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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앱지스, 희귀질환약 임상시험승인신청이수앱지스는 개발중인 고셔병 치료제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해 한국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IND)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수앱지스에 따르면 희귀질환치료제로 개발중인 ISU302가 2009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동시에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식약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 ISU302는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 체내에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현재 미국 젠자임(Genzyme)사에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세레자임(Cerezyme)이 유일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ISU302의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출시되는 2010년 경에는 현재의 치료제와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고셔병 치료제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앱지스에서 개발중인 고셔병치료제는 미국 젠자임(Genzyme)사에서 개발한 세레자임(Cerezyme)의 바이오시밀러로 오리지날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3조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중 하나이다. 한편 이수앱지스는 2005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기술성평가를 통하여 다음달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2009-01-07 11:09:28가인호 -
국회 본격 가동…건보법 등 17개 법안심의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늘(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복지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관심을 끄는 법안은 4대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건보법 개정안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에 4대 보험료 징수 업무를 이관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해 복지위가 어떤 법안을 채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도 상정된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실패로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2009-01-07 08:57: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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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2단계 시범사업, 의·약단체 반대 '난항'복지부가 경기도 고양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의약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과목에서 발생한 금기약 처방 등을 약국이 점검하는 방식의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의사단체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행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처방권 침해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 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의료계는 DUR 2단계에서는 이를 넘어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점검한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참여 요양기관의 개선과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의사가 배제된 채 약국을 위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 과정에서 약국에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지원책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참여의지를 꺾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은 처방점검으로 인해 조제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의약단체 모두가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행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도 약사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당초 계획했던 5개 약국에 대한 DUR 2단계 시스템 테스트를 문의하는 등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나 약사회가 요구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09-01-07 07:28: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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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률제 과대포장···국민 부담만 늘어"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하고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가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고 실상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공단이) 정률제 시행의 정당성을 찾아내기 위해 억지로 꿰맞추기 한 것이 금새 들통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 후 외래방문이 12.6일에서 12.52일로 1.1% 감소한 것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조차 다순 감기(JOO)는 내원일수가 줄었지만 비슷한 상기도감염인 급성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인두염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인의협은 지적했다. 인의협은 또 정부 발표자료는 정률제 시행 후 국민 부담이 200원만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216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절감했다는 재정분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전됐고, 이는 국민 1인당 4500원 꼴이라는 것. 인의협은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안긴 정율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질타했다.2009-01-05 15:1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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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벗어났다매년 많게는 1조원대까지 진료비 지급이 늦어져 연말 병·의원,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마침내 극복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4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7862억원이 지급돼 전국적으로 1138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지역별로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187억원의 진료비가 남아 있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진료비가 순착적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체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여유자금 부족으로 104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연말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3737억원의 진료비가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어지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예탁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을 막아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은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따라 과거 20%를 넘어서던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 앉았다는 점도 의료급여비 지급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과 경기침체로 무분별한 의료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3.7%까지 치솟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파스 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5%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2009-01-05 12:18:22박동준 -
"감기치료 10만원·맹장수술 300만원 괴담"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선진화 정책이 인터넷 괴담에 묻혀 건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료선진화의 당위성을 재차 홍보하고 나서 향후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정책포털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작성한 '감기치료 10만원의 허구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괴담을 앞세운 반대로 지금은 논의를 유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거둔 수익은 병원의 울타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더 나은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주주 등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거나 의료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을 당연지정제 폐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돈벌이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진료비, 즉 의료기관의 수익을 제한하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선 큰돈을 벌 수 없으니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는 정부가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며 "정부에겐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서 환자가 많이 찾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당연지정제 적용 문제는 별개 문제"라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상태라면 기존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개설권자와 수익 활용방법, 의료기관간의 경쟁 확대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괴담의 여파는 정부의 민영보험 정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괴담이라는 벽에 맞닥뜨린 상태"라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2009-01-05 06:26:11강신국 -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주자"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2009-01-03 06:39:15강신국 -
공단, 약가협상 참고가격등 사전상담 실시약가협상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약사가 협상 참고가격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약가협상 사전상담제가 시작됐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사전상담제'의 신청·범위·기간·절차·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사전상담은 제약사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업체의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사전상담 대상 여부를 검토해 상담일시, 장소, 담당자, 제출자료 등을 명시하고 상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공단과 제약사는 사전상담을 약가협상 시작 전까지 진행하며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가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2009-01-02 12:34: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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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요양기관 계약제 동상이몽"정부와 의료계가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가능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계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공단의 경우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통해 총액예산제와 DRG(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 정부 등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그 계약제를 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의 선결 정책과제들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기관의 충분한 확충 ▲건강보험 보장수준 80% 수준 제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 확보 ▲의원급 국민주치의제를 통한 계약제 실시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칭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의료민영화의 정책과제와 문제점'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2009-01-02 12:29: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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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RG 심사서류 간소화 병의원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해부터 포괄수가제(DRG) 지정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예정이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DRG 지정 종합병원급에 이어 올해부터 병·의원급도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범위를 줄이는 등 DRG 진료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개선해 중증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등에 대한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기관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사본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는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병·의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DRG 지정 및 취소업무에 대한 개선에도 착수해 매년 개별 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서 별도의 취소 의사가 없을 경우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그 동안 3~4일이 소요되던 DRG 지정이나 취소 요청 역시 심평원 각 지원이 이를 수행토록해 신청 당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르 개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운영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선하고 행정규제는 완화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DRG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병원급 188곳, 의원급 2076곳 등으로 총 226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09-01-02 12:07: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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