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공표 대상기관, 장관 재량으로 선별 공표"
- 최은택
- 2011-02-11 0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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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복지부 재량권 인정…"관련 기준근거 제외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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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의 위반사실은 반드시 공표돼야 하는 것인지를 물은 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현행 법률은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공표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복지부장관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 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합리적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법률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모두 공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가 별도로 마련한 하위기준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 법률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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