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이 후보자 "성분명, 의견 수렴후 추진"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관련단체 의견 모아 연구한 뒤에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립의료원)시범 사업에 대해선 이야기 들었다. 2단계 연구 통해 구체적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일반약 약국 외 유통 정책에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어 현애자 의원은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고 김 장관 후보자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변화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틀을 유지하면서 영리화 등 새로운 방법 찾겠다"고 말했다.2008-02-27 13:30:18강신국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를 차단하는 등 사회전체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산업 매출액의 2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나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불이익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불법적 관행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신속한 약가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번 기회에 약가결정 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08-02-27 12:50:17최은택
-
소화제 슈퍼 판매땐 제약업계도 '양극화'정부가 소화제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 될 경우 제약업계에 부익부 빈익빈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소화제가 연내에 의약외품으로 빠져 일반유통으로 가게 될 경우 전통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업 이미지가 각인된 제약사와 브랜드파워가 있는 품목들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이미지가 약한 제약사 및 품목 브랜드 인식이 저조했던 품목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기업 브랜드 높은 제약사 유리 우선 소화제 슈퍼판매로 상위제약사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업이미지가 강해 일반 유통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위제약사중에서도 오랫동안 기업 PR을 해왔던, 전통적으로 국민정서에 가까운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그동안 기업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왔던 종근당, 유한양행 등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유통에서 선전할수 있다는 분석. 반면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상위사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브랜드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은 제약사들의 경우 예상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기업이미지가 저조하고 품목 브랜드파워가 없는 중소형 제약사들은 일반 유통에서 더욱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일반유통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브랜드네임이 없는 품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업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브랜드품목이 있다면 약국외 유통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베아제'나 한독약품 '훼스탈'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화제 슈퍼판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제약사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것”이라며 “여기에 국민들에게 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훼스탈-베아제 등 전통적인 브랜드 품목에 대한 매출상승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화제 약국외 판매가 제약사들에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PR과 브랜드품목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소화제 덕용포장 출시 예고 한편 소화제 슈퍼판매가 현실화 될 경우 약국보다는 일반유통 매출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고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환으로 선진국에서는 약국유통보다 슈퍼유통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형마트 등에서의 판매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미지수이지만 일반약 슈퍼판매가 시행될 경우 향후 대형마트 등에서는 100T 이상의 덕용포장 소화제 등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약 OTC스위치 이뤄져야 한편 일반약 의약외품전환과 함께 전문약에 대한 OTC스위치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약 외품전환은 전문약 OTC스위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전문약이 OTC로 풀릴 경우 사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 전문약 OTC스위치가 재정정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용량 증가 우려로 결국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약업계는 전문약에 대한 OTC전환이 정부와 제약사 약국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시장에서 OTC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소비자,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정부, 한미 FTA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제약기업과 약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8-02-27 12:40:45가인호 -
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신고땐 포상금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국민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립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약사 등 전문심사 위원이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1.6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허위청구 포상금 지급, 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에는 지급 근거가 없던 허위청구 신고포상금 규정이 제87조2에 신설돼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에 한해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이마져도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진료내역 신고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안정적 운영기반이 마련되면서 허위·부당청구 감시 효과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건보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 이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제11조3항에 신설됐다. 기존 건보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건보법 개정에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급여비 심사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 확충과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권리구제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건보법 제59조2항에 규정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 규정이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단의 급여비 지급,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변경돼 당초에는 '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지만 '처분을 확인한 후 90일 이내(처분 후 180일 경과 시에는 불가)'로 기간이 변경됐다.2008-02-27 12:26:23박동준
-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2008-02-26 19:17:07강신국
-
요양기관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사위 통과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2008-02-26 18:37:53강신국
-
병협 "허위청구 병원·약국 실명공개 반대"병협이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사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실명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병협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우선 법안에서 언급된 허위청구의 개념이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 주관적 판단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청구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실명공개와 관련 현행 건보법 제85조에 따라 ▲전산 및 행정 ▲착오청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 청구 등의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최근 복지부가 설정한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에 다라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해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 및 명단을 공개키로 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률로 정해 처분내용과 해당기관의 이름을 공표한다는 것은 삼중의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기관명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조장해 의사와 환자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환자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법률로 허위기관명을 공표해 방지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명공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2008-02-26 16:48:57홍대업
-
공정위·식약청, 약사 면허대여 집중 감시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공정경쟁 기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약사 면허대여 행위를 꼽으며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가 주최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기반 조정을 위해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집중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관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면허대여 약사 벌칙조항 신설법안과 맥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사무관은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면허대여 약국 근절과 함께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 방지 ▲의약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문약 광고 금지 ▲시판 후 조사(PMS)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황 사무관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청 등과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위 뿐 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김광호 팀장 역시 '선택과 집중의 약사감시'를 통해 의약품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의 약사면허 대여 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도 약사면허 대여와 관련해 1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식역청 ▲관리약사의 근무일수(시간) 등 근무형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월보수액 등을 고려해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2008-02-26 13:23:57박동준 -
"MB 대선공약, 인수위 논의과정서 축소·폐기"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이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됐거나 폐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는 복지국가SOCIETY가 26일 오후에 개최할 ‘인수위 활동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망과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인수위의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의 영역으로 분산돼 있다“면서 ”그러나 대선공약 시 정책내용들이 더욱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는 외국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비만·당뇨 등 예방 건강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대선공약 중 ▲암·중증질환 진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항목 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의료비 지원, 5세 미만 아동진료비 완전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무료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두루뭉실하게 처리됐다. 또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노인예방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소 확충,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확대’로 모호하게 규정됐다. 윤 교수는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향후 5년간 정부활동을 평가받겠다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거나 유보했던 의료기관 투자활성화를 통한 영리병원 허용, 실손형 보험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의료법 개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신자유주의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이날 오후 7시에 여는 월례정책세미나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등이 각각 경제,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로 나눠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부산의대 정승일씨와 서강대 김진욱 교수,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 참여한다.2008-02-26 12:20:25최은택
-
7월 진료분부터 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 총액절감 프로그램'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품 총액 절감프로그램이 강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프로그램'이 오는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향후 절감된 약제비와 비교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총액의 약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의약품 총액 절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 전·후의 처방총액을 비교해 절감된 금액에 해당는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된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율이나 7월 이후 비교 구간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5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율과 관련해 실제 처방에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 예정률로 발표한 30%도 통상적인 차원에서 의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고려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은은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율이나 모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08-02-26 07:26:47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