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약국 수가 3.3% 인상 등 결정절차 진행
- 김정주
- 2020-11-04 0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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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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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분에 대한 확정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일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협상 타결된 수가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에 이어 한방은 2.9%,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로 타결을 본 반면,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로 협상 막판 가로막혀, 결렬 직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로 결정났었다.
행정예고는 여기서 결정난 인상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급여비 내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자다. 이렇게 되면 예상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규모가 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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