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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진료 가산시, 진찰료 995억-조제료 336억 필요토요일 진료에 30% 가산을 적용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로 12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또 의원의 종별가산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면 1700여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5대 건의사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먼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비에 30%의 가산을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금 697억원, 환자부담금 298억원을 합해 총 99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조제료는 보험자 242억원, 환자 94억원을 포함해 336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1% 상향 할때마다 진료비 347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20%까지 확대하려면 173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기준을 30일로 단일화하면 보험자 부담금으로 1549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또 60일로 단일화하면서 11개 만성질환만 추계하면 106억원, 20개 질환은 201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아울러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종별 단일화할 경우 ▲초진료는 병원급 이상 1만2500원, 의원은 1만2820원 ▲재진료는 병원급 이상 8980원, 의원 9220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찰료 가격을 단일화하더라도 환산지수 계약 결과에 따라 종별 진찰료가 달라진다"면서 "식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가격으로 고시하고 환산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1-01-11 12:20:34최은택 -
"병원 외래약값 본인부담 차등시 9천억 재정 절감"의료기관 종별로 외래환자 약값을 차등 적용할 경우 연간 9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무려 환자부담율을 60% 인상한다는 내용의 추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의 재정영향 추계를 오늘(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한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는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 논의과제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만을 40%로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안해왔지만, 의사협회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사협회가 1차 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일환으로 제안했던 5대 건의 안 중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결과도 제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날 중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대형병원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의약계 관계자도 “의사협회 건의사항은 차지하고라도 시간상 오늘 중 외래이용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대 건의사항에 대한 공감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며 “다음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2011-01-11 12:2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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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스타·로나센 등 DUR 병용금기 목록 추가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달 초 내놓은 급성출혈성 소화성궤양 예방 주사제 넥시움주가 병용금기로 묶였다. 종양치료제 한국유나이티드닥티노마이신주는 연령금기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DUR 점검에 따른 병용·연령·임부금기 추가·삭제 품목을 10일 공개했다. 급여코드가 신설된 병용금기 품목은 총 121개로 양도·양수, 식약청 공고에 의한 추가, 신설 등을 이유로 이 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제제인 넥시움주가 금기로 지정됐다. 넥시움주는 넥시움정의 주사제형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중 급성출혈성 소화성 궤양의 내시경 치료 후 재출혈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제제다. 한동안 급여공급 기피 논란이 일었던 한국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를 비롯해 씨티씨바이오의 덱시부로펜 제제인 브로펜시럽도 병용금기 급여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됐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약가협상 특혜의혹 논란이 있었던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도 DUR 병용금기 목록에 새로이 올랐다. 이와 함께 고혈압과 부종에 쓰이는 한독약품의 푸로세미드제제인 라식스정과 한미약품 칼시트리올제제 칼시오연질캡슐(수출명 칼리올연질캡슐)도 추가됐다. 연령금기 품목의 경우 총 7개의 급여코드가 신설됐다. 품목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인 CJ제일제당의 에이프렉사정10mg와 동화약품 후시딘주사 등이다. 한편 임부금기는 동화약품의 염산파록세틴반수화물 제제인 팍틴씨알정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염산에피루비신 제제 에피진주사액 등 15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정과 현대약품의 발프론산마그네슘 제제 데파막정200mg 등12품목이 목록에서 빠졌다.2011-01-11 06:42:25김정주 -
"u-헬스 급여시 기준따라 '수가+가산' 적용해야"u-헬스 진료가 급여 허용되면 기준에 따라 수가에 별도가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u-헬스 보험급여 적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u-헬스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체계와의 연계성과 인력, 허용 범위, 책임소재, 기반시설 확충, 정보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u-헬스를 급여권으로 진입시킨다면 크게 ▲현지 의사와 원격지 의사의 진료(1안) ▲의사 간 또는 의사-의료종사자, 의사-환자 본인 재진(2안) ▲원격병리진단 및 원격방사선진단, 원격 모니터링(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안 가운데 1안과 2안은 현행 대면진료수가를 적용해 각각 100%의 수가를 적용하되 1안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이용료 가산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고가장비의 경우 행위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 적용이 요구된다. 3안의 경우 각 서비스 행위에 대해 현행 수가 100%를 적용하면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료 가산이 고려돼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설비 또는 장비비 보전 방법과 u-헬스 제공지역 거점병원 지정, 환자 및 질병 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공급자에게 모두 수가를 지급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과 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투약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u-헬스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설정과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거토,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정의 및 기술평가, 지리적 범위 설정과 이용자 편익 및 비용부담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1-11 06:40:37김정주 -
써지셀 등 18개 약제 별도보상…비급여 판매 허용엠라5%크림과 써지쎌 등 별도보상 의약품의 비급여 판매가 각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별도보상 처리지침을 최근 공고했다.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써지셀 등 미등재 약제의 경우 심평원이 제약사에 별도보상을 통보한 2009년 7월 14일 이후부터 등재 시까지는 비급여 판매가 가능하다. 써지셀피브릴라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별도보상 대상이라고 통보된 품목은 아니지만 제약사에서 결정신청한 품목으로 지난해 2월 2차 급평위 결과 통보시점인 3월 8일을 기준으로 비급여 판매가 허용됐다. 미등재라도 급여기준고시에 명문으로 '산정불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산정불가를 삭제 또는 변경해야 별도산정이 된다. 스폰고스탄제제의 경우 급여기준고시에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로 포괄적으로 기재 돼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시점인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산정불가에서 별도산정 대상으로 변경된다. 통보당시 등재돼 여전히 급여목록상 산정불가로 돼 있는 품목인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2% 등은 그대로 산정불가로 취급,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급여조정신청으로 미등재 상태가 된 품목들은 삭제고시 시행일부터 별도산정이 가능해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품목들이 등재되면서 해당 기준에만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품목일 경우, 제한 없이 비급여로 전환됐던 동일성분 품목들까지 그 제한적 기준이 적용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동일성분 13개 품목은 삭제시점부터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기준 고시시점인 지난해 6월 이전까지는 기준에 제한 없이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이후부터는 급여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마카인5%크림과 동일 제제임을 감안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1-10 12:32:58김정주 -
공단 고객센터, ARS 서비스 최고 등급 획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0년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방통위에서 ARS를 운영하는 279개 기관(공공기관 61개소, 민간기관 218개소)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4개 항목, 8가지 세부지표에 대해 설문(서면) 및 전화를 통한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측은 "ARS를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가이드 라인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민원 증가에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2011-01-10 12:00: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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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유지"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른바 종편사업자의 제도개선 기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2009년 기재부의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전문약 광고 규제완화 단계별 추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약 광고금지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 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약이나 원료약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2011-01-10 06:43:50최은택 -
희귀난치성질환 국내외 질환정보·임상현황 한눈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0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http://helpline.cdc.go.kr)를 개편 오픈한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되는 이 사이트에는 710여 개의 최신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뿐 아니라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온라인상담, 전문병원정보, 사이버자료, 환우회 등 국내외 희귀질환 관련 사이트 등의 정보가 담겼다. 또한 통합검색기능을 강화해 이용자가 한번의 검색으로 질환정보, 주요증상, 전문병원 정보, 온라인상담 내용, 관련 사이트를 모두 검색할 수 있으며, 유사한 검색어만으로도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이용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도 음성으로 녹음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질환 등록 기준 검색도 가능하고, 희귀난치성질환별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미국의 임상정보 사이트(http://www.clinicaltrials.gov)와 연계시켰다.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정보에 해당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 유전질환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http://kmd.cdc.go.kr)’ 웹사이트 정보와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환자는 물론 보건의료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1-09 12: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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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거래분, 결제일 3개월내 금융비용 보상"정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일 이전 잔고 정리없이 새로 공급받은 약품대금만을 우선 결제한 경우 금융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약국에 이중삼중의 혜택이 부가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국과 도매업체간에 불거지고 있는 결제할인 보상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은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최고 1.8%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한 잔고는 법이 정한 기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면 처벌받는다. 특히 요양기관이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그대로 두고 이후 공급분을 먼저 결제한 때도 금융비용을 보상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법이 정한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이전 잔고를 정리해야 이후 거래분에도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카드 결제시 무이자 할부 불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 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결제액에서 보상금을 뺀 금액의 1%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면서 "여기다 무이자 할부까지 허용하면 요양기관에 삼중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무이자 할부를 없애 가맹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면 의약품 공급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약국에만 중복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말 팜스넷 등 인터넷 쇼핑몰업자들에게 약국에 제공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구두 통보한 바 있다. 구매전용의 개념은 카드 결제액 50% 이상이 약품대금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1-08 07:10:26최은택 -
"공공의료기관 모델 부재…수익창출에 매몰"공공의료기관일 지라도 설립취지에 무색하게 수익 창출에 매몰돼 영리화 되고 있어 재정지원 방식과 평가요소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기반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90% 수준인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들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 모델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도 설립 취지와 비전이 상실돼 영리추구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최대한 창출해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도록 하는 내외부 압력이 공공병원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유인이 부족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국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평가체계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 접근성이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유지와 영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NHS 개혁으로 재정부문과 공급부문 분리를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 공공성 확충에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공단은 "건보제도 속에 공공성을 확충키 위한 정책 및 평가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보험자 의료기관을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내놨다.2011-01-08 06:05: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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