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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에 화상입은 환자 급여비 4년새 30% 증가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피부에 화상을 입어 진료받은 환자가 4년 새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광화상(L55)' 질환 진료환자는 2006년 1만6684명에서 2007년 1만4061명, 2008년 1만7203명, 2009년 1만3876명, 2010년 1만6962명이었다. 일광화상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의 경우 2006년 4억8008만5000원에서 2010년 6억3709만1000원을 기록, 4년 새 3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또한 2006년 3억3926만7000원에서 2010년 4억4233만8000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동안 30% 이상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환자가 7889명, 여성은 9073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료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0년 진료받은 환자는 혹서기인 7월(4083명)과 8월(6773명)에 집중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46.3명, 9세 이하 39.5명 순(順)이었다. 여성은 20대 79.8명, 30대 53.6명, 9세 이하 37.9명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39.7명, 부산 38.9명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24.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충북 25.2명, 경북 26.8명, 경남 27.1명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일광두드러기(L65.3)'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6년 2874명, 2008년 3733명, 2010년 3538명으로 집게됐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2010년의 경우 201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다. 진료실이원에서 약국은 제외됐다. 급여실적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2011-08-08 12:0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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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보재정 1조929억원 흑자…연말정산 영향위기론이 대두돼 온 건강보험 재정이 올 상반기 건강보험이 1조929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1조원대로 유입되면서 잠시나마 재정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집계한 2011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적적립금은 2조521억원 수준으로 11개월만에 2조원대를 넘어섰다. 총수입은 19조22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1.1% 증가했으며 이 중 보험료 수입만 16조1791억원으로 14.4% 늘었다. 보험급여비는 17조4700여억원 소요됐다. 국고의 경우 예산액 4조2129억원 중 59%에 해당하는 2조4582억원이 수납됐다. 총지출은 18조131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 늘었으며 이 중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17조4734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상반기 월별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많게는 2942억원 흑자를 기록하던 당기수지가 5월 연말정산 보험료가 1조536억원 들어오면서 급증, 6개월 평균 9711억원의 당기흑자를 보였다. 누적수지 또한 이 시점부터 영향을 받았다. 4월까지 8767억원으로 꾸준히 8000억원대를 기록했던 누적적립금은 5월 들어 1조9303억원으로 증가해 6월 들어 2조521억원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 같은 당기흑자에 대해 공단은 연말정산 보험료 수입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5월 연말정산의 영향이 가장 컸고 빠른 국고 수납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부분이고 하반기 수입원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규모의 흑자를 기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 재정계획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었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보험료 수입 외 별다른 재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시행했던 지출절감 등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실익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 지출 규모는 9월께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8-08 09:30:44김정주 -
외이염·농가진, 여름 휴가철 집중 발병…주의요망'외이염(H60)'과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T63)', '농가진(L01)'이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특히 8월에 가장 집중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을 맞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4년간 이 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외이염은 바깥 귀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며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뱀, 거미, 물고기, 해파리 등과 같은 동물과 접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농가진은 피부에 발생하는 얕은 화농성 감염으로, 주로 여름철에 소아나 영유아의 피부에 잘 발생한다. 먼저 외이염의 8월 진료인원은 26만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16만명 보다 약 10만명 이상 많이 몰려 있었다.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의 8월 진료인원은 1만7159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5800명의 약 3배 가량 많았다. 농가진의 8월 진료인원은 5만9564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2만7238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각 질환을 성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외이염은 전 연령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고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30~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많았으며, 농가진은 0~9세의 소아 및 영유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2010년을 기준으로 50대 20.7%, 40대 1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세미만도 10.9%로 10대(5.5%), 20대(7.3%)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농가진은 0~9세의 소아 및 영유아에서 57.7%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는 심결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빠졌다.2011-08-07 14:22: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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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동두천 수해지역에 '사랑나눔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봉사단 긴급재난구호팀' 150명은 지난 6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 날 자원봉사단원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재해를 입은 동두천 수해 침수지역에서 소독 방역작업 및 피해주택 청소, 가재도구 정리, 쓰레기 청소 등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강석 동두천 부시장과 임상오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에 세탁·주방세제 등 구호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수해 지역을 찾은 정형근 이사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8-07 13:5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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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방안 연구 수행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주기관은 복지부로, 연구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올해 10월20일로 지정됐다. 주요연구 내용은 해외사례 검토,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약국 외 판매.취급장소 조건-의약품 진열방식-의약품 관리방식-용기상의 표시기재-포장단위 및 수량제한-약화사고 책임 규명 및 소재 등이다.2011-08-07 08:5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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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 등 13개 병원서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복지부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병원은 조건부 참여기관을 포함해 총 13곳.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등 2곳, 종합병원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홍성의료원, 청원파티마병원 등 5곳이다. 또 병원급에서는 샘물호스피스병원, 엠마오사랑병원, 남평미래병원(조건부) 등 3곳, 의원급은 갈라비의원, 모현센터의원, 전진상의원 등 3곳이 각각 참여한다. 시범사업기관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4개월간. 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해 수가모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2011-08-07 08: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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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임박…'의약품 안심서비스' 명칭병용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시행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약국과 대국민 홍보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DUR 명칭은 대국민 홍보의 빠른 확산을 위해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순화,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에 게시될 포스터와 안내문 최종 시안을 최근 확정하고 약사회에 전달, 조만간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만화 형식으로, 9월 1일 시행 약국 일반약 DUR 내용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약 DUR의 기본 타깃은 일반 국민이지만 특정 질환에 따른 중복 투약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하는 환자를 주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그간 DUR의 관건이 국민 참여인 만큼 DUR 명칭 순화도 고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일반약 DUR 시행을 계기로 '의약품 안심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순화, 병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 시안을 구상했다. DUR 시행 전 요양기관에 배포할 포스터와 함께 심평원은 약국에만 일반약 DUR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약 DUR 안내문은 양면 책받침 크기로, 약사가 약국 카운터에 비치해 두고 고객을 상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요령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내용에는 '잠시의 기다림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삽입, 주민등록번호 제시 당위성이 그래픽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DUR 사용을 위해 국민용 홈페이지에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코너를 만들어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약 점검방법 등을 요양기관 전용 게시판에 추가해 조만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06 06:4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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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3년간 업무정지 1042곳·환수 1270곳요양기관들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돼 1042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1270곳은 급여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기준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는 줄어든 반면 부당 적발 금액 규모는 커졌다. 심평원은 2008년 1018곳을 조사해 213억원, 2009년에는 954곳을 대상으로 180억원의 부담금액을 환수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0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수가 920곳으로 감소한 반면, 부당금액은 254억원으로 더 커졌다.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은 진료비가 누적된 청구심사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선정됐다. 3년 간 연도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3254개 요양기관 중 업무정지는 1042곳, 과징금 부과는 942곳,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금액만 환수당한 기관은 1270곳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8년 업무정지 409곳, 과징금 297곳, 환수 483곳이었으며 2009년에는 업무정지 339곳, 과징금 341곳, 환수 469곳으로 집계됐다. 2010년 들어서는 업무정지 294곳, 과징금 304곳, 환수는 318곳이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합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폐업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긴급조사하는 등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 하반기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로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전예고 6항목 중 척추수술, 감기 항생제 처방,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동일 건물 내 다개설 의료급여기관 조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11-08-05 12:49:56김정주 -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 여전히 높아"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의 질병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의연은 과거에 골절의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년~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5년~2009년)를 결합,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다.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 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의연은 이번 보고서를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했다.2011-08-05 11:1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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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병이 경증이면 복합상병 처방도 약값 차등 적용대형병원에서 복합상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도 주상병이 경증질환인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율은 40~50%로 산정한다. 반면 중증.희귀질환자는 동일의사에게 경증질환 처방전을 받았어도 본인부담률은 5~1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지침'을 4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대상 52개 질환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등적용 질병은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 조제에만 적용되며 입원환자나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는 제외다. ◆복합상병의 경우=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도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고, 다른 상병이 부상병이면 본인부담률은 40~50%로 산정한다. 거꾸로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이고 타상병이 부상병일 때는 현행대로 30%를 적용한다.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는 차등적용 질병은 40~50%, 차등적용 질병이 아닌 질병은 30%로 구분해 적용한다. ◆산정특례자의 경우=차등적용 질병으로 중증.희귀난칠성질환자가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5~10%다. 그러나 다른 진료과목을 이용했다면 차등적용 질병은 40~50%, 산정특례질환은 5~10%로 달리 적용한다. ◆그 외 적용방법=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어도 본인부담률은 40~50%를 산정한다. 또 최종진단명 확진이전에 대형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의 확진 전 질병분류기호가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차등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30%, 그렇지 않은 경우 40~50%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밖에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수술을 받거나 입원진료 후 퇴원한 환자가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없이 40~50% 본인부담류을 산정한다.2011-08-05 08:3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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