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3~4일 가량 지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접수된 요양급여비용을 10월 5~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내달에는 9월 17차수부터 10월 14차수까지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7차수는 9월 22일 심평원 접수분으로 10월 5~6일에 10월 14차수는 10월 22일 접수분으로 10월 30~11월 2일에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건보공단의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자료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전자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2020-09-29 16:51: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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