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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환수계약 불응·결렬 시 급여삭제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조건부 계약 마감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협상 명령에 따라 콜린 성분 의약품 129개 제약사 227개 품목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은 행정소송 3건(56개사) 및 집행정지 신청 3건, 행정심판 2건(28개사) 및 집행정지 신청 2건, 헌법소원심판 1건(28개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3개사)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 등 총 56개사가 복지부장관 및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환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번 행정법원 집행정지 판결문에서는 오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건보공단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콜린 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가 쟁점 사안이었다. 당장 열흘 도 채 남지 않은 급여환수 협상에 불응할지, 또는 협상에 참여한 이후 결렬을 선언할 지 최종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원은 건보공단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콜린 제제를 급여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협상에 불응하거나 결렬을 선택할 경우 급여삭제라는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법원은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령 복지부장관이 콜린을 급여삭제 처분 하더라도 급여환수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제약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결렬을 택했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건보공단과 협상 타결 유무와 상관없이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 개정 취소소송 등을 비롯해 수십건의 쟁송 부담을 안고 급여환수 협상 종료 이후 즉시 콜린 제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리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행정법원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들어 협상결렬 이후의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겨둔 상황이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을 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이 규칙을 준용해 콜린 제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가 아닌 만큼, 협상 결렬 시 급여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급여환수 관련 소송 이외 대웅제약 등 39개사(소송대리인 광장)와 종근당 등 39개사(소송대리인 세종)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이뤄진 개정고시 취소소송 2건과 집행정지 신청 2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 2건 및 집행정지 2건을 신청한 상태다.2021-02-02 18:45:45이혜경 -
심평원,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과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1일 영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해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개발과 진입을 활성화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의료기기 R&D 과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8231;비급여 대상 여부 등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다. 연구개발사업단은 혁신적 의료기술 발굴과 동향 분석 관련 정보 교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에 대해 협력한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민 사업단장은 "양 기관 간의 전주기 의료기기 R&D 사업과 보험등재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을 통하여 사업화 및 시장진출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2021-02-02 17:05: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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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처분 등 진행단계 조회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 이후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시스템을 오픈하고, 현지조사 시작일자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진행단계 확인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진행단계 페이지에서는 조사일자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부담금액 집계), 부당금액 및 처분 검토, 의견조회, 제출의견 검토, 현지조사 결과 통보 등 5단계로 통보된다. 그동안 현지조사 처분 과정 중 행정처분내역 산출이 오랜 시간을 차지하면서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들이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현지조사 진행단계 공개 방안은 지난해 심평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팀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처분까지 과정을 요양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알림판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지조사 이후 부당금액 집계(정산심사, 행정처분내역 산출), 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과정을 웹 상에서 진행단계 확인 및 행정 처분 예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021-02-01 13:59:17이혜경 -
건보공단, 비대면 감사시스템 특허 취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과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됐다는 특징이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상황에도 178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2차례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1-02-01 09:50:15이혜경 -
법원은 왜 콜린알포 급여환수 집행정지 모두 기각했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요양급여 계약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7일과 29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와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은 법무법인 광장을, 종근당 등은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 및 사용량 등을 협상한 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임상시험 실패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기간 내에 요양기관에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급여환수 협상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협상 불응 시 콜린알포 제제의 약제급여목록 삭제를 염두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결국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보공단의 급여 계약 관련 협상 행위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 급여환수 계약 '공단 부담금'에 주목 특히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신청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급여환수 계약에 있어 '공단 부담금'에 주목했다. 신청인인 제약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체결을 강요하는 계약의 내용을 보면 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의 비율에 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환 대상의 기간 역시 전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공단부담금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각 약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급여환수 협상에 불응해 향후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협상명령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로 인한 처분사유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보고 결정됐다.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원은 "복지부장관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신청인 장관이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신청인들이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급여환수 계약서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임상재평가 소요기간인 5~6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 반환의무는 보험급여 등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사후부관 중 부담"이라며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5~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부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또한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2021-01-30 15:26:28이혜경 -
'급여 재평가' 5개 성분 확정…157품목 1661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불리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이 최종 확정됐다. 업계 예측대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등 총 5개 성분으로, 국내 급여되고 있는 98개 제약사 157개 품목, 총 청구액 1661억원 규모에 달한다. 해당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2월부터 재평가 계획과 대상임을 통보받고 상반기 중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오늘(29일) 오후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정부가 2019년 5월 시행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 등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 하고 미흡한 것은 급여에서 퇴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콜린알포에 대한 대대적인 시범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제약 현장에서 일부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재평가는 첫번째 본평가로,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선 의약품이지만 주요 외국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우선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약제들로 추려졌다. 성분기준으로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청구가 되고,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며 정책·사회적 요구 등이 높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5가지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이다. 5개 성분 모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티스비니페라와 은행엽엑스는 일부 주사제로 허가돼 있다. 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주사제와 빌베리건조엑스는 A8 국가엔 등재되지 않았다. 즉, 은행엽엑스는 경구제만 독일과 스위스에, 실리마린은 스위스에 등재돼 있는 수준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로, 청구액은 총 1661억원 규모다. 청구액을 기준으로 성분별 시장 형성 현황을 보면 먼저, 비티스비니페라는 포도씨추출물의 경우 2개 품목 450억원, 포도엽추출물 22개 품목 52억, 총 502억원으로 이들 성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아보카도-소야는 1개 제품 390억원 규모, 은행엽엑스는 경구제 78개 제품 308억원 규모, 주사제 2개 제품 5억원 규모, 빌베리건조엑스 24개 제품 220억원 규모, 실리마린은 28개 제품 236억원 규모가 국내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내달 재평가계획을 공고하고 업체별로 대상을 통보하는 한편 상반기 안에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를 본격 시작한다. 이후 재평가 결과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3분기 중에 건정심에 상정,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경엔 1661억원 규모의 5개 성분 약제들의 퇴출 또는 급여축소조정 등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2021-01-29 18:16:03김정주 -
제줄라캡슐, 사용범위 확대…7만4184원으로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이 내달부터 유지요법 등까지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돼 캡슐당 7만4184원으로 2.9% 내린다.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은 정당 1911원에,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 치료 점안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은 병당 1만3628원에 각각 급여등재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오후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줄라캡슐100mg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은 원래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BRCA 변이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 치료요법으로 허가 받아 급여가 유지 중이다. 이번에는 급여가 유지요법까지 확대 된 데 따른 가격조정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 중 '생식세포(germline)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다. 확대된 사용범위를 살펴보면 유지요법은 현재 적용 중인 '생식세포(germline) BRCA 변이로 급여 대상을 제한'한 것에서 체세포(somatic) BRCA 변이까지 적용한다. 치료요법은 현재 적용 중인 '허가사항이 추가된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에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업체 측은 2019년 12월 24일 식약처에 허가 추가에 이어 지난해 2월 10일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3일자로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과했다. 당시 암질심은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요법에 대해 이 약제와 동일기전 대체 급여약제인 린파자캡슐과 같은 권고수준으로 추천했다. 제줄라캡슐과 린파자캡슐의 권고 수준은 각 지침상 높은 권고 수준이다. 또한 치료요법은 임상시험에서 기존 화학요법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건보공단과 벌인 약가협상에서 업체 측과 건보공단 측은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7만6400원에서 2.9% 인하된 7만4184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기준 확대로 공단예상청구액 기준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을 연간 25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 = 이 약제는 뇌의 흑색질에서 도파민(dopamine)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신경계질환으로 떨림, 근육 강직 등 운동 장애와 치매, 불안 등 비운동장애를 동반하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지난해 5월 20일자로 '허가-평가연게졔도'를 이용해 보험등재를 먼저 신청했고, 다음 달인 6월 24일자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12일자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운동동요 증상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며,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즉 약가를 1911원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외국인 A7 국가에 등재됐으며 정당 조정평균가는 8764원 수준이었다. 이후 업체 측은 10월 20일자로 예상청구액 협상을 시작해 12월 18일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을 56억원으로 봤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이 약제는 안구의 영양과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방수의 생성 증가 또는 유출 감소로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 질환과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에 허가된 점안제다. 이 제품 국내 대상 환자수는 약 4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업체 측은 2019년 12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지난해 6월 4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12일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업체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와 대비해 비열등성이 입증됐지만 신청약가 기준으로 소요비용은 고가라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즉, 1만3628원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새 작용기전 약제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받고 급여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제외국 등재현황을 보면 A7 중 일본에만 등재됐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2만6745원이다. 건보공단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예상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업체 측과 4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021-01-29 18:16:03김정주 -
건보공단, 2020 감사대상 최우수기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0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최우수기관상은 글로벌 내부감사품질혁신과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으로 조직의 투명경영을 선도한 기관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스마트 감사시스템 도입하는 등 품질혁신 부분 노력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약 108개의 회원사들 중 3개 기관을 선정하는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최우수기관상 수상이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전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전 감사인이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내부감사활동으로 투명경영을 선도하겠다"고 했다.2021-01-29 16:24:00이혜경 -
"공단 급여환수 협상, 제약 '긴급한 손해'로 볼수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의약품 대상 급여환수 조건부 계약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41건 이뤄졌다. 이 중 기각 결정은 단 7건에 불과했는데, 건보공단 급여환수 협상이 기각되면서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협상 명령은 집행정지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선명해졌다. 그동안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부분 인용된다는게 업계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급여환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달랐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이 인정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건이 성립하면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있었던 집행정지 기각 사유만 봐도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손해를 방지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경우 등이 대부분었다. 이를 토대로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급여환수 협상 체결 시 약 6년 동안의 판매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 부담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 자본유치, 매출감소의 어려움 ▲약제급여목록표 삭제 처분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1995.6.21자 95두26) 결정을 인용해 "급여환수 협상 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협상 명령 '강제성 없다' 인정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규칙에 따라 건보공단에 명령한 급여환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삭제로 이어진다면서 사실 상 강제성이 있는 협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급여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라는 후속처분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급여 및 상한금액 직권조정 권한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기 ??문에, 요양급여규칙만으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이 진행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와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낸 '민간협의체 간담회 결과'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콜란알포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약회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급여환수 협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선제·예방적 조치에 불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을 제약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 명령 또는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회사들의 손해는 급여삭제 등 별도 처분이이뤄져야 비로소 현실화 되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조치로서의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협상이 결렬된 후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콜린알포를 급여에서 삭제한다면, 이후부터는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강학상 사후부관 중 부담으로서 독립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오늘(29일)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앞둔 법무법인 세종 측도 기각 시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2021-01-29 15:52:19이혜경 -
콜린알포 급여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가 29일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를 둘러싼 급여환수 협상명령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시청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결정한 기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항고장을 접수한데 이어, 종근당 등 나머지 28개 제약회사도 항고장을 접수한다면 2차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콜린알포 급여환수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건과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건 등 2건이 진행 중이다. 콜린알포 제제 보유 제약회사 56개가 참여한 건인데, 이들은 집행정지 뿐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모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2021-01-29 13:44: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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