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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정확인은 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박동준
  • 2008-03-31 14:31:06
  • 공단, 진료비 확인민원 주춤…홍보 강화 나서

과잉진료비 확인신청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RN

31일 공단은 홈페이지 등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요양기관에 납부한 진료비가 급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궁금하면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으로 적정확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을 위해서 국민들은 민원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 첨부해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진료비영수증을 추가송부하는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홍보강화는 최근 심평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심평원은 폭증세에 있는 반면 공단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의 경우 2006년 1만830건에서 지난해 1만885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공단 접수건은 2006년 2만117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28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단은 "인터넷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진료비영수증을 추가 송부해야 한다"며 "공단은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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