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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책임 약사 아닌 의사"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며 약국을 통한 약제비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서 급여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약국은 약사법 상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한 약제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은 최근 5년 평균값이 0.38%로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문위원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리베이트 등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처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입법보완 사항으로 "개정안은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요양급여비용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사실상 필요성에 공감 함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와 공단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11-21 11:38:04강신국 -
개원의협 "건정심 불참, 의사자존심 지키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0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과 관련 건정심 불참과 의료계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 김종근 회장은 2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인상안이던 인하안이던 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면서 “건보재정을 운운하며 동결, 0.5%안, 1%안 등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계약당사자를 우롱했다”고 맹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문서로 건의했다고 한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올해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사해서 인상안(최종 2.5%)을 걷어차 버리려해도 청구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만이라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수가 몇 %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시도대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의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할 건정심 회의는 오는 25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다.2008-11-21 07:06:17홍대업 -
"과잉처방은 의사 책임"…국회, 심의 착수국회가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등 민감한 조항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당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민감한 조항이 많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복지부와 의료계의 싸움이다. 복지부는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 되지만 과잉진료를 삭감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에 대한 진료권 침해라며 소신 진료를 위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요목조목 비판한 의견서를 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로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복지부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16대,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법이기 때문에 강력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이해단체 갈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며 "하지만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11-21 06:26:20강신국 -
심평원 '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 현판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20일 심평원은 "최근 송재성 원장, 한국생산성본부의 이춘선 상무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뛰어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경영품질 인증에 대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은 그 동안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현판식은 심평원이 수준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08-11-20 17:10:44박동준 -
복지부 "MB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없다"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MB정권 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 전환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20일 임종규 과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6월 복지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현 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추진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권 초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사협회만이 계약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익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과장은 앞선 발표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주장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도 국민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충복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0년 동안 발전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의료계가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임 과장은 "당연지정제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의사들 스스로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건전한 의료시장 형성으로 건강보험,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계약제 전환 시 계약권을 의사단체 등에 위임토록 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연 계약제 주장이 모든 의료인의 입장인지 단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8-11-20 16:30:49박동준 -
"당연지정제 폐지=의료공백 발생은 기우"의사의 82%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더라도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 진료 없이는 병·의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국립암센터 단장)은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계약제 반대론자들은 의료공백 발생 등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계약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계약제 주장은 의료계가 실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지난 4월 의사 1002명, 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계약제 전환'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의 82.3%가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고 밝힌 데서 찾았다. 실제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사의 67.3%가 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등과 계약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74.5%도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됐을 경우 비계약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없이 수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입장이다. 박 소장은 "의료공백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역은 제도적이로 건강보험 이탈을 제한하면 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사들은 30년 동안 동물원에 갖혀 사육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자신이 망하든 잘되든 건강보험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내보내 주자는 것이 당연지정제 철폐 도입 논의이다"고 강조했다.2008-11-20 15:01: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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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사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달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월별 보고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정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시기는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되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업체의 경우 이번 현장조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허위보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조사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성이 잡힐 경우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대형 도매업체 등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공급실적과 보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보고 등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가 현재 97%에 이르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사유를 파악하고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전체 1529곳의 2% 수준 정도인 4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별 보고가 이뤄진 이후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제 현장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시기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 정도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2008-11-20 12:39:34박동준 -
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2008-11-20 09:02: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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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침 심화…9개월간 136곳 폐업지난 9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병원의 20.4%에 이르는 13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9곳이 새로운 요양병원이 문을 열어 한 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노인요양병원계 부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병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부실신고 및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협회측에 알려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개·폐업 유동성이 타 급성기병상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병원 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올 들어 한 달동안 최대 39곳이 신설되고 23곳이 폐업하는 등 매월 10곳 이상이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총 건수는 57만759건으로 약 6200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청구됐으며 하반기 동안 약 6000억 이상의 요양급여비가 추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평원 정정지 단장은 "2008년 9월말 현재 지정 등록된 요양기관이 총 664개 기관이며 올해 209개 기관이 신규 개업하고 136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여타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개폐업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차등적용제 및 환자분류 체계 개선과 함께 요양급여비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지역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 및 수가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심사위원 심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2008-11-19 15:05:49박동준 -
"제약산업육성법안, 국민세금 낭비 특혜법"" 제약산업육성법은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규모 제약업체에 뭉칫돈으로 , 그것도 성과와 상관없이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9일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법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이번 법안이 제약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내용 가운데 우수한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윤 연구원은 지원 대상을 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관료의 자의성 개입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시장에서 성과나 투자안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R&D투자를 햇는지가 주요 기준돼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나 효율성, 혁신성 등을 판단할 방법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에 복지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 장벽마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현실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법안의 명목상 목표가 R&D 증진인데, 국내 제약사가 지원이 없어서 R&D를 게을리 한 것이냐며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0%를 겨우 넘는 영업이익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외환위기에도 제약사는 10%가 넘는 이익률을 구가했다며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도 없었고 경쟁이라고는 리베이트 흥정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연구원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선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제도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도유지를 고집하고 있고 26명이나 되는 의원은 '제약업계 특혜법안'까지 발의, 복지부와 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복제약을 사먹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그약을 팔면서 안이하게 영업해 온 제약사들에 추가로 세금을 몰아줘야할 처지"라고 말했다.2008-11-19 12:26: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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