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648개·대체조제 1만2505개…1개씩 줄어
- 이탁순
- 2022-03-04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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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기준...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퇴방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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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이에 건강보험심평원이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선정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에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퇴방약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심평원이 3일 공개한 올해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총 648개 품목으로 전월 대비 1개 감소했다. 이는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선정된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급여목록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약의 상한금액은 408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총 급여의약품 대비 퇴방약은 2.5%로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퇴방약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 시행돼 매년 4월 10월 연 2회 제약사가 신청하면 원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선정된다. 퇴방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병원 입찰에서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3월 1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도 공개했다. 대상품목은 총 1만2505개 품목이며 전달에 비해 1개 줄었다.
다만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성분 등의 209개 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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