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 명확화…항구 유지해야"
- 이탁순
- 2022-02-28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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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 흑자 운영만으로는 미흡…법률 명시 20% 지원으로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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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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