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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혐료 납부하면 부당 이득금 면제"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 이득금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 기간 중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다.2010-07-29 16:4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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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융 당월결제 마일리지 포함 3.1% 가닥정부가 금융비용을 마일리지를 포함해 3.1%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4%대를 기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시작된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를 제안했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 그러나 누적비율 1.5%, 당월 최대 4.5%안을 고수했던 약사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치다. 실제 약사회는 협의를 통한 수용가능 수치로 누적비율 1%, 최대 3%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누적비율만 놓고보면 0.3%의 간극이 생긴 셈.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데다,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0-07-29 16:25:09최은택 -
"금융비용 1.5%보다 상향조정…마일리지 자율에"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0-07-29 12:30:17최은택 -
단독건보료 체납, 의약사 1억3600만원…변호사 600만원올해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갖고 고소득 전문직종 건보료 체납과 자진납무 관련 안을 논의했다. 전문직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최근까지 17건이 체납됐으며 액수는 7000만원에 달한다. 2008년에 6000만원, 2009년 9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약사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8700만원과 82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26건, 66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체납 건수 총 2건에 600만원 수준을 기록해 의약사의 1/11 수준에 불과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의약사를 비롯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1월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 간 6회 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2010-07-29 12:25:48김정주 -
서방형 제제 '쪼개기·가루 처방' 집중 심사 예고49세 여성 환자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 받았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 환자 B씨도 이소켓서방정40mg을 0.66정을 1일 3회 30일분을 처방 받았다. 일명 '쪼개기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 처럼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 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된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 등은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세부 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품목과 삭감 등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7-29 11:27:57김정주 -
"체납보험료 10월10일까지 자진납부 하세요"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2010-07-29 08:5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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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당선집 출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수기 및 사진공모전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례 25편(수기 11편, 사진 14품)을 모아 단행본으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를 최근 펴냈다. 단행본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수기부문 '가족의 탄생'과 사진부문 '회상'을 포함한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총 25편이 실려 있다. 이 작품집은 공단 지사(운영센터) 민원실과 장기요양기관, 언론사, 지자체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에 7월 29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작품집 발간을 계기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부터 공모전을 실시해 총 517편(수기 261편, 사진256품)의 응모작 중 25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지난 6월 30일 당선자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2010-07-29 08:43: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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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체, 재정위원 임기 15개월 연장 제안올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서게 될 5기 재정운영위원의 임기 조정 문제를 놓고 가입자 단체들이 사실상 15개월 연장을 요청해 복지부 결정이 주목된다.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로 참석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 측에 제안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임기 연장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복지부와 공단의 검토결과를 재확인 했다. 그러나 6기를 새롭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임기 만료 문제가 재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속적이고 일관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회의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복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입자 측은 이 자리에서 5기 위원들을 그대로 6기 위원으로 세우되, 임기를 2년이 아닌 내년 12월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기 위원들의 15개월 임기 연장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임기 문제는 해마다 불거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장이 불가한 것이라면 차기 위원 구성과 만료 후 수가계약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측은 '보고받은 바 없지만 지금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이 제기된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예측됐던 약제비 절감 연동 문제는 청구 내역 산정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의 약제비 절감 연동은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 위원은 "약제비 절감 연동과 관련해 청구 내역 산정 등 아직은 구체적 보고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재정현황 보고에서 절감이 미미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약제비 절감이 핵심 내용으로 반영될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경우 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자료 협의 등의 경과 수준에서 보고가 마무리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후 재정 잠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0-07-28 18:46:37김정주 -
기등재약 일괄인하시 약값 절감액 8000억 추계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했지만 계획하였으나,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현재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까지 18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야 하지만, 세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이 최근에야 완료됐다. 앞서 시범평가 2개 효능군 평가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고혈압치료제 연구의 경우 5년 이상의 임상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 등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정심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원칙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하면 급여 유지 ▲업계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 등이다. 반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보험적용을 지속한다. 이에 따라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건정심은 설명했다.2010-07-28 16:44: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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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최고가 20%' 일괄 인하안 전격 통과기등재 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가 종료된 고혈압치료제(내년 1월예상)부터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약가가 일괄인하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2010-07-28 15:0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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