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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관리실 신설, 고유기능·역할 확대 목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한츨 더 전문화, 자율화 된 조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본부 내 약가관리실과 빅데이터본부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연구원은 빅데이터실을 빼고 연구기능을 보강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는 목적이 크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는 재정규모 100조 시대, 포스트코로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역할 관점에서 조직기능 재설계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부임 이후, 건보공단은 조직과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의 고도화·전문화, 지역본부 및 지사의 분권화·자율화 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통합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 정원을 조정하고, 지역본부는 자체 경영기획 및 현장교육, 위기대응·관리 기능 중심으로 본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빅데이터와 약가 부분을 강화하게 됐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담당한지 14년 만에 신설된 약가관리실이 갖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 등 계획을 갖고 있나. "기존에 급여전략실 안에 약가, 원가, 급여 분석이 혼재 돼 1년 가량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실장의 역할이 약가보다 원가 분석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약가관리실의 역할이나 관리체계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약가관리실이 신설됐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 가량을 약품비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건보공단 내 약가관리실이 없었다. 2017년부터 약가관리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게 됐다. 약가관리실에서는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 신설한 디지털혁신본부나 기존 빅데이터실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판 뉴딜, 데이터3법 개정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건보공단 어느 실을 가든 심평원과 업무중복 이야기가 나온다. 전산시스템, 빅데이터, 연구를 비롯해 홍보영역까지 건강보험제도를 두고 두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달라도 밖에서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고, 데이터결합기관으로 함께 선정된 만큼 공통의 제도,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권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만남을 시작했고, 매달 회의를 열어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개방 원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 협력하면서 유사한 일의 중복 추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재정운영 방향은.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다 보니,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예상보다 줄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조기지급·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올해 당기수지는 건보종합계획상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되나, 수입은 2021년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수입에 적용되어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2020년만큼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건보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 재정계획에 반영된 결과인가. "보험료 집행 논란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접종에 대한 건보재정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치료비와 검사비용도 건보 재정에서 80%를 담당했다. 코로나19는 특수상황이다. 건정심 결정 사안은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적자가 예상했던 2조7000억원보다 줄어든 3000억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절감 효과 등과 비교하면 재정영향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노인 급여비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로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지역별로 가입자·사업장·외국인 현황 등에 대해 상세 분석 조회가 가능하고, 공급자·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에 대한 상세 분석 조회가 가능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올해는 2단계로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과 AI 기능을 확대하여 지능형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8% 이상 인상을 위한 법개정 등 진행상황은.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올해도 이슈 및 쟁점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보장성 정책 추진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8% 상한선 문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업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고객센터 파업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 직고용을 언급하면서 건보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연금공단은 그동안 용역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외부위탁으로 운영했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도 외부위탁은 통제하지 않고 기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센터 민간운영 사후협의회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고객센터 직고용은 내외부 환경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실업층에 대한 반발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1단계로 고용조건이나 처우개선은 건보공단, 상담사, 사용자 등 3자 협의체에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 이외 건보공단은 상담사와 직원들의 공생을 위한 사무실 환경, 인건비 개선 등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1-02-17 14:41:29이혜경 -
노홍인 복지부 전 실장,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으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홍인(61·행시 37)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정년퇴임 이후 올해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노 전 실장은 서울의대 책임연구원(주 2일)과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주 3일)을 겸임하게 된다.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은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위원 중에서 임명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회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과장, 행동e음전담사업단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년퇴임 했다.2021-02-17 11:42:34이혜경 -
'타바스타정' 4mg 대신 2mg 2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들제약의 '타바스타정' 4mg 대신 2mg을 2개 처방하면 자동 삭감된다.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715원인데, 561원인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407원의 급여가 더 쓰이기 ??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1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39개 조합과 주사제 425개 조합 등 총 306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타바스타를 포함해 3개 뿐이다.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 100-400mg, 고려제약의 '엑소시움정' 20-40mg 조합이 DUR 자동 점검 대상이다. 루키벡필름코팅정은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2만5641원인데 반해 저함량은 1만1396원이며, 엑소시움은 고함량 상한금액 563원, 저함량 상한금액 339원으로 배수처방 시 급여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 및 '쎄로켈서방정',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캡슐', 한국콜마 '키마라정', 신신제약 '악토바정', 콜마파마 '토피라펫정'·'프레캅캡슐', '세콕시아캡슐'·'이소메정'·'피에스가발린캡슐',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 라이트팜텍 '로수박정' 등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2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제외된다. 주사제의 경우 이번 달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의약품 추가는 없었으며, 코스맥스바이오의 '코스페넴주' 500-1000mg 조합이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빠진다.2021-02-16 17:49:59이혜경 -
루칼로정 약가소송 장기화…집행정지 3월까지 잠정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약가 직권조정으로 정부와 업체 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루칼로정의 약가소송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소송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 가격이 잠정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인하)한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었다. 이번에 서울고법은 이 제품들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오는 3월 31일까지 잠정 연장결정했다. 따라서 집행정지 연기로 인해 실제 보험가격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변화가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 안에 추가로 조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2021-02-16 06:17:55김정주 -
건보 누적적립금 17조4천억...코로나로 감소폭 줄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531억원 감소했는데, 2019년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발표하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조7275억원) 보다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 되고,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보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율은 위생관리 강화와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4.1%에 그쳤다. 암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 8231;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역& 8231;연령& 8231;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 8231;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2-15 17:24:27이혜경 -
콜린알포 급여환수 공단협상 연장…3월 15일까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계약이 3월 15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제제 협상 기한 연장을 명령했다. 협상 기한 연장을 명령한 2월 10일은 복지부가 콜린 성분 의약품 129개 제약사, 227개 품목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을 끝내라고 못박은 최초 협상 종료일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2월 10일까지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협상 대상인 129개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협상 기간 중 서울행정법원이 1월 27일과 29일 제약회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제약회사들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과에 불복했다. 법원 결과 불복은 협상 진행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협상종료일이었던 2월 10일까지 건보공단 급여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부는 한달 간 급여환수 협상명령 연장을 결정했다. 약가협상지침 제2조의2제2항을 보면 '1항(복지부장관이 협상을 명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각 호(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협상을 명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1조2의제2항에 따라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 기한을 연기하도록 명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기간 또는 기한'까지로 협상기간을 명시했다. 지침 상 협상 기한은 6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복지부장관 재량으로 협상기한을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콜린알포의 경우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내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 대상이 된 만큼, 규칙 제11조2의제7항에 따라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때는 추가로 60일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추가로 주어진 한달 동안의 협상 연장 기간 동안 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데 합의 또는 결렬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에 대한 급여환수금은 건보공단이 부담액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소송 등이 진행되는 있어 합의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있다.2021-02-15 11:35:24이혜경 -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1·2군 재분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하는 등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까지 급여기준 변경이 완료된 항암요법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 개정이 이뤄진 항암요법 급여기준은 ▲소세포폐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1항목, 변경 2항목, 삭제 3항목) ▲식도암(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갑상선암(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삭제 2항목) ▲간담도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삭제 2항목) ▲두경부암(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근 열린 암질심 논의 끝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하기로 했다.2021-02-15 10:46:57이혜경 -
급여재평가 본격 개시…19일까지 유용성 등 자료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은행엽엑스 등 생약제제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총 5개 주성분의 모든 제형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5개 성분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98곳으로 총 157개품목이 급여재평가 대상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중점으로,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평가가 이뤄진다.2021-02-10 18:39:29이혜경 -
설연휴 출하 의약품 공급내역, 15일 일괄보고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10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출고 되는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는 15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제조·수입·도매업체의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평균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에 따라 전문약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기한을 15일까지로 한다"며 "2월에 출고한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3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 도매업체는 일련번호 의무화 당시 행정처분 기준이 50% 미만이었으나,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 평균 보고율 70% 미만이 됐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 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 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2-10 17:12:34이혜경 -
RSA로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되는 약제 24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약값을 모두 지급하고, 추후 환급 받는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24개가 안내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이들 약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투약기간 내 전액본인부담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RSA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환자가 계약기간 내 투약 받았다면 환급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일정 주기별로 RSA 청구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위험분담환급액 및 금융비용을 산출해 제약회사에 고지하고 있다. 이번에 안내된 전액본인부담 RSA 약제 명단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고지가 이뤄졌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액본인부담환자가 차액 환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환급 대상 약제 및 환급처를 안내한 것이다. 24개 중 11개는 환급과 관련해 회사에 연락하면 되지만, '얼비툭스' 등 13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하면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RSA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전액본인부담 환급 대상 약제 명단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포말리스트캡슐,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키프롤리스주,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퍼제타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임핀지주, 스트렌식주,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 키스칼리정, 벤리스타주, 피레스파정, 레블리미드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나글라자임주2021-02-10 11:16: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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