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10월10일까지 자진납부 하세요"
- 최은택
- 2010-07-29 08:5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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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당이득금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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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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