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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협상 결렬됐던 디페렐린피알주, 재협상행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해(유형 4)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한국입센의 디페렐린피알주11.25mg가 재협상 기회를 얻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렬 품목의 급여 퇴출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디페렐린피알주는 동일계열 유사성분이 다수 등재돼 있지만 업체 스스로 약가 인하폭을 유연하게 제시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 급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급평위 관계자는 "약제 특성상 한 번 더 협상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재협상에서도 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될 경우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는 공단에 디페렐린피알주에 대한 재협상 명령을 시달하고 공단은 협상 일정을 잡아 업체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그간 유형 4 협상에서 한 번의 결렬로 급여 퇴출된 품목은 상반기 결정됐던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 총 2품목이다.2011-08-18 18:3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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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의료기술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돼 급여와 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일 발간한다.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036항목(급여 470·비급여 566)이 포함되어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진료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담겨졌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이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장과 절을 구분해 편철됐으며 분류번호(청구코드) 순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해설집 발간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집은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0여 곳에 배포되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해 온라인 열람서비스(PDF 파일 및 e-book)에서 검색과 조회도 가능하다.2011-08-18 15:04: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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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안전성 문제 거론전에 복약지도부터 해야"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팔 때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과 내수활성화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안전성을 근간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게 정책추진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복약지도가 안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2011-08-18 14:58:33최은택 -
복지부 '발암성 심의위' 구성…19일 포럼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발암성이 제기되는 물질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에 '발암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표로 이슈가 된 '전자파 노출과 발암성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심의위 구성에 대해 복지부와 암센터는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암정복포럼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암정복포럼은 암예방·진단·치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2007년 2월부터 국가암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발암물질 노출 평가와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발암물질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좌장 조수헌 교수, 서울의대)' 분석을 위해 발암물질 분류·관리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전자파 노출과 발암성 논란'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발암물질 노출 및 관리의 향후 전망(좌장 이영성 교수,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장)'을 위해서는 발암물질 노출평가, 국내 발암물질 노출관련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구축하고 발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 지원 및 관계 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8-18 12:0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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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 상악 전치부위 시술시 1회만 인정치과침윤마취료를 산정할 때 상악 전치부위에 회수대로 산정할 경우 1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삭감된다.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할 지라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을 안내하고 심사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로 구성되는데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5개의 블록으로 나뉘는데 항목 간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마취 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사례를 보면 상악 전치부위에 치과침윤마취료 2회를 산정한 A치과의원의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됐다. 하악구치부에 하치조신경블록과 치과침윤마취를 동시에 산정한 B치과의원은 주된 마취만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치과침윤마취가 조정됐다.2011-08-18 10:27: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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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2010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착수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체계 연구에 필요한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국가 공인통계 생성을 위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해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약국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타당한 표본추출방법을 이용, 표본기관을 선정해 왔다. 해당 기관은 오는 9월 9일까지 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작성헤 e-메일(happytae@paran.com) 또는 저장매체(CD/디스켓)에 저장한 뒤 우편 발송하면 된다. 질의서 수령 등 자세한 문의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3270-9889)에 하면 된다.2011-08-17 18:2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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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의료소비자 정책참여 전담조직 신설 추진의료 서비스 정책 결정 과정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오늘(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방안을 심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 수립, DUR,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동적 입장에서 합리적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담조직 신설로 정책결정에 소비자 '입김' = 미래위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소비자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 복지부 산하 전담조직을 설치해 의료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전담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핵심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 정책선호 등을 정기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패널 조사에 포함 또는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면허신고제 도입 등 의료인 교육 강화 = 의료인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면허신고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표로, 미래위는 환자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환자-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생 선발에서 국가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복지부와 교과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인증제도를 설계, 의무화하고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주기적 면허 신고제 도입,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 및 개선도 모색된다. ◆대국민 의료이용 인식개선 사업 추진= 환자인식을 개선해 의료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소비자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과 인식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 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 민간 의료상담 사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될 예정이다.2011-08-17 10:47:16김정주 -
보험료 부과체계·의료자원 관리 개선방안 등 논의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부담능력에 비례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의원의 병상설치를 억제하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방안을 심의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한다. 또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함께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상은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장비는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한다.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한다.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입원.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국가 건강정보 포털’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한다. 또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해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달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가칭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8-17 10:47: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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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상설치 원칙적 금지…산과 등 예외인정"의료인 인문학 소양 부족...교육과정에 반영 정부가 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의원의 병상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종합병원은 병상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윤리 등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리큐럼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선=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수급추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전공의 정원 산정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상시술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한다. 다만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살린다.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성, 사회적 요구충족 및 교육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공별로 조정한다. 또 일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늘리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체득을 위한 파견수련을 실시한다.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단순 면적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 및 위생시설 등으로 구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의 진입제한 및 기존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으로 작동시켜 품질관리와 총량 관리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병상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제통계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구분과 정의를 마련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해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한다. 분류안은 급성기, 정신, 장기요양, 기타(한센, 결핵 등) 등이다. ◆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주요 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해 등록에서 사용, 폐기의 생애 이력관리를 통해 장비 도입.사용의 투명화를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확대대상은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검사주기도 3년 단일주기에서 노후도에 따라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차별화한다. 의료장비의 보유.관리실태, 활용도, 정밀도, 기관간 이전에 따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가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제고=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의사 등 의료인 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2011-08-17 10:4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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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에 노홍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노홍인 부이사관이 같은 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으로 전보됐다. 복지부는 16일자 인사전보를 통해 노 부이사관을 이 같이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2011-08-16 18:1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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