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탈모는 보건영역…연 천억원이면 건보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한 보건 차원의 공약이라고 주장하며 캠프 내 전문가를 통해 적용 대상·비율·금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 1000억원 수준의 비용으로 고통 완화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건보 적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탈모 건보적용을 놓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부담하면 오히려 약값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아닌 사람은 탈모가 주는 고통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탈모 관련 건보적용은 미용 차원의 복지가 아닌 질환 관련 보건 분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탈모약 건보적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합리적일지 여부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데다 약값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국민이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으면 완화·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탈모 건보가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깝지만 고통 완화이므로 보건영역이 맞다. 그래서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스케일링을 보험처리 했다. 그 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고 연 1000억원 가량이 드는 탈모 건보를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모 건보적용을)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건보 대상이나 지원, 비율, 금액 같은 것은 전문가 검토 중"이라며 "정책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1-07 10:04:48이정환 -
의약품 불공정거래 칼 빼든 심평원…신고센터 개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내 '의약품 공급신고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로 연결되며, 제조& 8729;수입사& 8729;도매상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할인, 할증 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받게 되는데, 만약 비실명 대리신고를 원할 경우 같은 법 제8조2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되면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가 신고내역 및 첨부자료를 확인·검토 후 단독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심평원 업무 소관이 아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타 기관에 이첩될 수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보상금은 상금은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고 20억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다.2022-01-06 18:21:13이혜경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이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5% 상향된 80%로 조정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회사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기 월별 일련번호 보소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 또는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미달시 제약회사는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일련번호 관련 카드뉴스를 보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보고기한과 서식만 지켜도 처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은 출고 당일부터 익일 평일 자정 전까지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하지 않으면 평균 보고율이 하락한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보고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서 갑지와 을지 보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일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 포털에서 반송신청을 진행했다면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등 하루 3번 확인을 한 다음 반송건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2022-01-06 09:59:56이혜경 -
11월 PNH 신규 울토미리스·솔리리스 급여신청 '0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1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과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급여사전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신청 2건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만 있었는데 이 마저도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경우 신규환자 급여신청 2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신경차단술 등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신경차단술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외상 등 사유로 인한 단기입원(2~5일), 통증조절을 위한 단기입원(2~4일), 중장기입원(13일), 장기입원(27~40일), '스핀라자주(뉴시너센)',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등 11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2-01-05 11:36:51이혜경 -
이재명, 탈모약 보험적용 검토…네티즌 "참신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중이다. 빠르면 주중 탈모약 보험적용 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보 공약에 탈모인들은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지지 의사를 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온라인상에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를 환영하며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의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같은 이미지도 등장했다. 이 후보가 새해부터 사용하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의 패러디다. 앞서 이 후보는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탈모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민주당도 고무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이후 직접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에 '디씨인사이드 헌정' 동영상을 올렸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탈모약 건보 적용과 관련해 "주중 소확행 공약으로 낼 계획으로 예산 등을 검토 중"이라고 "탈모 치료 관련 불편했던 점이나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01-05 10:11:58이정환 -
루프스 환자에 '파텐션정' 허가초과 사용 불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억제제, 항생제 사용에도 호전되지 않는 혈관염, 말초 궤양을 동반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 '파텐션정20mg'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파텐션을 포함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사례 20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37건이 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를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프레비미스정 240ng', '프레비미스정 480mg', '프레비미스주'를 약물과 관련된 독성 등이 나타날 때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MCD, 신증후군 진단 이후 스테로이드 감량 시 재발하는 스테로이드 의존성 보이는 환자에게 '트룩시마주'를 쇼그렌증후군 환자에게 '마이렙트캡슐 250mg'을 처방하겠다는 요청도 불승인 됐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BK바이러스 연관 2단계 이상 출혈성 방광염 환자에게 '아레이정 10mg, 20mg'을 처방하겠다는 신청과 조혈모세포 이식 후 또는 고용량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치료 후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2단계 이상 출혈성 방광염 환자에게 '프레미나정 0.625, 3mg'을 처방하겠다는 신청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젤잔즈정 5mg'을 만 8세 이상의 원형 탈모, 전두 탈모, 또는 전신 탈모 환자 중 전신 면역억제 치료 및 국소 치료를 모두 시행하였음에도 SALT score 변화가 25% 미만인 자 또는 고용량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최소 2개 이상의 면역조절제 치료(각 1개월 이상)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난치성 피부병변 혹은 간질성 폐렴을 동반한 피부근육염 환자에게 처방하겠다는 요청도 거절됐다. 조혈모세포이식, 고형 장기 이식 후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및 말초 기관 질병으로 2주 이상의 타 항바이러스제 사용에도 질병의 호전이 없는 경우 '프레비미스정 240mg, 480mg'을, 심장 이식 후빈맥이 지속되는 소아 중에서 베타차단제 등의 약제 사용에도 빈맥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프로코라란정5밀리그램'을 처방하겠다는 승인도 제출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2022-01-04 17:09:47이혜경 -
1월 기준 퇴장방지약 650품목…22품목 상한가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퇴장방지의약품이 650품목으로 확정됐다. 생산원가보전으로 신규지정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포함해 22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퇴방약 650품목을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2월 2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10ml 2만6351원, 25ml 5만9970원, 50ml 11만2132원, 100ml 21만4617원, 200ml 42만106원에 등재됐다.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 100mg'은 제품명변경으로 목록변경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2022-01-04 11:03:11이혜경 -
강도태 공단 이사장 취임…"공정한 건보제도 실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기 내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강 이사장이 역점으로 꼽은 과제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제도 실현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2단계 개편을 앞둔 보험료부과체계는 2018년 1차 개편 이후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 확대다.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시에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미래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또한 강 이사장이 꼽은 과제들이다. 강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협력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일& 8231;가정 양립, 수평적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와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이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 과거 행보를 두고 임명을 반대하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강 이사장은 "노조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노사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공단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또 복지부를 떠나기 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아 활동했다.2022-01-03 12:59:28이혜경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도매업체 및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80%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80% 미달에 해당하는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2022-01-03 10:06:01이혜경 -
10·20년전 오늘 약계엔 무슨 일이?...데일리팜 '타임머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22년 임인년 호랑이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데일리팜은 올해부터 신규 콘텐츠 '뉴트로데팜'을 선보입니다. 과연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내어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12년 임진년 용띠의 해 1월 3일과 2002년 임오년 말띠의 해 1월 3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1. 식약청·차장 내부 승진…'독립선언' 기틀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던 시절, 약무직 출신의 이희성 청장이 임명되면서 청의 독립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전까지 식약청장 자리는 복지부, 약대교수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 주사로 시작해 감사관실, 약정국 마약관리과, 약무과, 약품안전과, 약무진흥과 등을 거쳐 국립병원 약제과장직까지 수행하다 1999년 마약관리과장으로 식약청에서 차장까지 지낸 이 청장의 임명은 당시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립독성연구원 생화학약리과장,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김승희 차장을 임명하면서 진정한 식약청 독립 기반을 마련됐는 평가가 이어졌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식약청장과 처장의 내부승진 이후 실제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기까지 1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시작해 1998년 복지부 외청으로 존재하다 2013년 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 처 단위 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처로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초대 정승 처장을 시작으로 내부승진으로 차장에 임명됐던 김승희 차장은 제2대 처장을 역임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손문기 처장, 류영진 처장, 이의경 처장에 이어 현재는 김강립 처장이 제6대 식약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2. 끊이지 않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1년여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약사회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청와대 압력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이갸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데일리팜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의문을 바탕으로 개국약사 의식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약사 66.2% 또한 '외부 압박'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합의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약사 72%가 반대하던 일반약 슈퍼판매는 결국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진지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였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판매품목은 동일합니다. 확대도 축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약국 외 일반약은 공급은 456억6700만원 어치 이뤄졌습니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315억1600만원으로 69%를 점유했고, 건위소화제(4품목) 57억4700만원(12%),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84억400만원(18%) 규모의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3. 실효성 없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됐습니다. 약사법 제25조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도 여전히 의료계에선 약국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하는게 일반적은 현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4~5곳을 다녀도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02년 1월 3일 기사를 봐도 지역사회 처처방약 목록 제출율은 37.8%에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슬슬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에 명시는 했지만 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제출 현황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각 시·도를 독려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의 경우 '타깃조사' 등의 이의제기로 당시에도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가에서 보기엔 유명무실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사법을 보면 지역의사회 분회에서 제출해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회 1곳에 1~2명의 인력이 있는 지역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약사회 등에서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제도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4. 병원 건물 내 약국 전용통로 개설 시 '폐쇄' 2002년에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약국의 '담합' 소지 의혹이 있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점검학 위한 장치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보면, 약국개설 장소 제한에 해당하는 약국이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 점포를 구입·임차해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각 시·도는 위장점포로 확증될 경우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부적절 사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1월 3일 기사에서는 같은 건물 및 동일층에서 영업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해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동시폐쇄'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6월 5일에 나온 기사에서는 먼저 입점한 요양기관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법안 시행 이전 정비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제20조제5항에 담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곳에서 약국 전용통로를 만들려다 좌초한 병원 소식이 들리거나, 병원 승강기 바로 앞에 있는 약국 출입구를 전용통로를 봐야 하는지 등을 두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합니다.2022-01-03 06:00:0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