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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반기 조제매출 전년비 10% 감소…코로나 영향[2020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이 1421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580만원에 비해 159만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국내에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약국 경영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올해 상반기 급여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이상 감소했으며, 인천 지역 약국은 23.4% 줄면서 경영 악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 심사가 완료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했다.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약국 4대 분류별 급여 비용 중 조제행위료 비율에 따라 집계 가능하며, 데일리팜이 요청한 상반기 약국 조제행위료는 2조158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중 22.89%를 차지했다. 약국 약품비는 6조7891억원으로 77.11%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1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580만원 대비 159만원 줄었다. 급여 조제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인천으로 이 곳 약국 1곳 당 월 평균 1306만원의 급여 조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었다. 반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지역 약국만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매출이 3.7% 늘면서 월 평균 1618만원을 보였다. 이는 급여 청구비 대비 약국수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대구 지역 약국 1270개소에서 4834억원을 청구한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 줄어든 1117개 약국에서 4738억원의 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약국 급여조제 매출액 증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개·폐업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전년 동기대비 월 평균 -8.9% 감소한 1514만원 급여 조제 매출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2020-10-20 06:18:52이혜경 -
심평원, 'HIRA 정책동향' 전문 학술지 등재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그동안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던 'HIRA 정책동향'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도록 전문 학술지 등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200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제14권 4호)까지 총 83권을 발간했다. 정책현안, HIRA연구,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하며, 온라인 게재 및 구독자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는 내년에 전용 웹페이지 구축과 함께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적극 지원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섹션 이외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섹션을 추가한다. HIRA 정책동향을 비롯한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성과와 발간물은 홈페이지(www.hira.or.kr)와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19 09:33: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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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억원 건보체납 요양기관 수천곳…2조원 급여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 508억원을 체납한 2384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2조304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건보료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토록 하는 제도가 원인인데,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요양기관은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다. 또한 건보법은 요양기관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란,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말한다(이하 '상계제외'). 따라서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 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9 09:28:54이정환 -
상반기 건보 수진자 153만명 감소…약국, 5.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의료이용 수진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153만명 줄었다. 약국은 지난 2019년 상반기 4200만명 수진자 방문에서 올해 상반기 3900만명으로 5.7%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코로나19 전후 의료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진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53만명 감소했고, 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 3721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1인 당 입내원일수는 전년동기 대비 1.8일 감소하는 등 소폭 줄어들었다. 진료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소아청소년과 3266억원, 이비인후과 1714억원, 응급의학과 628억원 감소하는 등 진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올해 상반기 진료비가 0~9세 7204억원, 10~19세 2,346억원 감소하는 등 19세 이하의 진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상병별 수진자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수진자수 감소 상위 10순위 중에서 급성기관지염 383만명, 급성상기도강염 117만명 감소했다. 반면 정신건강질환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면장애 4만명, 우울에피소드 질환 3만명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수진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8만6000명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만성질환자들이 꾸준히 진료받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안정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0-10-19 09:22:24이혜경 -
콜린알포 치매 이외 질환 급여청구 연 2922억 규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중 치매 이외 질환에서 82.3%인 2922억원어치 급여청구가 이뤄졌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 기준에서 급여인정이 이뤄진 치매 관련 질환 급여청구는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된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만4000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인 2527억원(143만6000명)으로 나타났으며, 감정 및 행동변화 및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이 11.2%인 395억원(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내과의 처방액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됐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2020-10-19 08:46:36이혜경 -
"상급종병 중심, 90일 이상 장기처방 급증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 건수가 해를 거듭하며 급증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80일 이상 365일 미만, 1년 이상 초장기처방 건수도 매해 급증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9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 건수는 7196만건이었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천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다. 이같은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된다고 지적한다. 장기처방 환자가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0-10-18 15:19:59이정환 -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종합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골다공증 2차 치료제로 사용하던 프롤리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국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전 의원이 주장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및 약제별 급여기준에 따라 골밀도 측정 시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3년 이내, 골밀도 측정 T-score & 8211;2.5 이하 1년 이내 등을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 및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10-16 17:14:44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요양기관이 누락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의약단체와 협력해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이 20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원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대구지원은 올해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22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2017년부터 총 49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번 컨설팅은 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이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 46개 항목에 대한 관리방법과 조치방법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신규 개설기관 대상 진료비청구, 의료자원 신고방법 안내 책자 배포 ▲ 휴가와 연휴철에 대비한 대진 의·약사 신고제도 사전 안내 ▲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의약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약단체와 함께 추진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10-16 16:03:49이혜경 -
모든 급여약 건보공단 약가협상…"등재 지연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에 없던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약제급여목록 등재일 지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약가협상지침에 '산정대상 약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했기 때문인데,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부터 건보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4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를 맡은 박종형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사전협의에서 의견 합의를 도출하고, 본협상은 사전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결정신청과 동시에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약가협상 절차=약가협상은 약제특성별로 ▲산정방식 등재약(제네릭, 개량신약, 복합제, 함량·제형 추가, 한약제제 등) ▲기등재 조정 대상 약제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제네릭, 복합제, 개량신약 등) ▲기등재 조정 대상 사용범위 확대 약제(재평가 요청시) 등에 따라 협상 일정이 달라진다. 우선 산정방식 등재약은 기존 산정 절차에서 사전협의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매달 말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결정신청은 다음 한 달동안 상한금액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 건보공단이 들어가 ▲원활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 ▲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 ▲비밀유지 ▲그밖에 안정적인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가 이뤄진 항목은 심평원의 제약사 산정결과 통보 이후, 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면 완료가 된다. 결정신청부터 심평원 검토까지 30일 정도 소요된다면, 여기에 10일을 더해 건보공단은 협상을 완료하고 그달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는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네릭 급여등재일에 맞춰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박 부장은 "매달 말일 결정신청을 하면 사전협의는 40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져도 60일 안에 완료된다"며 "최대한 사전협의 기간 동안 의견 교류가 있어야 실제 협상 날짜를 맞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기등재 조정대상 약제의 경우 제약회사 선택에 따라 사전협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심평원이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회사에 제네릭 등재를 통보하게 되는데, 제약회사가 이때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달 열리는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다. 다만 회사가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한 이후부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제네릭 등재 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인하된 가격이 등재된다. 박 부장은 "통상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다음 달 건정심을 기다리게 된다"며 "협상기간은 60일이지만, 모두 채우면 약가인하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재평가 120일 기간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행할 수 있어 협상을 하면서 조율에 나설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변수가 많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최대한 일정 지연이 없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심평원,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평가가 많아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제약회사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정대상 약제 협상 중 동일 제품군 등재 및 희귀·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확인' 만 하는 간편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약가협상 대상=건보공단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게 됐다. 산정대상 약제는 제네릭, 복합제, 긴급도입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추가, 동일제제(제형 추가), 동등생물의약품, 한약제제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협상은 '신청인별'로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신청인은 제약회사로 한 회사가 매달 여러 품목의 제네릭을 등재해야 한다면, 각각의 품목이 아니라 하나의 협상단에서 다품목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박 부장은 "신청인별로 여러 품목의 협상이 가능하다"며 "약제 특성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다르거나 개별 협상이 필요한 약제는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관리=건보공단은 협상 후 품질관리와 공급의무 등에 대한 제약사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건보공단에 수시로 특이사항 발생 시 문서로 통지하거나,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약회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이중자료 제출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모든 급여약 협상으로 제네릭에도 공급의무가 부과되면서, 오리지널의 공급의무 범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박 부장은 "급여등재 제네릭 품목수나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동일제제 개수가 적거나 특성상 원활한 공급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환자가 다른 동일제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상 우려가 없다는 임상의 소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정대상 약제 협상 결렬 우려와 관련, 박 부장은 "협상절차에 따르면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다만, 제약회사가 결렬로 급여제외를 선택할 정도의 협상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2020-10-16 15:06:23이혜경 -
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내 조제가 아닌 원외 조제 시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다만 시범사업부터 인증 원탕실 제한을 적용할지, 본사업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탕실 인증제 참여율을 높여 안전한 첩약 조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인데, 100여개 탕전실 중 인증 갯수는 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16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원탕실에서 환자 별 한약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발생하고 있어 제조실태 관련 전수조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탕실 현황조사를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불법에 해당되는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은 현장실태조사와 지도·감독으로 원탕실이 적법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된 원탕실만 첩약급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는 일선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 원탕실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즉 첩약 처방전 발행 후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을 획득한 원외조제탕전실만 사업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범사업부터 복지부 인증 탕전실만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00여개 가량의 원탕실 중 참여를 원하는 곳을 모두 허용하고, 본사업 때 인증 원탕실만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의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방지책과 처방량 규제책, 오염에 취약한 한방 안약(점안제)의 성분·안전성 검증제 도입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대한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약의 온라인 중고판매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적정 처방일수 권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의협, 관련 학회와 처방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방 점안제 안전성 문제는 원탕실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를 기반으로 식약처와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대량 제조 원탕실은 지역 보건소와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으로 규제를 지속하겠다"며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도 지속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0-16 10:53: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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