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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직능분업하면 원외과잉처방 논란 종식"

  • 허현아
  • 2009-02-13 10:48:42
  •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서 주장…"기관분업 폐지해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직능분업’ 주장의 불씨를 살렸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3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다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직능분업으로 전환하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발생시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는 현행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겨냥, 의약분업체계를 직능분업으로 바꾸면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어 갈등 소지가 없다는 것.

더불어 박기춘 의원이 발의해 입법 심사를 거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개정법안에서 환수 대상기관을 ‘해당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가 과잉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취한 부당이득(조제료)을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수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약사 의약품 안전사용도 통제, 의약사 양벌 타당"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분리돼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삭감·징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모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적 쟁점을 설명한 양승욱 변호사는 “의사 처방료는 환수하고 약사 조제료는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해 볼 문제”라며 “약사법에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문제의약품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료법에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사 처방을 객관적인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 행정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환자 설명 등 정보 전달에 의미를 둔 것이지 행정 처분 주체를 염두에 둔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이행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약국도 환수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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